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4월 19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 2.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 4.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5.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6.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개의전에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이 개인사정으로 말미암아 금일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17일 질의 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黃義亨 제2항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4항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여러가지 운영을 하는데 이때까지 행정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일단 제정하고 난 다음에 운영되었어야 합리적이었고 또 안건내용을 보면 물론 99년도에 2,600만원정도 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이건 우리의원들이 두꺼운 예산서를 다 못본단 말입니다.
조례가 되면 이런 부분에 운영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를 따로 첨부를 해주면 우리의원들이 안건을 다루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운영조례안이 넘어 올때는 소요되는 예산이나 모든 경비등 세세한 부분까지 첨가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과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현행대로 시행하고 있는 6조 그리고 8조, 10조 모두 삭제를 하기로 돼있어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감악산 계곡이나 또는 광탄 자연발생유원지등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산림법과 건축법, 하천법에 관한 현행 조례의 규정을 폐지를 했을 때에 앞으로 거기서의 건축행위와 소위 상업행위를 했을 때에 따르는 문제로 봤을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대비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행대로 보면 파주시의 건축법으로 봤을 때는 하자가 없는데 산림법에 제한돼서 정상적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 또 산림법이 해당이 되면 하천법상 저해요인이 있기때문에 정상적 허가 절차를 밟지 못하는 등등의 불합리성이 있다가 현행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함에 있어서는 분명코 달라짐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삭제를 함으로써의 앞으로 달라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에 있습니다.
5조 3항에 ‘자원봉사활동 경험자나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취득자’ 그 밑에 2항이 있습니다.
‘봉사센터에 배치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배치시키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직원을 봉사요원으로 배치시키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이 자원봉사라 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원봉사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뜻이 되겠는데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을 반영시켜서 직원에게 실비보상이라든가 여러가지 해줘야 되는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林炳潤 위원께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자원봉사라 하면 스스로 내가 봉사하겠다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예산을 뒷받침 해줘야 되는게 반드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시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朴宰弘 먼저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위원님께서는 그 동안에 저희시의 자원봉사운동이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전에 저희가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규정으로 갖고 있던 것을 보다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林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예산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실적을 이미 활동이 이루어진 것까지 포함해서 계획까지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회보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주 내에 발간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분기별로 자원봉사센터의 활동과 18만 파주시민의 자원봉사센터활동 정보가 그대로 시민에게 전달이 되고 파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저희시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은 모두 도비, 시비 합해서 2,500만원이 지원돼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2,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약600만원 정도를 더 보태서 3,100만원 총예산중에 2,600만원이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적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모두 392개 프로그램에 8,946명의 자원봉사단체회원이 참여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노인복지 86건, 장애인복지 77건, 청소년복지 55건, 사회복지시설 170건, 군경봉사 4건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6조, 7조, 8조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항이 없어지면 유원지관리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겠느냐는 염려에서 질의해 주신 걸로 압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상의 6조 사용허가, 7조 허가취소, 8조 권리양도의 제한등은 이미 상위법에 중복돼서 규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하기때문에 사실 이러한 조항들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에 중복돼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이 조례 제정당시에, 그래서 중복규제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중복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사용허가 부분에서는 하천법제25조, 건축법제8조, 산림법제90조에 의해서 모두 허가를 득하도록 이미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24조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도록 돼있고, 지방재정법 제82조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처분조항에 의해서도 중복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黃義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자원봉사활동은 분명히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야말로 민간의 능력이 최대한 신장됐을 때만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민이 자원봉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자원봉사의 지원기능이라고 봅니다.
이런 자원봉사의 지원기능은 분명히 시장의 사무라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의 제3조, 4조를 참조해주시면요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 제3조엔 기능이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에 신청, 접수, 배치, 상담, 교육, 훈련을 담당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기회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있습니다.
봉사활동의 정보제공, 학생 및 근로자 봉사활동의 지도·지원, 자원봉사단체간의 상호교류협력 및 정보교환, 자원봉사 지도자육성, 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 활동전개등 중점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역할을 센터가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원봉사활동을 수요를 발굴하고 공급처를 관리하고 전산망을 활용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자원봉사센터가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전산망이라든지가 불비하기때문에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홍보를 하고 자원봉사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파주시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무는 자율적인 기능이라기 보다는 시장의 사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8만시민이 모두 자원봉사화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이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또 늘어나야만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착각을 했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5조에 파주시 종합자원봉사 조례안에 봉사센터에 배치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 안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조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발생유원지에서 건축법이나 산림법등 상위법에 명시가 돼 중복돼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다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면 완화조례가 아니고 강화조례가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딱딱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조례에 완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서 하는 거와는 다른데 굳이 지금 규제혁파다 하니까 결국 형식적으로 조례안을 폐지하겠다고 올려 놓으신게 아닌가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광탄 마장천이 이번에 수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장2리 하단부터 유일레저 상류까지 하천을 개량복구 했는데 사실상 부지문제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석벽을 아주 일직선으로 쌓았습니다, 직각으로.
유원지에 놀러오신 분들이 하천으로 내려갈 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애들이나 놀다가 떨어지면 중상을 입을수 있고 차량운행하다 만약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고, 옆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 유원지에 오시는 행락객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철로다해서 계단밟고 올라갈수 있는 설치라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 및 사업에 대한 것 또 그 뒤에는 프로그램개발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3월 7일부터 2주간 선진외국을 시찰하고 시의회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여러곳을 견학을 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결국은 모든 프로그램이 전시행정이라고 할까 전시적인 봉사활동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수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으면 선진국의 거리에 가보면 사실 지저분합니다.
종이, 휴지 그냥 막 버립니다, 담배꽁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인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주고 오히려 생활오수라든가 공장폐수 등등 우리인간과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짜셔서 전시가 아닌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되고 자연을 정화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朴宰弘 시민과장 朴宰弘입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중에 제5조 직원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직원은 정식 공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에 유경험자로서 일반인을 공개모집 해서 배치하게 됩니다.
현재 배치돼 있는 두 명은 종전에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에 1,500시간 이상 경험을 갖춘 분으로 배치가 돼있습니다.
또한 관련학과를 이수했습니다.
또 이런 분들에 한해서 배치를 하도록 종전에는 경기도지침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지난해 4월 1일부터 배치가 된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좀 더 자원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덧붙여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있으면 더욱 더 좋겠죠.
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격증,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海龍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보충하죠.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은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를 보상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자원봉사자한테,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수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더 잘돼 나감으로서 프로그램도 상당히 전문성을 띄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염려해주신 대로 그것이 실질적인 활동이 돼야 한다고 보면 앞으로 프로그램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고 프로그램 자체도 종전에 이웃을 돕고 인보 협동을 하는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라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방향은 파주시 사무의 일부로서 공공서비스의 일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면서 자원봉사 사무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黃義亨 위원장: 결국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봉급을 줘야되니까, 공무원을 데려다 놔도 되겠는데 꼭 다른사람을 뽑아서 앉혀 놔야 되는건가...)
그 스스로가 자원봉사자이기도 하면서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은 전산원이라고 해서요 자원봉사자의 수요공급을 디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현재는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장차 자원봉사에 대한 디베이스망 구축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朴海龍 위원 질의하신 것 답변 못다했죠?
○ 시민과장 朴宰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규제완화 측면에서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 이미 법에 규정돼 있는 걸 쓸데 없이 조례로 정한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 잡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별히 규제완화라고 보기엔 챙피한 노릇이고요, 마장천 부근은 아직 저희가 개장을 못했습니다.
또 하천정비 수해 개량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장은 지연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관리를 현장을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한꺼번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공사가 됐다면 입장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계단식이 됐든 해서 입장시설을 갖추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朴海龍 위원: 그리고 일문 일답식이니까 한가지만 건의겸, 한 번 가보실 때 일단 직각으로 석축이 된데는 포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이 계속 침투되면 석벽상태가 아마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에 포장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직각으로 석축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차량다니고 비오고 하면 그 수압에 무너지겠더라고요.
그것도 가보시면 한 번 검토해봤으면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부 과장님께서 답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이 자연발생유원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건축법, 산림법, 하천법에 중복규제가 돼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총무보사위원회에 이번 회기중에만 20여건의 조례개정, 폐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만들때 산림법, 건축법, 하천법의 사항이 변화된 사항이 있어서 삭제를 해야 되는지, 그때도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중복규제를 해서 제정 당시에 했는지 이걸 묻고 싶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와 변동이 없는데 지금 삭제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파주시에 들어오는 조례가 즉흥식 조례 개정, 제정, 폐지가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깊은 검토와 준비없이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정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고 때에 따라선 필요 없다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부분이 빈번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처음에 만들때 건축법, 하천법, 산림법에 당시의 관계법령과 그 이후의 관계법령이 바뀐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조례가 졸속으로 제정되고 개정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례 제정당시에 관계법령과 현재의 법령에 변화과정을 한 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朴海龍 위원: 지금 林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제가 봤을 때도 우리시조례가 상위법과 중복된 게 이것 뿐이 아니라 많이 있잖겠냐는 생각도 갖는 겁니다.)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朴宰弘 이미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당시에도 그런 관계법령은 존재했었구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즉흥적인 조례제정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러한 법령 중복사항이 미리 검토돼야 할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뿐 아니라 각종 규정이 신중해야 한다고 제자신이 동감을 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시장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6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7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포함한 3개조례안과 1개 출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마항에 보면 ‘건실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6내지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이것이 수정안에 돼 있는데 이것이 제7조 2항을 보면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위원은 관계공무원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한다 또한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제한다’는 조례개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여기에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수정안이랄까 의회수정안 비슷하게 의원을 3분의 1이든가 아니면 한 두 세명 정도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이 어떠할는지 또한 애초에 조례개정안이 의원을 배제하고 구성인원을 6-9명으로 만들었는데 배제한 원인이 따로 있다면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의회 개정안으로 다시 수정안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직장협의회구성에 대한 조례인데요 지금 이것이 설치된 데는 청주시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고 경기도내는 한 20여개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한 8개단체에서 조례를 심의중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공무원노조와 성격이 물론 다르다 하지마는 노조의 전단계인 협의체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법령에 의하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인근 시·군에 실시한 자치단체 실시내역과 어떤 영향이 미쳤는가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조사보고가 돼야겠고 또 이것을 의회에서 무조건 한다, 안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우리의회 의원들이 각종 자료나 실례를 수집한 후에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 회기에 꼭 통과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한 번 실시를 연기하는 것도 어떠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꼭 이번회기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이 다음 회기로 넘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에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구성에 지방의원 참여가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林炳潤 위원 : 아까 질의한 건데요.)
그럼 다시 다른거 한가지 하겠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서 지방공기업설립인가권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자치단체 이양이 됨에 따라서 그 법이 일괄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지방공단설립 지침에 의하면 지방공단설립절차에 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채용에 있어서 고려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설공단에 단장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李淳鎔: 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라든가 선정할 때는 사실상 경영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경영실적이 있는 분들, 이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런 자리에 참여될 수 있는 방안이 앞으론 모색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가 있습니다.
공단에 현물출자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중고차 두 대 액수 400몇 십만원 때문에 조례안 개정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1회성인 조례안이다 판단됩니다.
현물이든지 현금이든지 출자된 이후론 이 조례안은 폐지가 돼야 되는 게 기정사실로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이 안건으론, 그렇다면 차후에 현물이나 현금으로 할땐 또 다른 조례안이 들어올 걸로 판단되는데 425만원인가요?
(총무과장 李淳鎔: 425만원입니다.)
그럼 1회성인 조례안으로 판단되는데 이 조례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출자하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장 임원 및 직원입니다.
여기 제8조를 보면 이사장 추천위원회죠.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지방위원회와 시장 및 공단에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 각2인과 공단의 감사로 구성하되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했는데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감사로선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 각2인이라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선임을 이사중에서 선임하는 건지 그 외의 자로 선임하는 건지 불명확한 거 같고 공단의 감사도 역시 임원이죠?
임원이라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공단의 감사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임직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감사도 구성원의 한사람이 된다고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李淳鎔 총무과장 李淳鎔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7조2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의원참여 기회가 전혀 없다는 말씀과 또 그렇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으로 알겠구요, 다음에 林炳潤 위원님 질의의 내용은 직장협의회구성 조례내용에 대해서 청주나 대구광역시등 현재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자료라든지를 더 많이 확인한 다음에 다음 회기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는 말씀이 계셨구요, 朴海龍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조례에 있어서 먼저 법인설립인원을 구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잖느냐는 말씀과 아울러 이사장 채용 선정에 있어서 경영에 중점을 둬야 하는 만큼 경영실적이 우수하거나 그에 따른 전문성있는 인사로 선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구요, 李載日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현물출자는 조례가 아닌데 그때그때마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구요, 위원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제8조에 나와있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이사회의 임원은 그 추천인이 될 수 없음에도 거기에 감사가 포함돼 있다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민간위탁사무조례안에 대해서 趙賢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다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조례에 대해서 그 사무를 어떤 기관에 또는 적법한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 의원님이 참석해서 그 안을 놓고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 의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의원님들의 참석을 또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딱히 몇 명이다는 것보다는 그 구성인원이 6내지 9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약간인으로 한다면 구성을 할 때 의회와 협의해서 2내지 3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의회수정안으로 하는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구성조례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동안 입법예고도 했고 다른 시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청주, 대구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한 20개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했고 아마 제정했습니다만 직장협의회를 구성한 곳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따른 설립준비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다 빠른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조례를 이번 회기때 제정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복지문제, 공식적인 언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해서 이번 회기에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인설립심사위원회는 '99년도 1월 29일 지침상에 설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의해서 무분별한 법인설립을 지양하고 법인설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금년도에 새로이 지침이 조례제정 이전에 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마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전문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성 검토도 마쳤고 다음에 지난해 4월달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본 조례를 제정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다만 이후에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설명드리거나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성의를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사장, 직원채용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엔 사실상 업무가 일반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가 없고 또 수익성이 있는 거기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경영인 쪽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합리화도 기하고 시의 수익도 올리는 방향에서 이사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은 조례가 아니잖느냐, 조례인데 그때 그때마다 해서 되겠느냐 번거로움이 있잖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조례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의 4조3항에 보시면 자본금 출자가 있습니다.
출자도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적으로는 회계파트에서 그것을 감정을 해서 바로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도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규정이 반드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됐기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적극 검토했습니다만 거기까지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행자부와 사실상 전에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 내려온 것이 바로 잘못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감사는 임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구성인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제외한’ 이렇게 내용이 돼야 추천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표기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파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고 20개 시·군이 조례를 통과시켰고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협의회를 구성안하고 있는데 우리파주시는 조례를 유보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이 협의회 설립운영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때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공단 사장후보 및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보면 3조 위원회구성에 3항입니까?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사추천이 그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당해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했는데 당해 공사의 기존이사가 추천받아도 이사회에서 우리공단의 이사도 추천대상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李淳鎔 총무과장 李淳鎔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설립은 사실상 어떻게 보시면 노조의 전단계가 아닌가 보시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적인 흐름에 볼 때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의사전달이나 욕구 또 거기에 기회를 제공해주고 더불어서 행정능률 향상, 다음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이런측면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관심이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한 20개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그 이후에 아직 협의회가 구성된 데는 없습니다, 경기도내에는.
그리고 11개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내용의 크기에 변경해야 될 부분이라든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어떤 앞서 말씀드린 내부에 의사전달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행정의 능률향상, 공무원 사기진작, 행정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위직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이번 회기때에 저희가 한대로 의견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이사들은 임원이라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 이사회에서 추천한다고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를 칭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인, 그리고 외부전문가해서 이사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보충질의 인데요 공기업법에 보면 지금 행자부에서 시장들에 이관이 돼있죠.
그리고 공기업설립에 대한 지침에 보면 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기업을 설립하도록 한다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파주시에는 지방공단설립을 하면서 물론 의회조례도 제정이 돼있고 다 돼있는 걸로 압니다만 어떤 지침이 변경됐을 때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한 또는 의원간담회를 가진 적이 생각이 안납니다.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대상사업의 전문가등은 참여토록은 하고 있으나 파주시의원이 거기에 참여를 한 것이 생각이 안나요.
모든 것이 절차상의 생략을 하고 법인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해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공기업법 조례제정 때부터 자세하게 내용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李淳鎔 총무과장 李淳鎔입니다.
법인심사위원회구성 그 문제는 금년도에 내려온 새로운 지침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한 내용은 없었구요 작년도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겼었는데 작년에 그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새롭게 민간위탁사무라든지 시설관리공단등 여러가지 문제가 대의회관계가 충분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봤다라고 하는 시각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과정을 설명드리면 공사설립 준비기획단은 작년도 1월달에 완료했고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의정부시라든지 안양시, 성남시등을 비교 견학을 하면서 일단 조례정보라든지 골격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4월달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러한 공단설립에 대한 배경과 계획, 앞으로 진행 그런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작년도에 의회 조례가 4월달에 통과가 됐죠.
제정공포를 했습니다.
사실상 조례 공포하기 이전에 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공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법인을 우리가 사실상 만들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것은 조례이전에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그러냐면 일단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공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부터 시발이 시작돼서 지금에 이르러야 되는데 작년도엔 지침상 그런 것이 나오질 않았었고 그래서 작년도엔 그러 저러한 검증을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다음에 지방자치 경영협의회라든지 의회에서 자문을 구하고 간담회때 설명드리고 나서 조례개정 이후에 금년도에 자치부로부터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야 되는거 아니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안한 시·군들이 있는데 금년도 만큼은 전부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경영수익도 올리고 다음에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강력하게 구성해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더불어서 그런 대의회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지침으로서 넣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8인)
기획실장 禹普命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朴宰弘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