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9년 5월 15일(土) 10시 00분
- 의사일정
- 0. 의사담당보고
- 1. 제3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 5.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7.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 11.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12.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13.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4.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15. 휴회결의의건
-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3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1.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12.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13.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9년 5월 8일 林炳潤의원외 네분 의원의 소집요구로 같은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8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31회 임시회로써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등 23건의 조례안은 4월 24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5월 8일에는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등 조례안 7건,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접수되었고 5월 11일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보고된 의사일정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는 99년 5월 15일부터 동년 5월 2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9년 5월 15일부터 동년 5월 2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으로써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李載日의원, 禹鍾鎬의원, 黃義亨의원, 禹寬濟의원, 李學淳의원, 李鍾珌의원, 柳漢哲의원 이상 7분 의원들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은 李載日의원, 禹鍾鎬의원, 黃義亨의원, 禹寬濟의원, 李學淳의원, 李鍾珌의원, 柳漢哲의원, 이상 7분의 의원들로 구성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3항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여성회관 및 보건소신축 건물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대단위 계속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의존자원인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분등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24억 7,772만 9천원보다 199억 3,866만 3천원이 증가한 1,424억 1,63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36억 1,848만 5천원보다 82억 3,445만 1천원이 증가한 518억 5,293만 6천원으로 총 1,942억 6,932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등 89억 4,818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액으로 증액 교부금 10억 7,300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1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도 98년도 미교부금 27억 9,405만 4천원과 99년도 추가교부금 6억 8,024만 3천원으로 34억 7,429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24억 1,164만 6천원, 도비 37억 3,154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61억 4,318만 6천원이 증가한 총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199억 3,866만 3천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199억 3,866만 3천원과 전년도에 이어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30%,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민간실비보상금 여비등 경상적경비 10%를 강제 절감한 14억 9,639만원을 합한 214억 3,505만 3천원을 일반회계 사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로는 300일미만 일용직에 대하여 도비보조사업 인부임을 제외하고 99년도 당초예산에 88명 5억 6천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으나 업무성격상 숙련되고 연속성을 요하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일용직을 고용하므로써 민원발생 억제와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일용인부임과 퇴직금등 3억 3,48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3억 8,068만 5천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 25억 5,640만 3천원등 총 67건에 71억 8,81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통선 북방지역 정착촌조성 21억 2천만원, 여성회관건립 5억 667만 7천원등 도비보조사업 21건에 38억 5,44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여금 사업으로 금촌시장 진입로개설공사등 3건 6억 8,024만 3천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설운동장 건립 8억원, 낙하IC 접속도로 개설공사 5억원, 여성회관 건축에 따른 물품구입 2억 2,704만 3천원등 63억 3,363만 4천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운영비 6억 7,226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억 6,634만 2천원등 기타 출연금으로 30억 4,36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미회수원금 4,421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1억 1,417만 3천원이 추가교부되어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등은 9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거나 감소되는등 총 82억 3,445만 1천원이 증가한 518억 5,29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제5항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8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조)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총무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파주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게 수여하는 파주시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예시민증서수여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예시민증서수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명예시민증서 서식과 명예시민 증서를 받는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한미친선협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주둔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과 유대강화를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측 위원의 구성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협의회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는 문민정부의 세계화 시책과 관련하여 우리시 국제교류 및 세계화추진 과제 발굴등의 기능을 담당할 목적으로 파주시 세계화추진협의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협의회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미미하여 우리시에서는 동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동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으로 운영되던 중앙의 세계화추진위원회도 98년 4월 15일부로 폐지되고 경기도에서도 99년 4월 12일자로 경기도 세계화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행정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92년 10월 12일 제정․공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14조,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인의 의무, 비용부담 사항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동 조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과 불일치 및 과다 규제되어 있기에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31일 법률제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동 지역 1,800원, 읍․면지역 1천원으로 부과하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어 주민세 고지를 위한 등기우편료와 기타 증세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동지역 4천원, 읍․면지역 3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동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있어 수입증지를 첨부하는 민원서류중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추가로 신설하고 행정정보공개 청구등에 대한 수수료율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 총리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동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27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8년도에 건축된 기존 여성회관은 규모가 협소하여 조례로 제정하지않고 운영규정등으로 운영해왔으나 금촌동 74블럭, 대지 4,081㎡위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 4,137.91㎡ 규모의 새로운 여성회관을 신축하여 6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여성회관을 금촌동 74블럭에 두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2.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3.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0시 28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12항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조)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99.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9.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항 “'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산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사업비 24억원이 금년도 1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산정수장의 배출수 처리사업을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45억 4,600만원중 21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완료한 후 문산읍 선유리 산102번지 문산정수장내에 착공중에 있으며 99년도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 24억원을 지방채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배출수 처리사업비, 지방채발행계획, 교하지역 상수도사업 확장공사로써 3억원 추가등 당초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69억 2,601만 8천원으로써 상수도예산 208억 3,727만원보다 60억 8,874만 8천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이 3억 5천만원, 이월액이 29억 3,337만원, 수용가미수금이 1억 537만 8천원, 배출수 처리사업비 지방채수입이 24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교하지역상수도 확장공사비 3억원등이 증가돼서 60억 8,874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이 3,952만 8천원, 영업외비용이 9,502만 1천원 미지급 비용이 1억 3,651만 4천원, 가동설비자산으로써 58억1,274만6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94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상수도사업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887번지 일원에 부지 약 3만평 규모의 주택 60동 규모의 정착마을을 조성하고자 98년 12월 23일부터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 동파리 정착마을조성사업에 국제적인 민간기독교 자원봉사단체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단장은 전 미국 대통령 지미카터입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일부 유치하여 추진할수 있도록 하고자 관련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사랑의 집짓기 운동 관계자를 포함하고 제10조 입주자선발에 대하여는 동 사업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두가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동파리정착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99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에서 융자지원하는 자금을 전세융자 신청자에 대하여 파주시에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99년도 영세민전세자금 지원액은 1억 3,500만원으로써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세입자중 전세자금 2천만원 이하인 전세세입자에게 75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지원하는 것으로써 상환조건은 2년내 정기상환을 하고 대출금리는 연리 3%가 되는 자금입니다.
우리시가 보증채무 부담행위시 재정적 손실을 억제하는 방안은 전세계약 체결은 가옥주, 세입자 읍․면․동장 연기명으로 하되, 전세금 상환시에는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만 융자지원이 성립될수 있도록 협약서에 조항을 명기하였으며 또한 융자시 가옥주가 보증토록 해서 우리시 재정손실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장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 행위동의안”외 3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37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99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9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8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宋建燮의원과 朴海龍의원을 제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宋建燮의원과 朴海龍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5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朴海龍宋建燮李學淳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28인)
공무원 27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