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4월 20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 3.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4.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 7.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11.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시장제출)
- 7.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개의전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개인사정으로 말미암아 금일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3항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이나 趙賢黙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전에 본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趙賢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한 趙賢黙 위원입니다.
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와 수정하려는 주요내용은 동 조례안 제4조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 있는 바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시의회 의원을 2인이상 참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안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께서 협의해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趙賢黙 위원의 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동의가 부결됐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趙賢黙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趙賢黙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순서이나 李載日 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전에 본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하신 李載日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발의한 李載日 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와 수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임명을 위한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제8조의 내용을 보면 제1항에서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지방의회와 사장 및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자 각2인과 공단의 감사로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항에서는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감사의 경우도 공단의 임직원에 해당되므로 서로 상반되게 규정한 내용으로서 동 조의 제2항을 당해 공단의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들께서 협의해주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李載日 위원의 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李載日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李載日 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시장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아파트 미분양부분 누진 6단계로 돼있는 부분을 하향 3%로 일괄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세를 감면해 줬을때 연간 시세감면에 대한 감세액이 얼마며 그것이 시세가 줄어들었을 때 앞으로 시세가 현행대로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짜놓았는데 시세가 줄어들면서 부족되는 예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자칫 개정을 서두르다 보면 특정아파트 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도 나올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첨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에서 현재까지 미분양된 주택은 몇 동이나 됐는지, 또 감면했을 때의 세액차이는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수입증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파주시 직장금고가 수입인지를 팔고 있잖아요 연간 수입증지 판 수입이 얼마나 되며 수입증지 판 수입을 현재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하신 가운데에 보충적으로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조를 보시면 3항에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 이하 직장금고라 한다해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한 경우 직장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8조의 3항 4항이 직장금고를 우선한다는 판매규정으로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항은 오히려 삭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에 보면 판매수입금 관리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상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상호 규약에 따라 정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조례에다 규정을 해놓으면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됐을때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쪽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한다고 했는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외국인한테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감면개시일을 정해서 15년간 세금을 감면해준다 했는데 너무 장기적인 것이 아닌지, 15년간이라면 상당히 긴세월인데 15년간이나 모든 세를 면제해줬다고 봤을 때 물론 처음에는 외국인이 투자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좋지만 꼭 15년간씩이나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제10조에 보면 판매지정신청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현재는 직장금고에서 하시고 있지만 만약 다른 분들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랬을때 아까 22조 2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1항도 해당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직장금고가 아니고 개인이 경영했을때 개인의 수익금을 관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직장금고니까 명시해서 2항을 적으셨는데 그렇다면 1항도 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인의 수수료 수익금을 직장금고 자치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 했는데 관여할게 없는 사항이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 혹시 직장규약에 나름대로 금고에 이런 규약이 돼있는지 답변을 듣고싶구요, 있다하더라도 관리까지도 규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조건 아니냐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항을 추가로 질의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李鍾珌 위원: 그래서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수입도 총액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라고 여쭤 본건데 바로 李載日 위원께서 말씀을 했듯이 이제까지는 개인에게 문호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직장금고에서만 수입인지를 다 취급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조항이 들어간 건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일반인이 수입증지를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규정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세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哲洵 세무과장 朴哲洵입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과 관련 위원장님과 林炳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수입증지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李鍾珌, 朴海龍,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저희관내 미분양주택은 얼마나 되며 감면을 해줬을 시에 우리재산세 목표액 징수관계에 대해서 큰 차질은 없으며 또한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세제감면혜택을 주었을 때 15년기간은 너무 긴 기간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해서 금년 1월에 준공한 장미아파트 17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평형 10동, 32평형 7동해서 총17동이 되겠는데 최저세율인 0.3%를 적용시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 19억원에 대해서는 큰 차질은 없잖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또 특혜시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업체나 공동주택에 관해서 미분양이 됐을시에는 어느 업체만 봐주고 어느 업체는 안봐주고는 없고 경제사정과 관련해서 미분양 아파트에 세제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또 어떤 특혜시비는 없잖나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세제감면혜택을 주기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이정도 기한은 인센티브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경기도 표준안이 15년이라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업체에 대해서 이만큼 세제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저희시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그러한 주민세나 소득세징수나 세수증대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다음은 수입증지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증지판매는 시청, 보건소, 읍·면·동등 1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본 총수입액을 파악해 본결과 총 2,888만 5천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18개소를 나눴을 때 개소당 평균 13만 3천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판매의 금액은 본청 경우에 많지만 읍·면·동경우는 문산읍이 8만여원으로서 많은 금액은 안됩니다.
그 이유는 80%내지 90%이상이 현재 인증기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수입증지를 붙이는 민원서류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이익금관리에 있어서는 본청의 경우는 저희가 직장금고에서 판매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원에 대한 보수등 재경비를 제외하고 직장금고 직원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창구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입증지를 판매함에 있어서 5%의 수입금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실제관리를 해본 결과 거의다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구공무원이 모자라는 금액을 대납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인증기는 5%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원에 대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5%수수료를 지급해 줬으면 하는 건의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면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상정된 안을 보면 22조2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1항도 불필요하다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빠지신거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판매수입금 관리는 앞에 규제에서 완화로하고 있는 추세고, 정부추세고 그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매의 결격요인을 판매지정 조건으로 대치도 하고 해서 보면 22조2항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항도 판매조건을 보면 개인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돼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건적으로 금고에서 하지만 조례를 해석해보면 금고가 아닌 개인이 한다고 해석을 했을때 그 1항도 수입금관리까지 주지말고 굳이 필요하다면 없애든지 아니면 내부 시행규칙으로 해도 될 것을 굳이 소매상에게 할 필요 없잖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哲洵 세무과장 朴哲洵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빼먹었네요.
22조 제1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장금고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판매수입금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대로 사실상 유야 무야합니다.
본청만 제외하고는요, 본청에선 원체 금액이 많기때문에 판매수입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읍·면·동이나 보건소등에서는 사실상 판매수입금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李載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2조1항에 대해서는 폐지한다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폐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 저희가 2항만 넣었던 것은 어쨌든 수입금관리는 이런 원칙은 두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2항만 삭제하는 걸로 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8쪽에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굳이 직장새마을금고나, 직장공제나 직원복지회를 여기다 명시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규제완화 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전부 완화한다 했는데 이런 걸 명시안해도 대폭적으로 문호를 개방해 놨을때 그래도 이것은 직장마을금고로 가리라고 봅니다.
굳이 여기다 직장새마을금고, 직장공제회, 직원복지회 명시해서 우선 판매인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일반인들이 조례가 잘못된 거라고 해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문호를 막아놨냐고 했을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호를 일반인에게도 개방은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黃義亨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8조1항에 보면 판매를 할 수 있다란 규정은 돼있고 2항에 시장, 보건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은 증지를 판매하는데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춰줬거든요, 자격과 신용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黃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그 밑에 3항보면 우선 직장금고나 직원공제회가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해준다 돼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증지를 파는 입장에 완화를 시켜주면서 공제회나 새마을금고에게 우선해 준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타에게는 개방할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4항을 보면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경우엔 새마을금고 담당공무원중에서 판매를 맡길수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3항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냐 보는 겁니다.
그냥 문호를 다 열어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드리니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朴哲洵 세무과장 朴哲洵입니다.
위원장님과 李鍾珌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굳이 그 조항을 강조해둘 필요가 없잖느냐 말이죠.)
저희가 당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할시엔 8조 판매인 지정은 이렇게 된다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현실과 조금 부합되지 않는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기때문에 8조를 거론하지 않았었거든요.
위원장님이나 李鍾珌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8조4항은 민원담당공무원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정근거를 만들어 놓은거라 꼭 필요하고, 3항은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거론 안했었던거든요.
그런데 3항은 삭제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거라 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는데 답변을 빼셔서 보충질의 했는데 보충질의 답변도 또 애매모호하게 하신거 같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 같아 다시 질의드립니다.
없앨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만하시고 삭제할 건지 분명한 답을 안주셨어요.
그래서 22조2항을 다시 보충질의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굳이 요구하고 싶지 않은데 직장금고 설치규약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론 설치규약이 내부규정이 있는지 몰라도 설치규약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된다면 시행규칙에 잡아 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에 불필요한 걸 정하면 간소하게 없애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의 드렸거든요, 2항이 없어지면 1항도 사실 필요없는 거든요.
그냥 조례에 나열 하느니 없애면 어떻겠느냐는 거거든요.
설치규약이 있긴 있나요?
(총무과장 李淳鎔: 직장금고는 직장금고연합회가 있어서 저희가 일정금액이 되면 등록돼야 하고 자체에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할 경우엔 대출금리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 위원장 黃義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1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두 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창단계획을 보면 ‘IMF이후 경제난과 구조조정등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해체 및 창단기피 현상이 우려되고’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구조조정이 어렵게 시행단계에 가는데 그 구조조정해서 퇴출되는 사람의 입장을 보더라도 다시 운동부를 창단한다, 뭔가 어감도 안 맞지만 시기적으로 덜 맞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물론 약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1억 5천만원이 우리시로서는 적으면 적다 생각도 하겠지만 1억 5천만원중에 도비가 8천여만원이 지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 하는데는 별지장이 없다 나오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1억 5천만원 가지고 창단을 해도 앞으로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는지 또는 더 확대하다 보면 이거에 100%이상, 200%의 예산도 소요될 우려가 있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또한 우리 파주시에는 체육협의회 즉 체육회가 있어서 그것이 대행을해서 현재까지 우리 파주체육진흥을 일궈온 예도 있습니다.
굳이 지금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또 예산사항이 수반되는 문제점을 꼭 이번에 직장운동부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배경부터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 도에서 권장하는 것은 바로 시의 모든 사업을 규제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 창단을 안하게 되면 모든 것을 규제하겠다는 식의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뭔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파주시에 지원을 할 부분은 모든 부분에 따로 따로 돼있는데 파주시에서 직장운동부를 창단 안하면 그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도의 방침인지 아니면 우리가 중간에서 창단하기 위해 유도하는 문구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직장운동부도 모든 여유가 있을 때 만들어져서 젊은 체육인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우리시의 모든 예산내용을 봤을때 뭔가 거부감이 느껴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는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까지 주민숙원사업도 못하면서 이것을 창단해야 하는지 그런 점에서 소상하게 본 위원이 알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 직장운동부의 창단이 종용받은 시점이 언제인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이런 도의 권유사항이나 권고사업이 있을 때 준비작업을 한 시점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때는 당연히 의회와 공식, 비공식 여러가지 대화창구를 통해서 협의가 되고 논의가 돼야 될걸로 아는데 그 동안에 의회에서는 조례안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전연 협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운동부를 창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운동부를 창단하는 과정이나 준비과정에서 의회의 도움이나 협조없이 가능한 사항인지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모든 집행부에서의 사업이나 여러가지 조례, 추경 같은 사업들이 시 집행부에서 옳은 일이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그 후속절차만 의회에 위임하고 법적 편의만 뒷받침하는 종속적인 관계의 의회가 되지 않을까 지극히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운동경기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이때까지 본 위원이 10개월동안 의원생활하면서 각종 조례와 예산, 기타 모든 사업을 보고 받고 협의받는 과정에서 준비하시는 과정이 물론 인력부족이나 여러가지 어려운 줄로 알고있지만 전연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체육부에 대한 창단과정에서 제가 비공식으로 듣기는 선수나 지도자, 코치를 이미 거의 선정내지 계약을 한 걸로 아는데 만일 그렇게 했다가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안 되든지 조례가 통과가 않됐을 때 그 후유증은 누가 감당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대책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黃義亨입니다.
시민회관 사용관계인데 그전에는 계약 5일전에 취소를 해야만 되도록 돼있는데 지금 새로 개정된 걸보면 하루전에만 취소를 해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회관을 누가 쓸려고 했다가 그 이전에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쓸수 없다고 했을때 일일전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시민회관은 또 다른 사람이 쓸려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기간이 길다면 단축을 해서 한 2-3일전으로 바꾸면 몰라도 하루전에만 취소를 해도 가능한 걸로 돼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바꿔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내일 쓸거면 오늘와서 취소를 하면 가능한 걸로 돼있는데 취소를 한다고 봤을때 불필요해서 취소하면 그래도 아무리해도 2-3일전에 판단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전으로, 당일이나 마찬가지죠.
당일 취소해도 된다는 결론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기간을 한 2일내지 3일정도 단축하는 건 모르지만 하루전에 취소해도 가능하다는 건 좀 맞지 않잖느냐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답변 듣고 보충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2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문화체육과장 李昌雲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가 과연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설치종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청 및 운영시·군자료를 수집하여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계획이었으나 청소관련 비교시찰계획과 맞물려 좀처럼 기회가 여의치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종종용을 받은 것은 금년 3월 4일 경기도 체육진흥과장과 체육담당계장, 직원이 내려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한 후에 파주시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를 종용받았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저희가 99년 3월 28일날 최종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사항은 시기적으로 금년도 3월 31일까지 선수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금년 5월 12일부터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돼있고 또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출전을 못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선수등록을 28일날 하였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종목선정과 선수등록을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을 육상으로 선정한 사연은 모든 운동의 기초종목으로서 훈련비등도 가장 적게드는 종목으로서 현재 우리시관내 초등·중·고등학교 18개학교가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3, 중학교 2, 고등학교 2개교가 육상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꿈나무들의 기량향상과 우수선수 육성배출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이후 확대할시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고 질의 하셨습니다.
추가로 파주운동부에 타운동부를 창설하지 않는 한 추가로 소요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종목이 육상하나만 가지고는 매년 1억 5천정도가 소요될 뿐이지 그외 태권도라든가 사격이라든가 다른 종목창설시 추가 소요되지만 육상하나만 가지고는 추가 소요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를 창단할시는 운영비를 매년 도로부터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방침이 서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창단한 시·군은 대형사업 및 시·군시책사업 추진시 도비를 우선 지원한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저희 공설운동장 설치하는데 도에서 이번 1회추경시 10억원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중에 신설을 안하게 되면 시책사업이나 도비지원을 하지 않잖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운동부를 기 가지고 있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해체를 할시에는 지원을 제한한다는 뜻인데 이것도 저희가 시책사업에 대한거라 했지만 이 시책사업은 체육과 관련한 시책사업을 할 당시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 제한하겠다는 방향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수선발에 있어서는 육상에 조예가 깊은 교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선수를 물색해서 대한육상경기연맹을 비롯한 가맹단체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기실적증명등을 토대로 문화체육과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용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지침에 의하면 경기도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대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1시·군 1종목 의무화를 해서 창단 및 운영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대형사업 및 시·군시책사업시 도비 우선지원 방침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 창단 시·군에 한해서는 창단비 5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시·군에 대해서는 좀전에도 말씀과 같이 매년 운영비 3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금년도에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회관사용료를 계약 5일전에서 하루전에 취소하더라도 사용료를 반환해준다는 것은 저희가 시민회관 대관료를 내고 사용신청을 하게 되면 5일전에 취소를 해야만이 환원을 해줬더랬습니다.
그것을 하루전에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대관료를 반환하게 된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할 경우 3일전에 발생하더라도 반환 안해주게 되면 신청자에게 불편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규제완화 측면에서 1일전에 취소하더라도 반환을 해줄 계획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폭넓은 활동을 위해서 여러 활동하는 분야가 다각화되고 다변화 될때 어떤 면에서 파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파주시 명예도 선양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에도 각 기관별로 경상경비를 10%내지 20%를 절감하는 예산절감 지침이 각 부서에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마당에 물론 창단비와 일부 예산을 도에서 보조해준다 그러지만 창단비를 이번에 하면 해주고 이 다음에 하면 안해준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만일 1년만 밀리면 창단비보조를 안받아도 본 위원이 계산하기론 1억여원이 절약이 되는 거고 2년만 절약하면 3억원정도가 절약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시점이 직장경기부를 설치하는 시기적으로는 적합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따르는 부분에서 1억이 됐든 단돈 1천만원이 됐든 추경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부분이 지방세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도 파주시시세감면조례를 의결을 했습니다.
논의됐는데 모든 부분이 행정을 규제를 풀고 시세도 감면하고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편의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꼭 세원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이 조례가 된다는 건 주민들의 대표자인 우리의원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얘깁니다.
몇 천만원이란 추경예산이 어디에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세수를 쓸수 있는 건지, 이 예산을 할 때 그러면 운동경기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년과 같이 편의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대처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충질의 또 하실 위원 계신가요?
趙賢黙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거에 대해서 제 생각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 합니다.
아까 林炳潤 위원이 조례제정도 하기전에 선수등록을 했다, 물론 과장님께서 시간상 없기때문에 등록을 하고 사과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직장운동부가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선수등록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시에는 창단도 안하고, 또 선수등록을 했다는 것은 바로 조례제정이나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등록을 했다, 그리고 등록한 후에 등록이 됐으니 조례제정을 해주시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시책사업에 지원을 안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부가 해체됐을 때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왜 조례제정 하는데 그러한 지원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하에서 조례제정을 했는지 이런 내용도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고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엔 직장운동부를 결성함으로써 현재 우리파주시에 체육협의회가 있죠, 이 체육협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직장운동부에 등록이 돼있는 선수나 지도·감독자는 급여를 타는데 파주시에 종사하는 체육인들은 자기가 출연을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그 누군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급여를 받고 자기 출연금을 내야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운동부가 설치되는 것도 시기적으로 뭔가 적절치 않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또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이 받아들이는 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예감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검토할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공설운동장을 설립하는데 도에서 이번 추경에 10억정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을 듣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직장경기부를 설치안했을 때 도에 예산이 깍일 염려는 없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운동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육상부를 창단해 놓으면 관내에 정식 육상트랙이 없습니다.
육상운동할 수 있는 트랙이 없어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있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인근경기장을 찾으면 되겠지만 이런 차제에 도에서 직장경기부를 해라 특히 육상같은게 좋겠다고 하면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수고 스럽겠지만 도체육담당이나 예산담당을 찾아가서 우리 운동장을 빨리 설립이 되도록 공사가 완료되도록 해달라, 그 전에는 운동장설립하는 예산도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운동부를 설치해서 예산을 드릴 순 없잖느냐는 식의 로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직장경기부설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라도 우리 파주시에는 공식적인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아니면 실내수영장이나 어떤 부분의 규격된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 돼야 되는 것이지 몇 몇 사람의 운동부만을 창단하는 것이 체육인구나 어떤 활동에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반시설부터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입니다.
아까 답변듣고 최초에 발언좀 하고 싶었습니다만 큰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운동부 설치여부를 하기전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내용은 보고과정에서 3월 4일날 종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우리 파주시로 지침이 계속 와있다는 얘기로 전 이해를 하거든요.
안 되니까 종용을 했다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3월 4일날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4월 14일날 4시에 시장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치운영계획해서 향후 추진계획 이런 내용이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4월 14일 16시이후부터 시작할 게 그 내용을 보면 선수선발 및 창단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간담회때 말씀하셨거든요.
일정의 설로만 들었습니다.
아까 林炳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벌써 도체전에 선수등록까지 됐다, 설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은 못드리고 질의를 늦게합니다만 그건 한 과정, 또 종용까지 받았다, 그런데 해외연수가니까 못했다 말씀주셨는데 종용받기 전에 98년도에 왜 상정이 안됐는지 이렇게 화급한 문제라면, 더군다나 1개종목, 가장 예산이 적게드는 육상종목에 다섯선수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1억 5천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따르는 문제가 98년도쯤에 상정이 됐더라면, 종용도 안받고 했더라면 굳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충분히 다뤄서 얘기가 됐을 텐데 종용까지 받으시고 보고 내용을 허위로 보고하셨다가 그 정도로 화급하게 꼭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또 종용받기 전에 사전에 연락이 왔었던 건데 안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문화체육과장 李昌雲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를 10%절감하고 있는 어려운 시점에서 부적절하지 않냐 그리고 지방세가 감소해야 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필요여부를 물어보시고 창단운영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점임을 동감합니다.
그러나 경상비의 10%절감 지침은 공직내부의 소요 용품을 절약코자 추진하는 예산절약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전국체전 4연패와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먼저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비 보조 5천만원과 경상비 절감액중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액으로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설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해서 사업비 10억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지원한 것으로 도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도의회가 개의되는데 거기에 계상이 됐다고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 해체시 지원가능 여부를 말씀하셨지만 좀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에 계상된 사업은 10억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운동부가 설립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파주공설운동장 설립에 따른 향후의 도비보조 지원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육상선수들이 운동할 경기장이 없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은 운동을 하는 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확충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장경기부 창단추진은 비인기종목이며 체육인의 기본인 육상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음을 깊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전 선수등록해서 조례제정하는 것과 중단된 조건으로 조례를 제정하는지 체육회 기능약화 우려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선수등록을 해야 했던 부득이한 사연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도체전과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파주시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추진되었으며 추진되는 직장경기부는 프로선수로서 적어도 선수와 지도자의 자격을 갖고 국가대표 또는 시·도대표 이상의 경력이 있는 선수들만이 직장경기부에 선수나 지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는 본인도 열심히 하면 프로선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노력이 요구되며 기존 체육회활동 저해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종용을 3월 4일이전에 받지 않았냐, 그 전에 시달된 사항이 없느냐와 4월 14일 이후 선수단 창단하고 선수를 선발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해외비교 때문에 지연됐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98년도에 상정하지 못한 사유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는 '98년도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알고계신 바와같이 IMF한파에 따른 수입감소로 계상을 못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내 자치단체인 실업팀에서 기존운영중인 직장경기부가 해체되는 상황에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체되고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직장단체가 해체되는 것을 카바하는 면에서 공공기관에서 직장운동부를 창단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저희도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선양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전쟁중에서도 올림픽은 개최하는 현 실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역설하신 모든 당위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우수한 선수가 우리 파주시의 심벌마크를 달고 경기에 좋은 성적을 냈을때 많은 시민들이 어떤 자긍심과 자랑으로 느낄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우리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재삼 말씀드리자 하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그 시기와 방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논의가 돼야 되겠다해서 장시간을 질의 응답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추경예산에 1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본 위원도 여러경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설립이 돼서 추경에 10억이 도에서 지원이 되면 당연히 일정한 액수의 시부담이 따르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액수를 말씀해주시고, 아까도 직장경기부 설치에 대한 경비는 경상경비절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단순한 한 가지를 보면 그걸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5월달에 여러가지 올라올 추경에 지금 세수증대나 재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꼭 필요한 안건이 올라올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질문 드렸듯이 10억을 지원받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몇 억의 부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재원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이런 부분은 기우이긴 하지만 많은 체육회 가맹단체가 많습니다.
육상부만을 선정 직장경기부를 했을때 다른 경기단체의 반발은 예상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 특히 태권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주시에서 파평지역의 20여만평에 세계적인 태권도 수련장과 여러가지 위락시설 보조시설을 하겠다고 태권도 연맹과 절충중이고 로비중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태권도가 직장경기부에 배제됨으로서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지장은 초래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고려될 부분이 아닌지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약속을 받았습니다.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부담이 작년도 경우엔 도에서 20억을 지원하면서 20억을 부담토록 되었습니다.
그 예로봐서는 저희도 10억을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동장이 급하게 된 사항이 인근에 짓고 있는 장안 6차아파트가 금년 10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장안아파트와 인접된 공설운동장이 암반으로 돼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전에 암반을 깨야될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도에 가서 매달려서 여러경로를 통해서 10억을 확답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선 아파트와 경계된지역 암반만 파쇄해서 반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10억을 요구했고 또 부담지시는 얼마부담인지 안내려왔지만 저희가 판단해서는 10억 그 이상은 부담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육상부창단에 대해서 다른 가맹단체에서의 반발도 사실 생각했었습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파주관내에 태권도 수련원을 지을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하자면 우선 시설문제도 그렇고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건 5명이내가 아니고 인원이 좀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한걸 보면 9명내지 많은 데는 12명이상씩인데 지금 태권도를 하려도 태권도가 전국대회나 경기도대회 나가서 입상한 선수들을 데려올려면 그 인원을 충당을 못하게 돼있고 창단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종목을 묻는 사유가 있습니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종목을 못넣었습니다.
우선 우리입장에서는 파주시에서 세계적인 태권도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태권도 수련원을 짓기로 했는데 태권도를 하는게 어떠냐, 인원이 많아서 했지만도 거기에 대한 경비소요액이 많기때문에 못했고 또 선수를 선발 하는데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걸 못하고 우선 경비가 덜 들어가고 현재 학교체육에서 하고 있는 육상부를 했으면 어떠냐는 의도에서 사실 경비가 제일 작게 들어가는 육상부를 창단하게 됐습니다.
가맹단체 여러단체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수를 선발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의논을 많이 했지만 가장 쉬운 것, 관내출신 선수가 가장 많은 육상을 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9인)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朴宰弘
세무과장 朴哲洵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