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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1회 제2차 본회의(1999.05.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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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9년 5월 21일(金) 14시 00분


의사일정
0. 의사담당 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6.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9.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12.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3.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 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6.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9.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12.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3.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 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사항과 위원회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9일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01분)

○ 의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學淳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李學淳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李學淳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6% 증액된 1,708억 5,715만원으로 세외수입, 보조금등 세입증가분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주요사업에 투자하는등 긴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타당성이 결여되고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다소 삭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총규모는 9건에 4,395만원으로서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가 지난 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1억 4천여만원의 연간운영비가 계상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경비중 1/4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인 2,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과다계상된 파주2리 448번지 소송패소에 따른 부대비를 200만원 감액한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장단콩 행사와 관련하여 화판제작비 120만원, 참가자 수송차량임차료 250만원, 민속놀이 보상비 125만원,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유로 메밀재배사업과 관련하여 종자구입비 128만원, 비료구입비 60만 8천원, 경운, 파종 및 수확위탁비 811만 2천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된 4,395만원에 대하여는 읍․면․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물소형차 대체구입에 충당토록 전액 증액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60억 8,874만 8천원이 증가한 269억 2,601만 8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李學淳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 보고된 안건인만큼 위원여러분의 이견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제출예산안중 타당성 부족 및 과다계상된 세출예산 9건에 4,395만원을 삭감하여 화물소형차 대체구입비에 전액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3항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6.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9.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14시 0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제6항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 의원입니다.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제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등 총 8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 심사도중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한 조례안으로 금번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은 파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시 주둔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유대강화를 위해 협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협의회 위원구성에서 위촉직 위원 선정의 경우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선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협의회 운영에 공개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조문의미 파악을 보다 평이하게 하기 위해 제7조를 제1항과 2항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파주시의 국제교류 및 세계화추진과제 발굴등의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96년 3월 1일 제정한 조례안이나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활동실적이 미미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 중앙 정부 및 경기도에 설치되어있던 세계화추진위원회도 이미 폐지되었고 총무과 교류협력팀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세부적으로 이미 명시되어있고 정보 공개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부분을 금번 회기에 제출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만원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동의 경우 4천원, 읍․면의 경우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형평성이 결여된 사항으로 동지역도 역시 읍․면지역의 주민세와 같이 3천원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율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적합하게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는등 법적으로나 내용상으로 타당한 조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입니다.

여성의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으로 사용할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보다 탄력적 경영에 가능하도록 면제규정을 감면규정으로 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여성회관의 위치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수정안 내용과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제6항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7항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제9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10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11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3.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4시 1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 제13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禹鍾鎬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동파리 정착마을 입주영농 추진위원회 구성시 국제민간 기독교 자원봉사단체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관계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과 사랑의 집짓기에 대한 입주자 선발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한 결과 추진위원회 구성위원으로 참여케되는 시의원 수를 명확히하고자 “시 의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삭제하고 “시의원 3인이내”라는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9년도 영세민 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99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따른 지원액 1억 3,500만원에 대한 채무를 시에서 보증하려는 동의안으로 심사한 결과 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융자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파주시와 주택은행과의 협약에 의거 그 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영세세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문산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99년도에 소요되는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2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가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채를 얻으려는 계획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로 결정한 사항인만큼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9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제13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14항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요즘 접경지역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휴전선 접경지역에 관광등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유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신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접경지역 시군의장단 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을 촉구한바도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국제태권도수련원 건립과 초평도 생태안보 관광지등 많은 대규모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파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써의 면모가 갖춰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禹寬濟黃義亨朴海龍宋建燮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22인)

공무원 18 기자 3 경기방송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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