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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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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5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보건소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행정이 아닌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자료작성을 위해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선서자 보건소장 許吉子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업무보고청취 후 보건소신축현장, 파주읍보건지소, 영장보건진료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보건소 '98.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마쳤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 7페이지에 보면 하절기 방역관리라고 돼있고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1개반 6명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9페이지의 말라리아 예방관리와 맥을 같이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접적지역인 파주가 말라리아 모기의 발생지인양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역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돼 있고 더군다나 방역기동반 운영이 1개반 6명으로 충분히 방역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여기 말라리아 예방관리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서도 일부 반영한 부분도 있고, 예비비에서 쓴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을 애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깍여서 예비비에서 다시 쓰게 된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방역활동이 충분한지, 충분치 않으면 향후엔 어떠한 발전적인 방역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9페이지 에이즈검사 항목이 있는데 검사실적은 거의 2000명을 했는데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중에 아니면 외국인중에 양성반응, 다시 말해서 에이즈환자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와 있으면 얼마나 있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10쪽을보면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상황에서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건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적발업소 2개소, 이것은 의료적출물 관계로해서 돼있고 다음에 향정신의약품 수불부 허위기재가 적발됐는데 그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90만원이 추징이 됐어요.

내가 알기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면 시중유출된 것이 아니냐, 시중유출이 됐으면 반드시 고발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90만원만 추징을 하고 처리를 했다하는 기록이 있기때문에 재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연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것이 시중유출이 됐을 때는 법적 조치가 들어갔어야 할 건데, 현재 과태료로만 처리가 되고 과연 향정신성의약품이 유출이 됐다 했을때 과태료만 부과하면 될 것이냐 이것은 법적제재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과다 기재나 허위기재를 하지 못해야지 허위기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시중유출이 돼서 향약품이 이미 주민에 피해를 줬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징계로만 끝이 났는지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위원입니다.

보건위생부분 만큼, 특히 병에 관한 만큼은 병의 발병이후에 조치하는 것 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 예산이 부족해서 보건지소 몇 군데 확인한 결과 백신이 모자라서 일반 병·의원에 가서 백신을 맞는 대상자를 봤습니다.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준비가 안됐던 건지 아니면 준비했었는데 올해 수해로 인해서 예측이상으로 많이 소비가 돼서 모자랐는지, 여기 8페이지보면 B형감염외 4종 접종했는데 특히 모자랐던 것이 유행성독감, 우선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간혹 영유아들, 특히 영아들이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예가 왕왕있습니다.

우리 파주보건소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그것에 대한 발생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趙賢黙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입니다.

위반사항적발 및 조치건수에 보면 의료기관이 두 건인데 이게 병·의원이 121개소중에 두 건만 조치를 하셨고 적발했는데 다른 병·의원은 모든 것이 규정대로 잘 움직여서 적발 안한 건지 아니면 단속이나 감시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이와 비슷한 위반형태가 이루어지는 데도 적발할 수가 없어서 못한 건지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금촌관내에, 실명으로 얘길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모 병원급 의료기관인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법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현황보고가 안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에 비지정약수관리현황, 수질검사결과 광탄에 용암약수터만 부적정 판단이 나왔고 지금 재검중에 있는걸로 나왔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7가지가 된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적합판단이 나온부분이라 하더라도 36개항목인가 수질검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검사를 의뢰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신고센타 운영실태로서 상담 신고센타에서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조기발견이 돼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파주엔 치매환자를 치료 할 수 있는 요양기관이 없죠?

그러다보니까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치매환자가 증가될 걸로 보고 있는데 예방차원이 아닌 파주시에도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요양기관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첫 번째 林炳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예산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환자발생이 올부터 증가된 양상으로 발생하여 추가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약품예산 및 총액은 7억7,613만6천원으로 이것에 비해서 99년도 방역약품 예산은 6,288만4천원입니다.

98년도 약품예산은 추경과 예비비를 다 포함해서 한 액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예산과 비교해 볼때는 '99년도 방역약품예산은 1,766만8천원이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요구되었는데 복지부나 보건원 관계자들의 회의에 의하면 내년도 말라리아 양상이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여서 이런 실질적인 방역약품예산이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와 자세한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기동반은 1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소독이 되고 의사와 병리기사, 행정요원으로 말라리아가 발생되었을 때 오지 못할 경우 가서 혈액을 채취해오는 기동반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1개팀이 편성돼서 활동하고 있고, 금촌의료원도 별도로 기동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활동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지만 앞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논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방향으로는 첫 번째로는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죽거나 하진 않지만 병이 이완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때문에 빨리 신고를 해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전단 및 게시판에 홍보해서 신고체제를 확립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모기방제활동입니다.

성충구제를 위해서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보건소 자체로는 어렵고 마을전체와 군과 합동으로 마을전체를 연막소독해야만 효과적인 모기방제를 이룰 수 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군과 읍․면․동, 파주전체가 합동적으로 연막소독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며 분무는 축사 및 가축이 있는 장소를 주로 분무해야 하고, 하천 등 모기가 살 수 있는 곳에서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 분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방어를 위해서 주민 모두가 부락별로 축사와 가옥벽면을 분무소독해서 모기가 살 수 없게 개인방어를 하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앞으로 관계되는 직원과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아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나 최선을 다해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에이즈검사결과는 환자모두가 금년엔 음성이었습니다.

현재 파주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양성환자는 기존의 두 명으로서 세브란스병원에서 계속 치료중이고 저희가 월별로 환자에게 연락해서 환자이동상태를 점검하고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趙賢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무정지를 당한 신경정신과에서는 약이 외부로 나가거나 한 문제가 아니었고 업무상에서 환자에게 약을 주고 그것을 적는 과정에서 기록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환자에게 실제적으로 약이 나간 것과 기록간의 차이가 4%이상 난 상태라서 심하게 하지못했고 그러나 업무관계때문에 업무정지에 관해서 과징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林炳潤위원님이 두 건만 시정했는데 다른 곳은 어땠는지 정말 적발할 것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반기 지도 점검은 의사회 및 약사회에서 자율 지도를 하게 돼있고 보건소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자율지도 점검을 해서 결과를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건수가 두 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마 두 건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하반기에는 의사회와 약사회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에게 가장 건강에 위협을 주거나 정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현재 지도 점검중입니다.

세 번째 李載日위원님의 질의에서 독감백신 부족으로 사실 일반병원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방접종약은 충분해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독감백신부족은 현재 수가가 보건소는 4,400원이고 병·의원은 1만5천원으로 단가가 상당 차이가 나기때문에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9월말부터 접종했는데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목표설정은 65세이상 노인인구 1만4천명을 대상으로 1만5천명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꼭 맞아야 되는 65세이상 폐질환자나 기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다음에 꼭 맞아야 되는 사람이 주로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격차이나 아니면 주사가 단순한 감기예방주사로 오인해서 불필요한 사람도 많이 보건소로 몰리는 관계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년에는 대책을 저희 스스로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될 주민들은 노인대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기때문에 노인중심으로 9월에 미리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에 미리 맞아야 될 접종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확실히 강화해서 꼭 맞아야 될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경우가 백일해를 포함해서, 백일해 때문에 가끔 사망하는 몇 건의 사고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보건소 공공기관에서는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지만 지난 7월에 접종을 맞고 일부지소에서 접종을 실시했는데 3개월 된 영아가 약간 경련을 주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예방접종심의회에서 전문적인 위원님들이 회의한 결과 보상해 주기로 해서 이번 12월에 보상해주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기본접종이기 때문에 접종을 안할 수는 없고 사실은 사고가 나니까 개인병원에서도 꼭 맞아야 되는 기본접종임에도 소아과에서 꺼려하는 상황으로 보건소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전에 진찰을 정확히 하고 예방접종약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백신을 주의하면서 접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朴海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약수터는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저희가 세번까지 계속 재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세히 검사한결과 적합소견이 나와서 추후에 한 번 더 검사할 계획으로 있고,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항목이 질소를 포함해서 총 8개밖에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잔류 염소량이라든가 중요한 다른 검사가 되지 않고 보건소에서 주로 되는 검사는 장티푸스나 세균성이질 같은 병에 관계되는 균검사나 대장균등 균검사 위주로 8가지 검사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상하수도과와같이 이중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43개항목중에서 저희는 8개만 되지만 거기는 18가지가 검사되고 있습니다.

좀 더 검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하수도과와 협의해서 더 좋은, 더 자세한 검사가 협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타는 현재는 환자만 등록받고 있고 상담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엔 8명을 관내에 이신경정신과선생님과 8명 진단해서 아직은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필요한 자문이나 가족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환자 관리가 가족들이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치매환자 요양기관이 관내에 있으면 이용하기에 편하겠지만 여건상 아직 만들기 어려운 상태기때문에 일단 환자를 먼저 신고체계를 만들어서 파악하고 한 다음에 입원요양은 의정부의료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정신과가 있고 입원병동이 있어서 저희가 받은 환자들이 입원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쪽에 의뢰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관내에 정원 치매요양센타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10%요양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 생각은 금촌의료원에서 정신과 병동과 정신과 의사를 확보해서 관내 치매환자들을 담당하고 보건소에서는 입원환자가 입원한 상태는 아니고 집에서 거하긴 그런 중간단계의 사람들을 납병동식으로 운영하면서 심한경우는 금촌의료원에서 입원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 수 있다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위원입니다.

질의를 해도 답변은 같을 것 같아서 답변을 필요로하지 않고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금 설명하신 하절기 방역관리에 대해서, 지금 소독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연막소독은 현재 시행되는 것이 각 부락별 새마을지도자에게 위탁해서 소독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지난번 질의사항에서 전임 소장이 보고하기를 상시분무차는 한 대고 하절기 한 대를 더 임대해서 최대한 두 대로 한다는데 파주관내에 있는 모기서식지에 대한 분무소독을 하기엔 상당히 부족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효용성의 여부도 상당히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또 모기는 일반 집모기와 말라리아모기의 시간이 활동시간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활동시간의 적절한 방역소독관계 제반 여러가지 문제관계를 심층 검토하시고 부족한 것은 예산을 요구하시고 인력도 요구하시고 해서 주민의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99년도, 2000년도, 단계적으로 깊이 연구 검토하셔서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장·단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정신의약품에 대해서 나도 잘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시 질의 합니다.

병원내에서 환자에게 치료를 하고 수불대장에다 기재를 잘못해서 과태료 10만원만 부과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환자에게 치료하고 수불대장에 잘못기재가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셨는지,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노파심에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환자에게 치료를 안하고 수불대장에 치료했다고 허위 기재하는 예도 나올 수 있고 치료를 하고도 수불대장에 기재를 안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가 체계적으로, 보면 나타나는지 또한 국가지정 통제약품은 확실히 행정관서에서 즉, 보건소에서 반드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통제하는 과정이 궁금해서 다시 재질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趙賢黙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련병원이 정신과의원이고, 이 약이 어떻게 된 거냐면 세 알을 환자에게 줬으면 그날 세알을 썼다고 날짜랑 그 약을 쓰게 돼 있는데 며칠만 미루다 보면 정신과 의원이라서 세 병의 약을 들여놨으면 세 병 약에 대한 총양이 정해지고 옆에는 환자들이 가져간 양을 계속 기재해서 현재 나간양과 쓰고 남은 실질양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적다보면 수불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4%이내를 보건소에서는 잃어버릴 수도, 땅에 떨어져 소실될 수도 있고, 자연붕괴될 수도 있고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해도 4%이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심하게는 아니고 4%이상 약간 차이가났고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나간게 30알이라면서 다 못적혀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정확히 추적 관찰을 일일이 다하긴 어려운데 선생님과 상의하게 됩니다.

사용약과 남는약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됐냐, 일단 저희가 선생님의견을 반영하는 상태이고 선생님 의견이 수불을 적는 과정에서 빠뜨렸다 얘기를 하신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래서 90만원의 과징금인가요? 이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받는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의료기관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처리기준에 의해서요.

○ 趙賢黙 위원 평상시 상식으로는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통제하기 어려우면 바로 법적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업무와 약간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상식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사회에 나가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계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여쭙고 싶습니다.

때마침 파주시에는 영유아들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고는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역적으로 의외로 사망율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망 있다라고 지적한걸 보면 어떻게 보면 약품 관리체제에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실제 확률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특히 주위에 보면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애들 다 키웠기 때문에 접종에 대한 생각을 안합니다만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방송볼 때 사고사를 당했다고 할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땐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대로 전혀 이상없다고 발표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혹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으로서의 솔직한 약품관리체계, 아니면 시간이 오버 됐든지 관리했을 때 문제가 있어 사고난 건지, 아니면 백신 자체가 사고가 날 수 있는 확율이 있는 건지는 궁금하거든요.

○ 보건소장 許吉子 李載日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일해가 포함된 달은 PTP라고 하는 앞의 P가 백일해 P자인데요 그것이 워낙 부작용이 많아서 이전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접종하게 됩니다.

백일해, 파상풍, 디프테리아 세 개를 하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 돌연사하는 애기들이 많아서 한 때는 백일해를 빼고 두 가지만 접종했었습니다.

그만큼 백일해주사를 맞으면 부작용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고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보완을 제약회사에서 많이 했다고 하지만 백일해 자체가 생 백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의료사고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도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은 자체가 예방접종이고 보관상도 문제입니다.

일인당 주사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아기가 한꺼번에, 한 번 따면 여러 명이 맞아야 됩니다.

개인병원의 경우 한 아기가 와서 주사기를 맞고 남으면 버리지 않고 그걸 보관해서 그 다음날 쓰는데 일단 개봉한 것은 그 날 맞을 다른 아기가 없으면 폐기처분 해야 되며 보건소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개인병원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리가 되는지 걱정되는 상황이고 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명을 맞을 수 있게 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朴海龍위원의 질의에 더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5페이지에 검사대상은 214개소, 그 중 간이상수도가 163개소, 학교 정호가 28개, 사회복지시설이 4개, 비지정약수터가 19개라고 했는데 비지정 약수터에 대해서는 朴海龍위원이 질의해 주셨고 또 거기에서 불합격약수터가 하나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검사실적이 770건이 나와 있고 분기별로 다 나와 있는데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많은 수도 시설을 검사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나온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기때문에 여기서 부적합판정이 나왔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다 든지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수질검사만 했다는 거고 비지정약수터에서만 한 개가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됐고 여기에서는 검사를해서 부적합한 것이 몇 개소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안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이번에 순회검사한 것은 간이상수도와 비지정약수터, 학교정호, 사회복지시설 검사에 다 적합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비지정약수터에서 비지정이 나왔지만 세 번 검사한 결과 적합으로 판정되었고 한 달후에 다시 재검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부적합 실적은 없었고 부적합되면 이전엔 어떻게 처리했냐고 질의하셨는데 여태까지 비적합소견이 세 번까지 재검을 계속한 결과 지속적으로 부적합 나온결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는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간이상수도 약수터는 상수도과에 통보를 하게 되고 상수도과에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질의하신데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은 밝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늦은 시간에도 끝까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소관 감사를 마치기 전에 관계공무원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입니다.

내년 준공예정으로 있는 보건소 신축을 계기로 이제는 단순한 진료기능에서 벗어나 주민이 신뢰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순회 무료이동진료, 방문물리치료사업등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염병예방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우리시지역에는 후진국에서나 발생되는 말라리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발생에 따른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6인)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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