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4월 17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그동안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던 全上午 전문위원이 금촌1동장으로 발령되고 새로이 鄭琮勳 전문위원이 본 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 심사시에는 개정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선도적인 입장에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실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鄭琮勳입니다. 1999년 4월 3일자로 총무국 총무과에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의회활동에 적극적인 보좌역할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때까지 훈령에 의한 규정에 대해서 입법예고안을 대체 시행하는 부분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자치법규예고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와 같이 하자가 별로 없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서 질의할 특별한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같은 생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 질의에 같이 동감을 하면서 문맥상 정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제3조에 ‘입법예고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입법예고 예외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2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자치법규로 해서 나왔는데, 3항에 보면 ‘기획실장은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3조 ‘입법예고대상중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하게 되면 밑에 법조문 3, 4, 5조를 내려가면서 각호가 나왔을 때를 표시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법조문을 보면 그 이하 4조, 5조 쭉 내려가면서는 각호가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법예고대상중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앞에 있는 거, 거기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음은 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9항까지, 그렇게 풀이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禹普命 예!
(李鍾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4인)
기획실장 禹普命 공무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