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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30회 제2차 본회의(1999.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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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9년 4월 23일(金) 16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3.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6.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7.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8.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9.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20.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1.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4.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3.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4.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시장제출)
6.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 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0.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4.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시 00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의사진행전에 의회사정에 의해서 임시회가 2시간 연장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후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등 17건의 조례안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李夏用의원외 8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부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의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3.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4.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시장제출)

6.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 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시 0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3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제6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7항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4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8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 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회부된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등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할수 있게 되는 긍정적 효과로 인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견 반영을 위해 의회의원 2인이상을 동 위원회에 참석토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경우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지방의회와 시장 및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자, 각2인과 공단의 감사로 규정한다는 규정과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반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단의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른 필요자본금인 425만원을 출자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불법주차량 견인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종합 자원봉사 센터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제사항이 타법인 건축법, 산림법, 하천법 등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되어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하여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cc당 220원으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던 것을 1월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행정규제정비 개혁에 따라 일부 신고의무를 규정하여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삭제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된 최저세율인 0.3%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적용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적정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판매인의 결격요인 및 판매인의 승계조항과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회원간의 이익금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누구나 판매인 지정을 신청할 경우 제한조건없이 지정 받을수 있도록 수정하고 판매수익금 관리의 경우 그 판매인 스스로가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적은 조항으로 판매수익금 관리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모법인 호적법 및 동법시행 규칙상에 명시되어있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한 사항으로 동 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 계약취소를 신청해야만 사용료 반환이 이루어진 사항을 1일전으로 축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기존의 공급자인 관위주의 행정에서 수요자인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실효성, 법적합성등에 적합하게 정비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질검사결과의 광고금지등에 제한규정이 상위법인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조항으로 삭제하고 보건소내 입원실이 구비되지않은 입원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보건소의 현 실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주한미군의 철수 및 외국인 전용관광 업소의 격감등 성병관리소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와 관련한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우리시 주변 여건의 변화와 진료 기술의 발달로 성병보균자의 격리수용대상자가 없고, 지난번 행정조직개편시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안건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제3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5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제5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7항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제10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제11항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4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18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시 1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와 현행조례상 용어를 산업단지로 하여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부 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시중은행금리 자율화로 인한 은행간의 이자율이 달라 명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금고의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를 과학영농시설로 재편하고 현실과 부합되지않는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파주시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현실에 부합되는 시설 및 장비가 확보되도록 삭제된 내용중 일부를 존치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 소유 기계류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내용을 행정규제 차원에서 삭제하여 농업인 편의위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기계류 사용에 있어 파주시지역 및 파주시 주민이 사용하여 파주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계반환의 원활을 통한 다수 주민의 기계사용을 도모하고자 삭제한 반환기일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원예시범온실이 매년 증가하는 투자비에 비해 활용성과가 미흡하여 이와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예시범온실 폐지를 위해 시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각 동의를 득한 사항이고 시설물 존치에는 투자대비 실효성이 극히 미약할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제23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시 21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李夏用의원외 8인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의요구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李夏用 의원 발의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의원 李夏用의원입니다.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이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및운영에 따른 예산이 연간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바 현재 우리 파주시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불과한 시점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의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써 의안 심사시 집행부에서 동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에 대한 설명부족으로 기인한 것이며 또한 도의 지원 내시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도의 추진방침이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시 대형사업 및 시책사업에 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는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을 뿐아니라 당일 지원내시등이 하달된 것으로써 더욱 신빙성이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며 또한 엘리트 체육의 발굴 육성으로 파주시의 위상뿐 아니라 파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아가서 국위선양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동 조례안은 오는 5월 12일부터 개최되는 경기도체전에 출전시켜야 우리 파주시의 연패를 가져올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점으로 봤을 때 시급성을 고려하여 금번 회기중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의 중지를 모아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요구케 된 사항으로써 동료의원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李夏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의원 林炳潤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李夏用 의원으로부터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은 그동안 3일간의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안건을 다룬 의원으로서 심정을 피력하고 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가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작년만해도 120명 이상이 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자의든 타의든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시세가 250억원이 줄어든 차원에 많은 경상적 경비를 10%내지 20%씩 절감하는 추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49%밖에 되지않는 파주시에서 도의 권유사항이라고 해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3일간의 아주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안건입니다.

물론 모든 사안이 운동경기부가 설치됨으로써 파주시의 명예와 주민의 사기진작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따르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와 논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관행이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든지 의회에 제출하면 무조건 통과된다는 관행에 따라서 사전 제안이유에서도 李夏用의원이 지적했듯이 자료부족과 협의부족, 여러가지 미비점을 가지고도 동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한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연 3일간을 정회를 거듭하면서 논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추경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부는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하지만 앞으로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현단계는 육상부를 5명의 선수를 확보한다고 했지만 이 육상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달리기 종류만해도 수십종목입니다.

거기에 투포환, 투창, 여러 가지 운동종목이 많은 것을 불과 5명의 선수를 선발해놓고 과연 그 선수들이 얼마나 우리 파주시의 명예를 높일지 성과도 상당히 미지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만 있다고 해서 모든 안건을 집행부안대로 통과만 해주고 의회가 존재한다면 의회라는 본연의 집행부 예산심의와 견제 비판의 능력을 의회 스스로 저버리지않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를 했든 찬성을 했든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다수의 의견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만이 옳고 상대편 의견만이 틀리다는 주장은 옳지않다고 봅니다.

파주시의회가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적이 없습니다.

이 안건이 과연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지못하고 집행부의 뜻대로 상임위원회에 부결된 안건을 의원발의로 과연 본회의에서 다시 재론되어야 되느냐 이런 심각한 사안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의회 활동기간중에 여러 가지 첨예한 안건이 많이 대립되리라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언제 어느 순간에 다시 번복되고 의원발의로 그 안건이 다시 재론되는 선례가 남을까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짧은 의회경력 기간중에 보고 배운점이 미천해서 충분한 설명 못드리겠습니다만 의회는 여러 동료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수많은 주민이 우리 의원들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의원 수정발의를 찬성할수 없기에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의결한 과정과 그 이후에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는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閔泰昇 林炳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발언신청하실 분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의장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林炳潤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와 관련하여 본회의에서 논의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정한 토론으로 더욱 성숙된 의회상이 이룩될수 있을것을 기대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체육활동 여건 조성으로 체육진흥 활성화와 우수한 경기력을 통한 직장의 명예선양과 지역체육발전을 목적으로 국민체육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시 재정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좀더 시기를 늦추고자 계획하고 있었으나 경기도 31개 시․군중 19개 시․군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창설하였고 창단가능한 8개 시․군을 선정하여 창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 4일 도 체육 진흥과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대책으로 1시군 1종목 의무화 창단 및 운영시․군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대형사업 및 시․군 시책사업 추진시 도비 우선지원, 금년도 창단시군에 대하여 창단시 5천만원 지원, 매년 운영비 3천만원 지원과 도체전에서 가점제 실시등 도지원 방침을 전달하고 창단비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아울러 창단을 권유한바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써는 창단시기가 언제가 되든 앞으로 창단할 계획이라면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을 감안해볼 때 사업비확보가 매우 용의할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종목인 육상으로 종목을 선정하여 창단하기로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말까지 선수등록을 하지못하면 오는 5월 12일부터 수원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와 10월중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출전을 못한다는 통보에 따라 다른 직장운동경기부와 실업팀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먼저 스카웃 제의를 받기전에 우리시가 하루라도 빨리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여야겠다하는 상황하에 추진되었음을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육상의 조예가 깊은 교사들의 자문을 받아 선수를 물색하여 지도자 1명과 선수5명을 3월 28일자로 선발한 바 있습니다.

육상으로 종목을 선정한 것은 물론 육상에도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단거리 중장거리 선수로 운영할 것이며 이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등 총7개교가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운동의 기초종목이 육상으로써 훈련비등 운영예산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우리시 체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꿈나무들의 기량향상과 우수선수 육성 배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4연패를 목표로 경기도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체육웅도로써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의지와 주민의 바램에 부응하고 체육시설확충은 물론 우리시가 추진하고있는 대형 국․도비보조사업인 밀레니엄종각, 동파지구 정착촌마을 조성사업, 보건소․여성회관 마무리공사, 봉암파주간 도로개설사업, 초평도 부지매입비 등 도 1회추가경정예산에 200억 상당 금액이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운 과정에서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속에 우리지역의 발전에 기여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사항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안계십니까?

(林炳潤의원, 李載日 의원, 趙賢黙 의원 퇴장)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립으로써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반대하실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알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분이 출석하셨고 출석의원 13분중 찬성 9분으로 반대는 없었습니다.

자리를 떠서 기권하신 분이 3분이 계십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많은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朴海龍宋建燮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53인)

공무원 52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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