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4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산업국소관
-. 사회복지과
-. 환경보호과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는 현지 확인을 하였으므로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과 현원대비해서 현원이 많은데 우선 환경보호과에 대개 현원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은 44명입니다.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즉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환경보호과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환경보호과의 경우 정원31명인데 현원은 44명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위생처리장사업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인력이 전부다 정원외의 인력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을 보면 그 나라의 훗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3세를 안팎으로 해서의 교육이 평생을 좌우하는 개인적으로 큰 지표가 되는 입장입니다.
여기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파주시에 10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사회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인허가를 내주신 걸로 판단되고요 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일인데 이원화 돼있습니다.
파주시내 병설유치원 수를 보면 30개학교에 30개소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800여명이 초등학교에 같이 병설된 유치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거고 또 복지부에서는 영유아 또 유치원까지 해서 별도로 내줍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허가를 보면 대지구입 부터 건물짓는 데까지 최고 4억정도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보면 지난 문민정부때 너도 나도 해서 1개읍·면에 13개소해서 많은데 106군데에 보육시설을 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과잉이 됐습니다.
지금 투자해놓은 보육시설을 보면 엄청난 융자 및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초창기때 허가를 낸 분들은 나름대로 교육환경이나 장래성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하도 많은 분들이 해당만되면 신청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양성이 돼서 현재 100여명이 운영될 시설에서 20-30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원금은 커녕 투자된 시설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파주시내에 영유아교육을 유치원교육까지 하는 인원 숫자에 비례해서 시설이 너무 과잉투자됐고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유치원까지 병행하는데 지속적으로 조건만 갖춰진다면 계속허가를 내주실 건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오는 겁니다.
지금 투자해놓은 분들의 보육시설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와 있는데 허가를 내주실 때도 지역적으로 인구분포 비례해서 허가를 냈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많은 숫자의 허가를 내줄 때 원칙을 어디다 두고 내주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계속 허가신청하면 내주실 건지 국가적, 파주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해서 질의드리니 좀 구체적으로 어느원칙에 의해서 해주셨는지 과연 인구비례로해서 분포에 맞게 허가를 내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도 조건만 맞으면, 법에만 해당이 되면 내주실건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책해서 여러가지 사업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또는 시 행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기금 관리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또 저소득층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제도에 있어서 시비를 일정액 출연을 해서 노인복지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있거든요.
특히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시자체단위로 출자를 해서 목표대로 10억원을 조성하게끔 돼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20억이 다 조성돼있고 다음에 체육진흥기금도 6억6,300만원이 돼있어요.
또 저소득층 자금도 6억8,900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지금 등록돼 있는 숫자는 7천여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여러가지 측면으로 정책을 펴고 시정을 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4억2천만원에 불과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97, 98년도에도 출연금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출연금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시로서의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하게 되면 특히 담당과인 환경보호과가 아주 애를 쓰고 또 골치도 아픈 행정입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44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98년도에 탄현면 같은 경우는 156%를 달성했어요.
파평면은 111%, 적성면은 116%의 판매실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판매실적을 액수로 환산한 겁니다.
수입을 보면 탄현면은 96%, 파평면은 146%, 적성면은 105%의 판매수입을 올렸다라고 프로테지가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렇다면 탄현면이나 파평면, 적성면에서는 쓰레기양이 더 늘었다는 얘기냐, 쓰레기는 줄어야 정상적 현상인데 쓰레기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않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수거에 관한한 본 위원 판단은 75-76억의 해당하는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쓰레기에만...
그리고 기구조정을 해도 미화인원에 따른 기구조정은 여러가지 상황상 어려운 차원에 있거든요.
차제에 이것을 민간위탁화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확인한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직원이 14명인데 하루에 평균 20명내외가 이용을 하고 있다 현장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언제 전문위원과 같이 동석을 해서 불시에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그렇게 장애인들이 20-30명이라도 매일 사용하고 있는지 가볼 예정인데,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분직원의 신분까지 확인할 수 있게끔 직원명단과 인건비 지급내역 또 하나는 주내자육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소속 직원 14명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는지의 여부, 다시 말해서 다른 보육원에 소속돼 있어서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없는지도 사회과장님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걸로 돼있는데 상담실위치가 상설위치인지 아니면 임시적으로 임의대로 된 위치인지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상담원 두 분이 있는데 그 두분의 신원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일정한 보수가 나가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283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10월말 현재까지 기 집행된 283억중에 집행된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맨 뒷장보면 위생처리장 민간위탁부분이 나옵니다.
위생처리장만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축분뇨도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음식물퇴비화시설 같은 지역내에 3개사업체가 이미 건설됐거나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따로 따로 민간인에게 별도로 위탁했을 때는 오히려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에 얽매여서 매번 다른 업체한테 입찰하고 계약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3개업체가 한꺼번에 공사가 완료된 후 시험가동과 운영을 해본 후에 해를 넘기든지 아니면 기간을 늘려잡더라도 3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경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신축관계에 대해서 어제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에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납득이 안가는게 있어요.
97년 11월 12일 사업착공이었죠, 그리고 99년 3월 30일날 완공으로 돼있는데 97년도말이면 바로 우리 나라가 IMF체제로 들어간 후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97년도말에 여성회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매각한 공유부지매각처분해서 그 재원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언뜻 감사기간에 보면 도비 국비가 약20%나 30%가 들어온다면 시비가 67%~70%투자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국비20, 30%받아서 일을 하다보면 시비가 그만큼 충당이 돼야 하는데 시비가 미처 충당할 재원이 없기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과연 국비 20%를 위해서 시비80% 투자가 꼭 돼야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파주시의 부패가 엄청난 걸로 아는데 시비가 투자됨으로서 부채가 가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문제가 대형화, 또 앞으로 파주시민이 50만시민이나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건축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을 크게만 생각하고 짓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너무 과다투자를 하는 일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재정형편상 맞게끔 모든 계획을 세워서 공공시설투자를 하든가 사회간접자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만 보더라도 앞으로 50만인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다 투자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왕에 투자가 된 것이니까 파주시민 전체가 이것을 완공시켜 놓고 또한 효율성 있게 운영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재정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런 시기에 모든 것을 아껴야하고 내돈과 같이 절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업에 임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부족하지 않냐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 또는 어린이집을 팔아서 충당한다는데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또한 빠를수록 좋겠지만 너무 길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 산업폐기물불법투기현황을 보면 엄청난 산업폐기물이 우리지역에 불법투기가 돼 있습니다.
발생량이 1,219.8톤, 처리내용이 403.8톤 처리되고 현재까지 미처리내역을 보면 지역적으로 국한이 돼있습니다마는 월롱면이 808톤이 미처리 돼있어요. 교하면이 3톤.
이 많은 산업폐기물이 불법투기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투기가 돼서 일정장소에 무단 적체가 돼있는 것을 환경차원에서 단속이 미비해서 많은 물량이 적체가 돼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무단방치 했다가 어떤 부도로 인한 도산관계때문에, 여기엔 내용을 보면 법정계류돼 있는 업체도 도산된 업체가 있기때문에 이걸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면 친다는 것은 막연하게 기대하는 걸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파주시 재정상 어쩔 수 없이 방치가 돼있겠지만 이것을 행정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방치된 산업폐기물을 앞으로 꼭 낙찰자에 의한 처리만 기다리고 모든 자금투자를 중지하고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는 행정처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林炳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건 다 좋은 질의하셨는데 운영센타의 사업비가 연간 3,200이라고만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과연 어떻게 돼서 지출이 돼있는지 내용이 궁금하니까 이것은 답변하기 뭐하시면 내용만, 연간운영비 3,200만원 지출된 내용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서가 너무길면 서면제출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가 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공동묘지 실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묘지로 각각 읍·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를 사용할 때에 사용면적이 법으로 정해진건 몇 평이나 되며 또 그 평수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또 공동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묘지의 사용평수 중에서 쓸 수 있는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묘지라는게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소위 부락별로 중개자가 있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묘하게 인근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공동묘지 중에서도 좋은 자리를 잡아씁니다.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리에 따라서 몇 백씩 돈이 왔다 갔다하는 예가 있습니다.
봉이 김선달식이죠, 그래서 쓴 것 보면 아주 호화묘지답게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쓰는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데 따른 상황을 알고 있고 또 단속은 하고 있는 건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세하게 답변이 어렵다면 실과장들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위원님께서는 보육시설이 현재 너무 과다하게 신고처리되거나 과잉투자 되지 않았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내에는 보육시설이 106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대형화 또는 현대화를 통해서 질 높은 영유아의 교육을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어릴적 영유아시절의 교육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하여 최고 개소당 8억을 한도로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8%의 조건으로 지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시내에는 42개소에 86억8,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육시설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고 저희에게 신고만 되면 바로 신고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다하거나 한 면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허가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경쟁논리를 위해서 스스로 업계간의 자율적 조정이 되지 않는 한 기본적요건을 갖춰 신고됐을 때 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유아시설 보육시설 하겠다는 분이 향후 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해와 설득 또 자상한 상담을 통해서 또 다른 설립하거나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상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인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시내에는 경로당도 164개소 등록 관리하고 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2000년까지 10억기금을 조성목표로 현재 4억이 조성돼있습니다.
앞으로 10억기금이 조성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갖고 노인회 운영을 하는데에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경우 2억을 조성 했어야 되는데 갑작스런 수해로 인해서 저희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너무 받고 긴급하게 수해복구에 투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2억 기금조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1억 기금조성이 예산에 계상 요구돼있습니다.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기금조성 계획대로 10억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저희 목표인 2000년까지 10억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판매와 관련하여 탄현, 파평, 적성지역이 전년도 비해서 100%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타 읍·면·동지역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는 95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한 이후에 쓰레기배출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5년도 1월 시행시점만 하더라도 우리 일인당 쓰레기배출량이 1일 2.5키로였습니다.
현재는 0.89키로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재활용수거량이 약30%가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정착이 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현, 파평, 적성등 농촌지역은 95년 1월 1일부터 파주시 민북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특별청소지역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은 사실상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 소각하거나 매립 또는 재활용해서 많은 소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점차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농촌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시형태는 전보다 감소하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농촌지역에 자꾸 보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시형태는 상당히 격감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연간 투자되는 예산액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 판매비용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물론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만 복지행정측면이나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투자는 더욱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많아야만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와 관련한 민간위탁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이 사항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일차 답변을 본회의에서 드린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이 가능한 민간부분으로 많이 위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의 공사가 비대해지는 것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과감하게 해서 예산의 절감이나 대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그 분야의 한 부분인 쓰레기처리도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 바는 앞으로 금촌 1동, 2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실무적인 복안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타시·군에 직영쓰레기제를 하는데 또는 민간위탁하는 데를 자체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상당히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는 직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게 대다수 타시군에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입니다.
민간위탁했을 때 예산은 절감될 수 있을망정 많은 민원발생과 시민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 등등의 여론수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뚜렷한 결론은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운영해보고 시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방법도 물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환경미화원은 저희 시본청 읍·면·동 관리인원 정원이 19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90명이 현원입니다.
환경미화원감축, 일반공직자 구조조정과 같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인원의 20%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정년을 맞거나 사고에 의해서 감소했을 때는 일체 충원하지 않고 자연감소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해도 일체 충원하지 않겠습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읍·면·동별로 재조정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직원 14명, 일일 20명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명단이나 인건비 지급내역 등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상담실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현재 구내식당지하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준공되었을 경우 여성회관으로 청소년상담실을 이전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실을 왜 하필 구내식당 지하방에 놨느냐 했을때 여러가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청소년상담은 대개 청소년들의 성관련 상담, 진로 또 부모와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등등 내놓고 싶지 않은 분야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따라서 노출되고 공개된 장소보다는 그런 지역이 낫지 않겠냐해서 일단 설치했습니다.
여성회관이 신축됐을 경우 그리로 장소를 옮겨 운영할 계획으로 답변드리고, 현재 상담원이 두 명이 상주해 있습니다.
상담원이 박소연과 김현욱 두 여성이 있습니다.
박소연은 성균관대학교 및 동 대학원의 교육학과출신입니다.
또 상담심리사자격증을 갖는 등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그래서 월보수는 91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 연 상여금 400%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김현욱은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출신입니다.
이 여성은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컴퓨터등등 몇 가지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보수는 월 6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위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질의 하셨습니다.
林위원님 의견에 실무국장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단지 문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위생분뇨처리장 직제가 일단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원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환경부에도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든 모든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했을 경우 위탁운영비까지도 국비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단지 축산폐수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내년 상반기면 다 끝납니다.
그랬을 경우 저희가 일정기간동안 시운전 시험가동 한 후에 인수를 맡아야 하는데, 현재의 분뇨처리 인원가지고 3개시설을 동시에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의 시설을 동시에 한 업체가 관리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고 따라서 현재의 분뇨처리시설 종사인원을 앞으로 축산폐수와 음식물쓰레기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서 그 수탁자가 성실하고 기술적으로 잘 운영했을 경우 축산폐수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현재 인원가지고 세 가지 시설을 동시에 관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하고 저희가 시험가동끝난 다음에 축폐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인수받으면서 시험가동하면서 정착되는 대로 같이 민간위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여성회관과 관련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회관이 97년도 11월 12일날 계약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신축된 과정이 96년 하반기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함으로서 97년도에 도비지원을 받고 일부지원 받으면서 기본실시 설계과정을 거쳐서 11월에 공개입찰, 공사입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전부터 과정을 거쳐야됩니다.
우리가 IMF로 경제가 어려워지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존여성회관 매각하고 시립어린이집 사용하는 부지를 매각하면 도비 일부지원을 받더라도 정말로 장래 우리 파주시가 여망하는 대도시에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 신축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기존 여성회관 부지, 시립어린이집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비가 35%지원을 받고 약18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부담인데, 내년도에 17억5천만원이 예산요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억내지 5억정도 추가 소요됐을 경우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여성회관부지나 시립어린이집 부지는 시유재산으로 그대로 남기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졌을 때 매각하든지 계속관리하든지 저희시에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고 시재원에 재정으로도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폐기물 발생량과 관련해서 총1,219톤중 816톤이 미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리된 산업폐기물은 문산, 월롱, 교하지역에 기존산업체, 중소기업체가 부도나 공장폐업으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중장비업체라든지 건설업체가 무단투기한 사항은 아니고 기존 중소기업체에서 부도, 폐업 등등으로 인해서 처리못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본인외에 공장에 들어가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수거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일부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문제는 가능한 이 중소기업체가 경매가 되든 또는 제3자에게 인계가 되든 했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등 행정처분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상담실과 관련해서 예산이 약 3,294만2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 사람 인건비가 1,364만1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사업비로 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비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했습니다.
또 학교를 방문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비용으로 약 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는 금년도에 처음 개설 했습니다.
컴퓨터나 책상, 전화등등 자산취득비로 1,34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처음 개소하기 때문에 경비가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3,294만2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앞에서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쓰레기위생소각장과 관련해서 283억중 기히 집행된 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소요예산 283억중 31억9,400만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3억2,500만원, 토지 및 영릉 묘지보상비에 26억700만원, 기본설계보상비에 2억6,200만원 , 참고로 기본설계보상금은 당초 설계공모할 때 7개업체가 응모했습니다.
탈락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분적으로 보상된 내용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鍾珌 위원님께서 공동묘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묘지의 1기당 법정기준은 30㎡입니다.
공동묘지 자체 파주시조례에 의해서는 1기당 9.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묘지 관리나 매장신고등은 읍·면·동장에게 업무를 권한위임해서 읍·면·동장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장 1기당 저희는 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적성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동묘지는 거의 만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질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발견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추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누누히 예산심의중에도 얘기했고 여러번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형음식점이나 대상업소들이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좋은식단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신다 했는데 파주시에 산재돼 있는 음식점을 가보면 아직도 좋은식단이 마련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 시설을 이용하기 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집행부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았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좋은식단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셨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는지, 문제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미실천업소, 우수실천업소에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실천업소에는 위생점검이나 여러가지 행정지도단속을 하시면서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는지, 그리고 좋은식단을 마련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시키는 우수음식점에는 더욱 큰 인센티브제가 있어 줘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어제 현장을 나가서 봤고, 감사자료 39페이지 입니다.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97년도 98년도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 97년도엔 문산읍에, 한가지 예를보면 신고건수가 43건에 80만원이 지급이 됐고, 98년도엔 신고건수는 기타 건수로 169건인데 포상금은 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지급기준엔 소각에 5만원 미신고배출업소 신고 10만원, 공해공장 비정상가동 등에 7만원, 기타 3만원 나와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그런데 43건에 80만원이고, 169건에 60만원에 대해 답변해주시고요, 어제 현장을 돌아보면서 파주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견학가서 현지를 봤습니다.
현장감독이 나와서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지금 축산폐수는 분뇬데 사실은 영세한 개인이 축산하고 있는 분이 처리능력이 없고 정화조시설이 안되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부분에 대해 뇨만 수거를 해서 이 시설을 가동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뇨가 그렇게 많은 양이 수거방법도 힘들 걸로 보고 또 분뇨처리와는 같이 정화시스템이 안 된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해놓고 시공을 하는 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설이 앞으로 축산분뇨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주민들이 협조가 안됐을 때 올 수 있는 생각을 갖고 분뇨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라도 설계변경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을 해서 앞으로 예산을 그 시설이 준공이 돼서 예산만낭비하고 시설에 축산분뇨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의 낭비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지도 있잖느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아까 사회과에서 파주의 병설유치원이 30개있고 각종학원들이 있어서 어린이 보호차량을 노란색을 하고 보호차량은 절대추월도 못하게 해서 보호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오히려 보호차량인 어린이 보호차량들이 교통위반을 다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복지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실시하시고 일반인들이 보호차량을 보호해주고 추월이라든가 어린이보호를 위한 교통질서를 지켜야 되는 대신 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오히려 교통질서를 어기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감소되지 않냐,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계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농촌에서는 소각행위를 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가서 벌금을 물어야 되는데, 농촌엔 일반쓰레기, 농산물, 다른 부속물도 있고 해서 집안마당에서 옛날모닥불 놓듯 산업폐기물이라든가 대기오염이 안 되는 일반쓰레기를 태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신고가 들어가서 서민들이 벌금을 물고해서 행정에 대한 불만을 갖는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는 뭔가 선별을 해서 정말 농촌에서 어쩔 수 없는, 대기오염을 시키지않는 범위내의 행위였다라면 과감하게 경고조치하고 그런게 돼야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건수위주로 읍·면에 몇 건 올려라해서 하다보니까 건수 올리는데 연연하단 얘기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미흡한 것은 산업폐기물 무단방치에 대한 답변이 과연 건설 기존업체에서 방치하기 때문에 도리없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엔 지도단속 실적을 보든가 배출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을 보면 많은 인원이 동원됐는데 기존 건설기업체에서 많은 800여톤이라는 산업폐기물을 방출했는데 과연 단속망에 포착이 안 되고 결국 부도로서 이제 법정계류가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지도 단속이 어떤 명분상의 지도단속인지 파주시의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를 없애겠다는 사명감에서 지도 단속을 안했잖나 생각됩니다.
향후 많은 인원이 투자돼가면서 지도 단속을 했는데 한 군데 또는 몇 군데의 산업폐기물이 방치돼있다는 것은 바로 행정력이 못미쳤다는 결과로 본 위원은 생각나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또는 지도 단속이 좀 미흡한 것을 어떤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돼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우선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관리현황이라고 됐는데 이것은 장애인관리현황이지 편익시설은 아니죠,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수정좀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학교주변유해업소 관리현황 해서 법원읍과 월롱, 탄현면을 합쳐서 유흥·단란해서 15개가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선도 또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쓰는데 학교주변에 식당은 몰라도 유흥주점, 단란주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청소년교육측면에 주변환경여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잖느냐, 그래서 중점관리는 하시겠지만 향후 여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朴海龍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을 드립니다.
환경오염 실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현황인데 소각건을 신고하게 되면 5만원이거든요.
그럼 포상금지급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신고하게 되면 즉시 면에서 읍·면장들이 주는 건지, 왜 보충해서 드리냐면 朴海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러건이 발생이 됐었어요.
저도 이 민원을 접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종이나오는 것들, 특히 화장지 나오는 것들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다보면 쓰레기봉투값도 있고 해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기만 났다하면 쫓아와요.
특히 이게 농촌지역에서 피해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여기서는 철저한 기준을 둬서 지시를 했겠습니다마는 다시금 촉구하는 측면에서 분별을 해서 단속 지도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의는, 앞으로 과다한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상황을 봐가지고 과연 오염의 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만 단속과 더불어 포상금이 나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하천 담당공무원 지정운영이라고 하셨는데 9개하천에 11명이 지정돼있다 하는데 지정된 공무원명단을 오후에 서면으로 현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 읍·면·동 축구대회를 하기 위해서 법원읍 공설운동장엘 가봤습니다.
뒤켠엘 가보니까 산자수려한 법원읍 계곡의 시발점인데 아주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천이 오염돼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소하천이든 조그만 계곡물이든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보고를 못받고 그냥 방치돼 있는 건지, 아니면 보고를 받고도 그것이 축산단지 아니면 양계장 같은 여러가지 부분에 단속을 안하고 있는 건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래요.
법원이 아니고 적성입니다. 죄송합니다.
적성공설운동장, 그 부분을 파악해서 오후시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인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사회복지과에 관계되는 겁니다.
추진현황 3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육아시설로 평화원, 육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원이 평화원은 80명에 현원이 43명밖에 안 되고, 파주보육원은 90명정원에 51명으로 돼있습니다.
전부 정원이 50% 남짓밖에 안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경제난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평화원이나 파주보육원 같은 것은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합쳐서 하나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쪽을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이가 무엇인지 여기보면 신청인수가 1,488세대가 되겠죠, 그 중에서 지정된 거택보호자가 1,335명, 자활보호자가 153명해서 1,488세대가 지정이 돼서 지원된 예산이 3억이상 나간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는 18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으로 보면 15,883명으로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소요액이 3,570만원 들어갔습니다.
덕천리에 이용이 3,554명, 늘노리 6,437명, 창만리 5,891명, 이렇게 이용했다면 대단히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과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을 했으며 또 소요예산이 3,57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건물 지어주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확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파주시의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낙하리에 소각장시설 하도록 돼있죠, 궁금한 사항이 민원인 해결이 완전히 다 끝난 건지 아직도 민원이 해소가 안 된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원해소를 다 시켰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준공이 내년 4월에 시운전 및 사업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어제 현지방문한 결과를 보면 내년 4월달에 준공이 어렵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이제야 콘크리트작업이니 늘어놓고 짓는데 건축통과는 되는지, 본인이 생각하기론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朴海龍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나와있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한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하는 기준입니다.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야 될 사람인데 호적이라든가 기존서류를 갖추는 부분에 호적상 부모가 있다든가 동생이 있다든가 보호자가 있어서 이장이나 주위사람이 봤을 때 생활보호대상자로 꼭 책정해줘야 되는데 법규정에 의한 기준이 안 되서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은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실텐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락 주민이라든가 주위의 그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돼야만 되겠다면 주위사람이 보증을 해서라도 필요한 개선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산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대형음식점 중점관리를 26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음식문화와 관련해서 대상업소가 전체적으로 1,803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형음식점이 246개소 모범음식점 46개소 또 우수실천업소 72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한식음식점이 1,750개, 일식 20개, 식당·급식소 33개소 등의 음식업소가 있습니다.
좋은식단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홍보가 중요합니다.
홍보를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나름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시책을 해왔습니다.
가두캠페인을 10회를 하고 분야별 간담회도 15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각종 교육홍보를 약45회를 했습니다.
홍보를 제작과 전단을 17,700매 했습니다.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위생업소 간담회와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마다 담당계장, 과장, 필요하면 저도 나와서 의식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발전되리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46개를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좋은식단을 운영하는 우수실천업소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업소당 10만원, 좋은식단 우수실천업소는 업소당 5만원씩 지정해서 연 820만원의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시상 또는 인센티브로 사기앙양을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 표창하기 위해서 현재 좋은식단이행 모범업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모범음식점에는 10만원, 좋은식단음식점엔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구입해주고 있습니다.
좋은식단을 관리하고 실천하는데 편리한 소형급식기나 공통찬기, 또 음식물쓰레기 겸용봉투가 있습니다.
봉투를 사서 지급하는 등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소가 감면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읍면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종무식에서 시상을 하기로 현재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식단, 좋은음식점, 모범음식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신고 포상금과 관련하여 문산읍의 경우 97년도에는 43건에 800만원, 98년도엔 169건에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은 일반주민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일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산읍의 경우 97년도의 경우 16건이 지급된 게 되겠습니다.
43건 신고중에서 16건만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98년도의 경우 169건중에서 12건만 포상금이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과연 어떤 대책을 갖고 운영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하실 때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분뇨처리시설이 오늘의 운영관리가 되기까지 약15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이제 한10년 넘어 15년 되기때문에 저희 자신이 만족하진 않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부끄럼없이 내놓을 수 있는 시설이 됐습니다.
그만큼 공직자가 그 과정에 기술도 습득하고 경험에 의해서 노하우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시민들이 분뇨처리와 관련해서는 언제 아무때라도 자신있게 받아줄 수 있는 분뇨처리장이 운영이 미비해서 분뇨처리를 제대로 수거못하는 등이 해소됐습니다.
축산물처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무척 많습니다만 기히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논산, 경상도 상주, 김해등 여러군데를 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 나름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축산분뇨인데 분보다는 뇨처리를 위주로 해서 투입기준이 15,000ppm이상 기준으로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분이 15내지 20%정도 들어오는 거로 보고 거의 뇨를 중심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대책이나 운영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처리 하기때문에 축산공동폐수처리장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미만 축산농가가 약1,233농가에서 약921톤정도가 발생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으로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할 때 수거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 기피할 수도 있고 그냥 방류하는 문제등 여러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중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탱크로리차 두 대를 가지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환원사업차원에서 축협에서 수거문제를 담당하도록 권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일반분뇨처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대행을 해서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대행수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예상되는 문제점, 장단점에 대한 비교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3월까지 각종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제반 정비를 내년 3, 4월까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이후에 동 시설이 준공돼서 시험가동을 거쳐서 저희가 인수했을 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난폭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 또는 교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장이 월1회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장 교육시에 교통질서, 교통계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보육시설별로 스스로 선진질서,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시켜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소각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상당히 부과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불법배출이나 소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단속 또는 특별단속,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위주가 아니라 사실상은 계도가 더 중요합니다.
가능한 계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단속에 대상이 돼서 과태료부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132건에 1,32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에 교육이나 환경원들에게 교육할 때 계도 위주로 하도록 많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자연발생적으로 농촌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태웠을 경우 거의 단속하지 않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농촌지역에 폐비닐이라든지 드럼통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소각하는 행위 또 공장이나 중소기업체 공장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드럼통을 이용해서 소각하는 행위의 단속을 해서 드럼통을 656개씩 회수하고 수거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해두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폐기물단속과 관련해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행정력이 미흡하게 한 것 아니냐 지적하셨습니다.
산업폐기물과 관련해서 투기는 아니고 공장폐기물인데, 사실 연2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중에서 주로 월롱에 소재하고 있는 평화실업과 평화제지 것이 약800톤됩니다.
여기 쌓인것이 폐유지와 폐필름입니다.
이 업체가 이것을 수거해 놓고 부도 폐업되기 전에 일부 수거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양이 적체돼 있는데 기타지역에 산재한 것은 거의 저희가 수거조치한 것도 있어 그렇게 양이 많진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한 번 인지하면서 빠른시일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학교주변유해업소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정화위생구역인 200m 구역엔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아서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물론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경찰이라든지 읍·면·동단위의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로부터 건전한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불법영업행위라든지 주변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지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은 읍·면·동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각행위에 대해서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농촌지역에 심하게 단속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나치게 단속하는 것 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면서 계도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엔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하천 담당공무원 지정운영현황 9개 하천 11명에 대해서 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적성면 설마천변에 공설운동장주변이 폐수라든지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안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저희가 현장을 출장 조사해서 근본적으로 깨끗이 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97년 7월 1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하천변으로부터 500m이내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은 500m이내 목욕탕은 200m이내에 있을 경우 합동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부터는 신축되거나 신·증축되는 모든 건물들이 의무적으로 합동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합동정화조 설치가 보편화 됐을 경우 분뇨든 정화조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수,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수등이 다 혼합해서 같이 정화처리 되기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적성면 설마천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기엔 그 쪽에 특별한 축산농가라든지 오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생활오수 또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수가 주류가 아니겠느냐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중에서 육아시설이 평화원과 주내 파주보육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시설을 통합운영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저희 지역이 기지촌 지역이기 때문에 6·25사변 이후엔 이 시설이 약 10개정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쇄돼서 2개소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라서 행정관청소유 시설이 아닌 법인시설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통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지 자율적으로 경쟁을 위해서 스스로 통·폐합하거나 폐업해 나갔을 때 통합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물리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서 앞으로 정관변경을 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보육원의 경우 영아를 보육시설하는 것까지 해놨습니다.
따라서 0세에서 2세까지의 어린영아도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법인나름대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조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예산은 운영비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같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비가 운영비의 20%정도가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등과 관련하여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크게 나눠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요건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이상의 노령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써 보호기관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소득은 거택보호인 경우 월22만원이하, 재산이 2,800만원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존에 과거부터 쭉 보호해 왔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IMF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활의 곤란을 느끼는 분이 많은데 생활보호대상자엔 조건이 안맞고 실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금년 12월까지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예를 들면 실직자 또는 건설 일용노무자, 임시경비, 파출부, 일용직등 해서 생계수단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은 재산도 4,400만원이하로 돼있습니다.
월소득은 22만원이하인 경우가 생계, 23만원이하인 경우가 거택보호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1인인 경우 7만9천원부터 월32만원까지 차등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원하는 것이 생계보호, 의료, 교육, 장제비 이런 등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가 약3,200명정도 구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는 수해로 인해서 수해를 많이 보신 분들까지도 과감하게 한시적 생활보호로 책정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구호를 받는 분은 그대로 받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경제의 어려움, 실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금년 경우 수해로 인해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월생계비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의료보호라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절기를 나는데 가능한 기본적인 생활은 될 수 있도록 과감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12월말까지 돼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은 하실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실제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호적이나 공부상에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지만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 부양가족, 또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노인네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식들이 봉양하지 않는 경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에 전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가능한 신고를 받아서 하는게 아닙니다.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부 직권조사해서 3,200명정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이 있으면 생활보호대상자는 곤란하더라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거의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 안하더라도 저희가 직권조사해서 해주고 있기때문에 위원님주변에 그런 분들을 아시면 저희나 읍·면·동사무소에 말씀하시면 바로 책정해서 구호가 돼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공부방은 일반 공공도서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지역 3개소를 선정해서 공부방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이용인원은 보통 10명에서 20명정도 평균됩니다. 연단위.
그런데 시험기간이라든지엔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몰리고, 학생 뿐 아니라 일반인도 독서라든지로 이용객이 그런 대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3,57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시설은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해주는 거구요, 여기에 3,570만원 투입된 것은 저희가 사람을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2천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학습지, 기본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엔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일반 소모품 구입비라든지 해서 일반시설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1,250만원 들어갑니다.
기타 안내문, 홍보비로도 일부나갔습니다.
금년도도 도비, 시비해서 3,570만원이 지원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위생처리장에 민원이 완전 해소되었느냐 질의하셨는데 물론 완전히 민원이 해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숙원을 위해서 많은 시책도 폈고 주민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다 끝나서 12월 10일날 경기도 기술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보완설비가 다끝나면 이달말이나 내년초엔 착공해야 됩니다.
앞으로 착공전에 주민설명회를 또 할려고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해서 완벽히 주민들에게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가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건립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연차별 해소대책도 주민들에게 일단 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들에게 이해하도록 하고 현지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그 시설외에 주민복지시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주는 방법등등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주민충돌은 발생하지 않을거로 보고 그렇게 까지 무리하게 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주민 민원을 해소해 나가면서 큰무리 없이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공공시설이 업무보고를 드릴 때 99년 4월까지 준공처리한 이후에 시운전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공기로 내년도 4월까지 돼있습니다.
문제는 동절기가 닥쳤습니다.
지금 골재공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기계라든지 전기가 다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골재공사만 돼있으면 바로 기계설비가 들어와서 설치만하면 됩니다.
단지 문제는 거푸적으로 동바리해서 쌓여있는 골조가 언제 끝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날씨가 지금 상태같으면 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강추위가 오면 물론 공사중지명령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4월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영하 5도이하가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일정한 공사기간 연장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추진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발주나 타 공정은 전부 외부에 발주돼서 골조공사가 끝난후 들어와서 시설하면 되기때문에 골조공사가 제일문제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돼서 시험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새로운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국장님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좀 드리겠는데 학교주변 유해업소관계가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게 앞으로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을 하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기히 유흥주점이 10개, 단란주점이 5개거든요.
이것이 허가가 나간년도는 언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기관과의 주변심사위원회가 몇 년도부터 발효가 됐죠, 그 후입니까? 그 전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업소별 자료를 안갖고 있기때문에, 허가일자에 대한 답변은 어렵고요 학교보건법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85년도 주택계장할 때도 봤고 그 전부터 있었기때문에 법에 대한 내용은 조금 아는 편인데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것이 환경보건법상 직선거리 유해업소는 200m, 학원과의 거리는 30m거리가 다 있잖습니까, 허가 날짜가 언젠가 서류로 주실 수 있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똑같은 질의를 하려다 李鍾珌 위원이 하셔서 중지되었습니다.
기히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이외에 해당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재가가 없으면 허가가 안나거든요.
기 관리대상에 있는 45건 모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학교보건법이 있다는데 훨씬 이전에 허가 난 것인지, 그렇지 않고는 허가나지 않았을텐데 유해업소라 돼있거든요.
관리현황에 돼있단 말입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봤을 때 90년대 초반부터는 허가가 안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영업하고자 하는 자들의 맹점이 뭐가 있었냐면 허가 내용을 시청에만, 그 당시 군청에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시설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회 재가 받을려니까 불합격이거든요.
그래서 2, 3천만원, 4, 5천만원씩 불이익을 당하는 예가 종종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허가는 그 이후엔 안났을 걸로 보는데 지금 관리대상 되는 45건에 관한 것은 추리를 해볼 때 학교보건법 저촉이전에 허가 났든지, 아까 허가를 보자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거든요.
내가 볼 때는 45건이라고 계속 관리해 오는데 만약에 그 이전의 것 때문에 관리해 온다면 만약 관리를 해 나갈거냐 궁금하거든요.
대안이 필요한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내용에서 합병정화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합병정화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문제를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의 개정이 97년도 7월 1일자로 됐다 하셨고 언제부터 건축물에는 설치하게 됐다 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2002년부터는 신축이나 증축되는 모든 건물.
○ 朴海龍 위원 그러니까 2002년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요.
그런데 파주의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왔을 때 옛날의 구건물에는 합병정화조가 설치안됐습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가 하나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수단의 것이니까 위원으로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할려고 했을때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정화조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되다 보면 합병정화조 하나 설치하는데 천만원, 2천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IMF시대에 음식점 조그만거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등 가능한 지역에서 조그만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옛날 구건물엔 설치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자체가 대형건물로 돼서 현 자리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장소도 없는 부분도 있고 기히 건물에서 사용하던 정화조가 옛날정화조로서 4m, 3m의 규격이 된다면 2002년부터 새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엔 합병정화조를 의무화시켰다고 보면 지금 대중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건물자체가 그 이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이 행해진거라고 하면 그것은 허가가 돼야 되지 않냐, 구정화조를 이용할 수 있는 허가 기준에 대상으로 넣어줄 수 있잖냐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오염시키는 부분때문에 축산농가들에게는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부 보조내지는 융자까지도 줘왔습니다.
그럼 축사를 하는 분들도 상업을 위한 수단이기때문에 정부가 융자내지 보조를 해줬던 거고, 그럼 영세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음식점이라도 하나 할려고 했을때 합병정화조 설치에 1, 2천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부융자나 보조를 줘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옛날건물이면 기 허가돼 있던 음식점과 형평을 맞춰서 구건물의 용도변경을 원한다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첨예한 민원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 모든 분들이, 담당직원들이 집행부에서 굉장히 이 문제때문에 야기되는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적인 해석과 상식적인 선에서 해봤을 때 그런 민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집행부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고 앞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잖습니까? 생기는데 가정에서 모든 정화가 안 되더라도 외국과 같이 최종적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실시된다면 지금 이 법적용은 너무나 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하나 해보겠다고 해서 창업을하는 시각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법의 적용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에 맞지 않잖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주민들의 해소될 수있는 대책을 강구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朴海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위원회와 관련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45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이 예를 들면 200m이내인데요 절대구역이 있고 상대 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구역은 학교정문으로부터 50m이내, 또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입니다.
그래서 학교정화구역은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200m이내고 절대구역은 학교정문으로부터 50m하다보니까 절대구역의 50m이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m부터 200m사이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주변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합동정화조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추세가 어떤 모든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같이 하면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의 의식이 완화보다는 자꾸 규제하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돼있어서 제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경분야는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환경은 정말로 느끼고 있는 환경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그 누구도 규제강화에 대해서 개인적인 피해는 많을 망정 사회, 국가차원에서 봤을 때는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97년 7월 1일 개정돼서 시행된 게 500m이내엔 음식점이나 숙박업 또 하천변으로부터 200m이내 목욕탕에 대해서는 하천합병정화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朴위원님 말씀같이 기존의 음식점을 하고 있는 자리에 대표자가 바뀌거나 업소명이 바뀌거나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식당을 하지 않던 자리에 새롭게 음식점을 하고자 했을 때, 건축물 용도변경을 식당으로 바꿀 때 합병정화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상적인 건폐율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을 경우 정화조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거나 과거의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양성화시킨 건물에 대해서는 여유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그렇지 않았으나 근래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이해당사자를 설득해 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이와관련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건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끝난 이 후에 실무자와 같이 심도있게 논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우리가 해도 되겠느냐 또 행정이라는게 상하관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경솔하게 건의한다 했을 때 우리 자질의 문제, 파주시 수준의 문제도 따르기때문에 실무적으로 심도 있게 건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민원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하나 하나 설득해가면서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질의가 아니라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수 및 축산은 폐수처리법령에 대한 개선,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은 본 위원이 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여러분들 한시적인 법이 갑자기 그렇게 돼서 정관규정이랄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가 기존의 것 가지고도 가능한 방법으로 되면서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엔 합병정화조를 하게 된다면 환경오염문제에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고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있던 분들, 이렇게 봐서 집행부가 검토하셔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가 아니라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상담실 운영관계에서 위치가 구내식당 지하가 돼있는데 연간 528명 상담한 실적을 보고 하셨습니다.
지금 상담원 신분이 상당한 자격을 갖춘 고급인력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연간 5-600명 정도면 하루에 두 명꼴로 봅니다.
참 우수한 인력을 사장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좋은 취지와 좋은 사업계획이라도 하고 실효가 적으면 아까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나름대로 보면 아직 청소년들에게 상담소 운영이나 설치유무를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잖는가 하는 입장에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여성회관이 완공되면 그리로 상담소 위치가 옮겨가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지만 금년 6월말로 돼있는 여성회관이 계획대로 된다면 몰라도 만일 차질이 빚어져서 더 연장된다면 상담소 위치도 조금 변경해 볼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앉아서 상담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물론 학교의 전문선생님도 계시지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담요원의 자질로 봐서 더 우수하다고 생각돼서 분기별이든 계획을 짜서 학교를 직접방문해서 문제의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의 궁금한 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장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해서 말씀드립니다.
전 답을 요하지 않고 앞으로 내년도 운영계획에 참고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에 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현황 및 운영실태가 나와있습니다.
허가현황에 나와 있는데 7개업체가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허가를 했으면 지도 단속을 틀림없이 해야 되겠죠, 지도 단속현황도 나왔습니다.
위반업소수가 처리설치 기준 미준수 2, 기재사항 미기재 6, 대장미작성, 비산먼지 억제 미흡, 시설장비미달 허가조건 위반해서 여러가지 건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는 1개월 영업정지까지한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위반을 하고 주위에 공해라든가 여러가지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을 한층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7개업소중에서 상당수가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고 하면서 주위에 많은 피해를 주는 걸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길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입니다.
黃義亨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 96년부터 97년까지 여러업체가 허가가 났습니다.
IMF시대로 접하다보니까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해서 그런지 허가 건이 많아서 그런지 앞으로 허가 신청건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도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실무자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진명환경에 대해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처리현황이 있는데 진명환경은 파평면 두포리 두포천 옆에다 설치한 지역입니다.
처음 허가당시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1차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도 건설과에서 하천에 교량을 넣어라 해서 반려가 됐었는데 당시 그 옆에 직영골재 선별장을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어떤 업체는 허가해 주고 어떤 업체는 허가 안해주느냐 해서 할 수 없이 건설과에서 동의해줘서 저희가 허가조건을 제방높이만큼 숭상해서 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서 허가해 줬는데 저희가 고발하게 된 동기는 현장확인을 수시로 나가보니까 건설폐기물을 분류해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30일 이전엔 처리해야 되는데 30일이상 보관하고 아스팔트 조각을 이엉엮듯 덮어놨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불량쓰레기가 적치돼 있어서 행정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 시켰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도 12월 24일까지 완전 처리하도록 행정지시 했는데도 어제 가보니까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업소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안되면 2차적으로 행정처분의 불이행을 해서 다시 재고발 하는 사항, 재고발만 하면 구속이 됩니다, 업자가.
그런 조치까지 해서라도 이 문제는 저희가 신명을 가지고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업소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장이든지엔 출장을 한 번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다만 환경업소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직접가서 봅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즉시 시정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간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 현지확인등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시책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IMF이후 사회, 경제등 여러분야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실업인구 증가로 저소득주민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 아동, 여성등에 대한 복지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인식하여 복지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문제입니다.
맑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의 조성은 시민누구나 다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민의 욕구를 중족시키기 위해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위생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공사추진 및 운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13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공무원 10
○ 방 청 인(1인)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