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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0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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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5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4월 22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3.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로 처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처리를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李載日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전에 본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李載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파주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한 李載日 위원입니다.

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와 수정하려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개정되는 부분은 특별히 별다른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심사과정에서 원안에 대해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안제8조 제3항에서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일반주민과 직장금고를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하는 규정으로 주민 누구나 판매인 지정신청시 제한조건 없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장금고가 타에 우선하여 지정받을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판매수입금에 관해 규정한 제22조는 개정안에서 제2항을 삭제했으나 제1항 또한 판매수입금에 관한 사항은 판매인이 그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수정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께서 협의해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李載日 위원의 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李載日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李載日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5.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현재의 어려운 시기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바 향후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나아진 후 설치토록 하고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2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충분히 논의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2분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오늘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회산업국소관 조례개정안 들어온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중복된 법조항들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엔 별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출된 안건은 질의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방금 李鍾珌 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도 찬성발언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한 보고서에도 이 조례가 우리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 중복된 조항을 지금 李鍾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비하는 차원의 조례기 때문에 조례내용에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돼서 특별히 문제삼거나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폐지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가는데 단 한가지 생각하고 싶은건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법령이나 근거 및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한다 해서 상위법에 자세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니까 폐지안을 올리셨는데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이것 보다도 상위법에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불편사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폐지가 돼야 되는데 행정규제를 혁파한다는게 있다보니까 골라서 해마다 간단한 조례하나 폐지하는 걸로 올라오지 않았냐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더 손질을 해주시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어떤 실적위주로 한다는 인상을 조금 받습니다, 이번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안해도 될 부분이지만 참고로 하시고 좀 더 우리시조례에 불합리한 여러가지 조례들을 정비하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朴海龍 위원: 답변을 해주셔도 좋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朴海龍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우리행정이 그렇게 흘러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행정의 흐름이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능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시책도 그렇고 저희 자신도 그렇게 노력해야 될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더욱 더 노력해서 주민편익이 실질적으로 될 수있도록 행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이나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46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제안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조례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미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준공을 보고 29일날이면 개관식까지 하게 돼죠,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서 4조를 볼 것 같으면 시장이 직접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장애인복지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장애인관련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탁인데 그렇다면 현재 개관식 날짜까지 잡혀 있는데 이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는 결정이 돼있는 건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개장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자라든가 아니면 시장이 직접 운영하게 됐을 때에 관리인도 또 장애인 고용인도 선정이 다 마무리가 돼야 29일날 개장식을 할 것 같으면 바로 운영측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탁자는 지정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또 됐으면 구성은 다 이루어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4조4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기관이 제대로 운영 못했을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급여부분 등에서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도 있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조례에는 없지만 아까 李鍾珌 위원이 질의하신 말씀에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수탁자가 결정된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면 작업장에 주요작업내용, 장애인한테 어떤 내용의 작업이 계획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은 검토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위치가 금촌동 의료원에서 아파트단지쪽으로 가시다 보면 과거에 우시장 하던 부지쯤 됩니다.

지난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위탁자나 수탁자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저희가 29일날 개관 및 장애인의 날 행사를 동시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원래 4월 2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러가지 의회 개원중라든지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다보니까 29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탁자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장애인들 한테 어떤 일거리를 저희가 만들어 주느냐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관내업체를 전부 직원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일부 찾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과 같이 일거리가 많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리면 능안리에 신성통상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작업이 오스람 램프라는 걸 수작업하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일거리를 맡아서 했습니다.

하나 조립에 30원인데 하루 천개 정도는 작업이 가능할 걸로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누구라도 와서 일단 해봐라 일을 특별한 기능장비 같은 건 시설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공간만 확보해주면 일거리 갖다 할 수 있는 걸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 개관식이라는 걸 같이 하게된 동기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해야 되기때문에 수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또 행사하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개관식이란 명칭을 같이 붙여서 저희시가 대신 주관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연합회와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합니다.

의원님들께 초청장이 가더라도 시장님과 장애인연합회장 명의로 같이 초청장이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 조례가 의결을 해주셔서 공포가 되면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든 또는 조례에 나와있는 대로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장의 내용은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회사를 가봤는데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작업장에 와서 하는 것만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장애인연합회와 얘기하길 그런 걸 알선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장애인 작업장에 와서 일을 하고 또 집에 가져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왔다갔다 하시기 불편하신 분은 일거리를 집에 가져가서 하시고 납품만하시면 되니까 개당 30원씩해서 보통 천개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2-3만원 정도되니까 하실 분은 하도록 일을 알선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수탁자가 결정이 된 경우에는 조례에 맞춰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해야 될거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현재 4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건 앞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건 산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단지 지금 장애인연합회 경우는 연간 1,2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장애인단체가 그 건물을 위탁을 받아 한다고 했을 경우는 위탁비를 별도로 주는데 상당히 절감은 될 겁니다, 동시에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 조례8조에 보면 수입금을 적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시설에 와서 작업을 해서 수입이 있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고용원이나 직원의 급여로 또는 운영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수탁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으로 조정해나가도록 하고요, 얼마를 할 계획이냐는 실제 운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위원장님, 그냥 앉아서 일문 일답식으로 답변을 구하도록 요청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네, 질의하세요.

○ 李鍾珌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운영상황에 따라서 고용인원이나 관리인을 두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립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놨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행정에서 보면 꼭 원해서 그 집을 짓거나 또는 사업장을 만들어주어도 후관리측면이 여하의 안 되기 때문에 유명무실 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대해서 예산성 낭비의 요인도 오는 경우가 됩니다.

林炳潤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기히 장애인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기때문에 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로 보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충고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람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또는 유지관리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으로, 위원장 黃義亨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운영의 위탁입니다.

작업장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돼있는데요 아까 정회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작업장의 운영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라고 했는데 물론 수탁자의 공백시에 운영을 한다고 구두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뭘 좀 삽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운영은 어떠한 경우에 시장이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탁자의 공백시라든가 그럴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는 문구가 삽입이 돼야 되지 않나해서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내용이 위탁을 전제로 하는 위탁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장이 직접 운영했을 때의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위탁과 관련한 조례인데 이 문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든 또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위탁을 하든 그 단체가 수탁계약조건에 위배됐을 경우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위탁을 포기하거나 안됐을 경우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시장이 일정 기간이라도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구를 넣은 겁니다.

이 내용 전체가 위탁을 전제로한 내용입니다.

별도의 문안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럼 다른 문안을 더 삽입을 안해도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이나 질의 답변시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한 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알고자 했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

먹는물검사등에관한규칙이 개정은 ’98년도에 됐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규정을 다시 개정하라고 하는 건 언제쯤 공문으로 접수를 했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이제까지 대부분보면 생활과 직접적으로 가장 관계가 있는 성질의 건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개정안이 들어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언제쯤 파주시엔 접수가 됐는지, 개정된 법률안이.

○ 위원장 黃義亨 일문 일답식으로, 보건소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李鍾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먹는물관리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상위법이 만들어진 것에 따른 조례개정 규정을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공문 발송하지 않았고 상위법만 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건 언제쯤 받으셨어요? 상위법 개정된 공문은.

이건 중앙에서 2월 28일이고 파주시는 언제접수가 됐냐고, 보건소가.

○ 위원장 黃義亨 그러면 준비시간을 드릴테니까 다음에 답변하시기로 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林炳潤 위원: 성병관리소설치조례에 대한 부분도 질의 받았으면...)

그러면 두가지를 같이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내용에 보면 지금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제3종전염병인 성병환자를 특별히 격리수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 조례안이 나온것 같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과거에 미군이 많이 주둔할 때 미군위안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차원에서 성병관리소가 설치 운영됐는데 지금 그 분들이 많이 떠나고 숫자가 감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의 미군 접대위안부가 있고, 속칭 용주골 대추벌이나 법원리 20호같은 지금도 사창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현재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나 앞으로 향후대책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군상대 접대부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것과 지금 사창가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숫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첫 번째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8년 2월 28일 개정이 되었고 관보로 약 1개월후에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희에게 따로 공문이나 특별한 지시는 없었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파주시조례개정을 신속하게 해야 했고 저희가 법률연찬을 시행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안에 따른 조례개정을 적시에 진행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업여성, 윤락여성들은 외국인전용이나 내국인대상을 정확히 구분하여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파주와 법원지역에 출장을 시행하여 검진을 하면서 추정하는 환자수로는 파주 연풍리가 200명, 법원 대능리가 60명, 금촌1동이 11명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여성들은 성병의 근원적인 역할을 하여 주기적으로 꼭 검진을 시행받아야 하나 강제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염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진을 활성화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파주 법원지역에 주2회로 현재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검진을 실시한 후에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및 보건소에 내소하여 지속적인 성병검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업여성들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고 여러가지 일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진이 활성화가 못된 상태입니다.

이런 윤락여성들이 검진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관보에 의해서 알게 되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 늦은 연유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 후에 먹는 물 수질검사가 혹여 신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일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중앙에서의 법개정이후 관보에 게재가 돼서 알게 됐는데 현행 조례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했느냐 아니면 법개정한 근거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했느냐 먹는물이죠, 그럼 양당간 어떻게 했든 간에 이제 우리 조례규정은 중앙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입장이니까 앞뒤는 안맞는 이야깁니다.

시행에 있어서는, 이것을 제가 지적해드리고 기히 법령관계 법률관계가 위로부터 개정이 되면 바로 파주시가 시행하는 조례규칙에도 개정을 빨리해줘야죠, 그래야지만이 행정에 어떠한 불편함 없이 또 민원인에 대해서도 불편함 없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는 즉시 우리시조례에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해줄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시간이나 질의 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2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16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黃仁政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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