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9년 4월 16일(金)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3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 3.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4.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5.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 8.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 9.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13.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4.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5.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16.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7.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8.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9.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 20.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1.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22.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23.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4.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25.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26.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27. 휴회결의의건
- 2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3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시장제출)
- 8.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4.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5.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6.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7.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8.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9.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20.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1.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2.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23.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4.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5.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26.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2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2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崔永鎬 의사담당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소집공고된 제30회 임시회로써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외 3건, 4월 6일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 4월 8일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외 14건등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13건, 폐지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으로 총 2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보사위원회에 20건, 산업건설위원회에 5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0분)
○ 의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9년 4월 16일부터 동년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제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은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시장제출)
(14시 11분)
○ 의장 閔泰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제 업무 운용규정에 의거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이나 환경분야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예고 대상사무을 정하였으며 예고사항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예고함이 공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등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고기간은 20일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자치법규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경기도에서 99년 2월 20일에 제정한 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시장제출)
8.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6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제8항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제9항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14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 12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의 근무환경개선, 또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설립기관의 범위로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였으며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협의회의 설립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협의회 전임 공무원의 금지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지도자 및 선수의 체육활동 여건 제공으로 우수 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육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직장 체육진흥 활성화와 우수한 경기력을 통한 직장의 명예 선양 및 지역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직장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직장운동 경기부는 단장, 감독, 지도자, 선수로 조직 운영하며 단장은 시장, 감독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도자 및 선수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급여, 수당, 훈련비 등을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하며, 해임된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등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위탁과 수탁기관등 본 조례의 근간이 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또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각 자치단체 계정이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수행함에 보다 더 효율적인 기능을 갖거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재에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시 수탁기관의 책임성등 종합적인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6에서 9인의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체결 및 지휘감독등 제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사전예고절차를 가졌으나 시민들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공사, 공단의 설립권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되는 등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을 내실있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5조의 공단의 정관변경시 의회 의견을 들은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제7조의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중 이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는 것을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 시장이 임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한 것을 시장이 임면함으로써 감사권한을 강화시켰으며 안제8조에서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운영 및 불법주정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으로 파주시의 현행 관련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은 5억원 이내로 하고 현금 및 현물출자의 금액, 시기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이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2억원 출자에 대하여는 99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의회의 의결을 받은 상태로 공단설립시 출자할 예정이며 금번에 추가로 현물출자분인 차량2대에 대하여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량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 교통행정과에서 운행중인 90년식 견인차 1대와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운행중인 95년식 봉고더블캡 1대입니다.
이 차량에 대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평가금액인 425만원이 감정평가로 금번에 현물출자를 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종합자원 봉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사회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이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문종합 자원봉사센터를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종합 자원봉사센터의 주요기능과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현황, 관리, 알선, 기초적 상담, 기록유지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와 관련된 홍보, 기획, 연구, 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책 추진등의 사업내용과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자원봉사전문가 배출을 위한 직원의 자격 및 채용방법, 보수 지급내용과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절차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제사항이 타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므로 관련항목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제사항중 제6조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제7조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취소, 제8조 허가사항에 대한 권리양도의 제한과 제12조 전염병질환자, 수수료 납부 거부자 등의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조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31일 법률 561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고 의무규정을 두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배기량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의 자동차세 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250원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cc당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종전에는 3월과 6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던 것을 1월에도 신청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의 신고의무 규정을 두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던 조례중 일부를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IMF체제하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된 최저세율로 적용하고 98년 9월 15일 공포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현재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최저세율인 0.3%로 적용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수입증지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판매인의 지정 및 자격요건등을 정함에 있어 판매인에게 불평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9조에서 판매인의 결격요인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두고 있으나 15조에서 판매인의 승계규정을 두는 것은 제8조 판매인의 지정조건 및 제10조 제1항의 판매인의 지정신청 제한으로 대체가 가능한 불필요한 규제이며 조례 제10조2항의 직장금고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위임할 때 위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요구받고 제22조 제2항에서 수입증지판매인에 대한 회원간의 이익금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둠으로써 판매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제130조, 131조, 132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과태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사항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을 뿐아니라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 읍면의 장은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을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수 없기 때문에 존치 필요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취소를 원할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에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이내에 계약취소를 신청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초래함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용료 반환규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회관 사용자가 사용예정 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해야 사용료 반환이 이루어졌으나 사용예정일 1일전이라도 계약취소 신청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세부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조례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0.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6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20항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주기 위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작업장은 파주시 금촌동 108-64번지에 위치하며 작업장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장애인 관련단체등에 위탁운영할수 있습니다.
운영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계약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와 법령에 근거를 두고있지 아니한 조항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금회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건물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어 안제4조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의무사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자율적 실천사항으로 안제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규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로 제12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안제13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처리실적의 제출의무 사항과 관련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43조 규정에 관계자의 보고사항을 명시하고 있어 안제16조의 폐기물처리실적 제출의무조항을 삭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중 주민의 입장에서 부담과 규제가 될수 있는 사항을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정하여 불편해소 및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안제5조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지않을 경우 수거를 지연하여 불법배출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도록 할수 있는 내용을 폐지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즉시 수거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 규정한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하게 지정하여 공급 판매하던 것을 읍․면․동 사무소 및 일반 상가에서도 판매할수 있도록 판매소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누구나 쓰레기봉투를 손쉽게 구입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 정비개혁에 의거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며 관련용어의 정리와 법령에 적합한 조항을 인용 및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한 사문화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법률과 부합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우리시는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분뇨를 수집하고 있어 분뇨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역에 대하여 구분을 하고있는 안제5조1항의 단서조항 및 관련조항의 삭제와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기준에 있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28조에 규정하고 있어 사문화된 조항인 안제7조, 12조, 15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청소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정화조 청소 또는 분뇨를 수거시는 그 수수료를 시장이 대행업소에 지급할 수 있는 안제8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규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안제24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상․하향 조정된 내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35조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입법으로 규정한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및 유료화장실 지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동 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하거나 분양대금 체납시에 부담하는 사항을 완화하여 기업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명칭개정하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11항의 신설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부도, 경영상의 애로등으로 부득이 해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면적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안제19조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분양대금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입치못할시 지금까지는 계약서에 의거 8%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를 경감시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입토록 안제20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앞으로 관련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1.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40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수가조례중 수질검사 결과의 광고금지등 제한규정은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가 보건환경연구원등에서 전체항목을 기 실시하고 난후 관리차원에서 8개 항목만 검사하는 부분적인 검사이며, 먹는물관리법에서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 금지조항이 기 제정되어 있어 수질검사결과의 광고 금지등 제한규정은 먹는물관리법에서 기 정한 규제조항으로써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삭제코자 하며 또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이 현재 보건소에 입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입원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질검사 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조치조항을 삭제하고 수질검사 의뢰인이 광고등의 금지사항 위반시 수질검사 성적원본의 말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보건소에 입원실을 운영치않음에 따라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먹는물수질검사및검사등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서식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병관리소 기능이 관내 UN군 주둔지역의 특수업태부등 성병보균자를 격리수용하여 완치시킴과 동시에 보건 및 교양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주한미군의 감축 및 특수업태부가 감소하였고 보건소내에서 외래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성병보균자의 격리수용이 현실적으로 부적정하므로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3.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6.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44분)
○ 의장 閔泰昇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26항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역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농촌지도소내 설치 운영하고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는 전국 농촌지도소에서 일률적으로 제정, 운영되어왔으나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개편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알맞는 기구명칭과 시설 및 장비 보유기준을 변경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를 과학영농시설설치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해당없는 시설 및 장비기준은 삭제하였으며 현재 구비하고 있는 시설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지원 및 재해대책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 관리에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농업인 편의위주로 개선함으로써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사용료 및 사용허가에 대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계류의 사용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에 의한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기계류의 사용료 및 사용기간 경과시 연체료 부과제도는 모두 폐지하고 무료로 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우선 대여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농의 기계화 추세에 따라 농기계 보유 실태가 급속히 증가하여 지역농업수리센터와 민간인 농기계수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로 민간위탁수리가 증가되고있는 추세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농업기계수리는 지역농업수리센터 및 일반수리점에서 전담토록 하고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에 간단한 정비를 의뢰하시면 정비토록 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원예시범온실설치및운영조례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범온실이 매년 증가하는 투자비에 비해 활용성과가 미흡하여 제기능을 발휘할수 없게되어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에서 세차례의 매각입찰 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임대차 공고로 임대를 추진하였으나 98년 8월 6일 수해로 인한 시설물 및 기자재등이 사용불능 상태로 파손됨에 따라 지상물을 철거하고 현재는 공터로 남아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부지활용 또는 토지매각을 위해 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인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 2건과 폐지조례 2건에 대한 제안 및 폐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4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99년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9년 4월 17일 내일부터 4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50분)
○ 의장 閔泰昇 끝으로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禹寬濟의원과 趙賢黙의원을 제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禹寬濟의원과 趙賢黙의원으로 각각 선출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朴海龍宋建燮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鄭琮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7인)
공무원 16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