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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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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30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기획실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소관에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행정이 아닌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자료작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30일

선서자 지방행정사무관 禹普命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실·국·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98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39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을 봐주시면 4페이지에 임진강골재채취사업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당초예산이 21억2천만원에서 수입액이 4,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3,400을 지출하게 되면 순수입은 1,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임진강골재채취사업은 어떤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지적됐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차라리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면 안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해만 이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계속해서 수익사업은 점점 어려운 상태인데 다른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한 임진강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금년도수입을 3억으로 잡았는데 현재수입액이 4,800 밖에 안된다면 모자라는 2억5천은 어떻게해서 계상이 된 건지 실적이 4,800만원밖에 안되는 수입을 근거로해서 하반기 얼마 안남은 기간에 어떻게 3억을 수입으로 예산부서에서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잡았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까지로 넘어온 각 과에서의 사업이 추진한 것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에서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및 전산화용역, 50%밖에 아직 안됐어요.

동문천개수공사가 40%, 분수~용미간도로 공사가 50%, 또 법원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가 30%공정에 그쳤는데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고이월까지 왔기때문에 금년도로서 마치지 못하면 천상 불용액 처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에요.

문제는 차라리 계속 사업을 해가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투입해 나가면 방대한 예산을 다 정해놓음으로써 우리 파주시민들이 꼭 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정말로 해야 하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무계획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명시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불용액처분까지 가야하는 경우에 과연 이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에 입각한 행정의 태도냐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공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다 세워놓고 진도는 안돼서 불용액 처리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속에서는 다른 사업을 해야 하기 위한 기채사업도 무수하게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는 제가 지적한데는 아까 기획실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모든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다했다, 그럼 심사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됐을텐데 그래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예산을 붙잡아 놓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럼으로 인해서 행정전반에 걸친 사업추진에 결여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아니냐, 또 본 위원이 감사할 때마다 이 지적사항을 매년했습니다.

했을 때마다 지적사항 답변사항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거기도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현장중심 확인행정을 수행해서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해나가겠다,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답변이고 되풀이 되는 행정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영수익문제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보면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릉국민관광지, 우리가 당초 목표세웠을 때에는 2억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입액은 1억5,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인건비로 자그마치 108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4천만밖에 안됐어요.

우리 수입된거는 말이죠.

그렇다라면 비교해 보건데 임진각주차장 운영관리 같은 것은 2억5,500만원이 수입액돼서 지출 다 하고서도 2억이나 순수익이 됐습니다.

비교를 해보건데 과연 공릉국민관광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인건비로서 거의다 지출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냐, 운영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현장중심의 확인행정수행 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께서 7회에 걸쳐 53개소를 확인행정하셨고 부시장님께서 4회에 걸쳐 29개소를 했습니다.

총 82개소인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5페이지보면 사전 심사했을 때에 10건 다 적정으로 봤습니다.

이 심사 10건 적정으로 본 것 가운데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비비라 하면 그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평시에 예산을 채워서 할 성질의 것이라면 굳이 예비비로 지출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오산2리 전진마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및 기타 평시에 예측 가능한 것 같으면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단수가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관로가 문제가 있다면 평소에 예측 가능합니다.

진단이 되는데 굳이 오산리, 야당3리 말라리아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비 같은 것들 이것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게 예측 가능했을 텐데 굳이 예비비로해서 지출했어야 되느냐를 질의 드리고 싶고, 이것이 비록 올해만 질의되는게 아니고 아마 수차에 걸쳐서 해마다 질의가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이제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가지고 과거의 실체대로 그냥 평이하게 지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시정이 돼서 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굳이 그랬어야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후의 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개선안 의사에 대해 기획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 당초예산이 21억2천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추경에 3억의 수입을 한다라고 해서 현재 순수익이 1,400만원으로서 극히 부진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구차한 설명이 되겠지만 군부대에 당초에 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이 있었고 또 이와같이 사업에 차질이 초래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냐는 상태까지 도달하지 않았냐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부서와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개선을 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적으로 林炳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울러 당초에 예산에 수입된 금액이 21억원으로 하면서 추경에 3억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현재 여건상 판단이 소홀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병행해서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하는 의견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문제는 사고이월관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 및 전산화 용역사업은 현재 추진진도가 50%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도면정비가 완료돼서 새도면에 이어서 정비사업을 98년 3월까지 마칠예정으로 이월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말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문천개수공사도 보상협의가 현재 40%진척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도폐쇄기 전에 이 사업은 완료될 계획입니다.

분수~용미간 도로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11월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또 연도폐쇄기 전에 사고이월사업은 마무리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고이월된 사업은 현 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다음 년도에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지만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한 그 다음 년도에 재이월이 가능함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현재까진 없습니다.

다만 불용액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완벽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과거 96, 97년도에 성장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다가 IMF이후에 신규사업 재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처리는 최소한 주는 방향에서 일이 되도록 현재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예산을 전혀 낭비하는 일없고 사장시키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99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도 확실히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때문에 하여간 집행과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사고이월 되지 않는 집행이 되도록 통제기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공릉국민관광지에 대한 문제는 지금 지적해주신 인건비가 1억800만원으로서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릉국민관광지 운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위탁수수료로서 7대3의 비율로 지급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인건비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위탁수수료로 1억800만원이 지급되는 문제가 돼있고 실질적으로 순수익에 있어서는 4천만원으로 수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항은 경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주차대수나 또 관광객 내방하는 숫자가 97년도 보다는 반대적으로 줄어있는 입장이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입이 97년도보다는 98년도가 주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800만원은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현장확인행정에 따른 시장, 부시장의 82개소에 아울러 심사적정을 기한 10건에 대한 사항은 이월사업에 관계치 아니하고 99년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현 년도에 심사를 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심사 10건에 있어서는 발랑~창만간 도로확포장공사외 장릉진입로 확포장공사, 장곡리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중로3-4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마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연풍1리 소방도로개설공사, 금신초교~백련건재 도로개설공사, 천주교 법원우회도로 개설공사, 파주시 입체공영주차장 건립, 파주시 노외주차장 건립을 99년도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체심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99년도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지출건에 관한 사항은 예비비지출에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을 제기하면서 만부득이 오산2리 전진마을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야당3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현 년도에 4월 1일, 8일, 조리면 오산2리는 지하수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식수를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관로가 오래된 결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야당3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는 기존상수도 관로가 협소해서 또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식수공급이 원할치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여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말라리아 발생에 따른 특별방역비라든지 말라리아환자가 급격히 증가됨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예비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급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예비비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예산집행의 통제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충실치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항으로 수입액이 줄어드는 걸로 간주해서 지난번 추경예산에 수입을 3억을 했다 이말입니다.

당초에 골재수입액을 22억으로 잡았다가 3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되는 것은 총 수입이 4,800만원이고 순수입은 1,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추경때 이것을 3억으로 했느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세울 때 어떤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차질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군부대동의가 안됐다, 무슨 판매경쟁이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21억 잡았던 걸 3억으로 줄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4,800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 때 이미 예측했어야 하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오히려 5천만원이든 아니면 1억이든 잡아야지 3억을 잡았냐는 겁니다.

불과 한 달전 얘깁니다.

이 얘기는 왜드리냐면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가 무성의하고 불성실하지 않느냐는 부분 때문에 이 말씀 드린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기획실에서 감사행정을 추진하셨는데 여러가지 훈계, 주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조치내역에 종합감사에서 35건에 3,900만원, 부분감사에서 13건에... 하여튼 재정상 조치내역을 오후 감사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감사행정추진내역에 대한 내용은 오후에 해주시고 3억에 대한 예산서 편성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IMF구조의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금관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모두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세수를 증대해야 되느냐, 세수발급을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내용을 보면 세수발언을 하기 전에 현재 기금관리내역을 보면 기금관리 들어와 있는 돈관리 문제인데 관리하기전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발빠른 행정을 했으면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IMF구조가 되서 지난 연말부터 상반기까지는 보통 단기성이긴 하지만 3개월 내지 6개월간의 금리가 16%내지 20%까지 은행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례대로 우리 파주시는 시금고를 예치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동적으로 그때 그때 마치지 못하고 정기예금으로 9% 및 6.5%까지 금리만 계산하고 다른 대처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는 발빠른행정을 하지 못했다 그게 파주시 행정의 현실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지금 17억9,700중에서 5%만 상승된 걸 보면 최소한 액수로 7, 8천이상이 됩니다.

여기보면 보통예금 빼고 나면 한 17억정도 됩니다.

이것이 만약 3개월내지 6개월짜리 5%차이나는 상품으로 바꿔놨더라면 최소한 7, 8천이상의 세수가 확보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파주시는 시금고를 본청에 놓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현 실정으로 보면 상당한 손실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그랬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시는 엄청난 금액차이가 있는 시기는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이럴 계기가 있다면 연동적으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애로는 각 실·과·소별로 기금을 관리하기때문에 민방위과, 문화체육과, 복지과등등 실과별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었겠습니다만 좀더 기금관리를 일원화해서 이런때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을 앞으로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 내용을 왜 그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못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가운데에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은 있으시리라 보는데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사업에 따른 현지와 또 여러가지 적정상황을 판단해서 2년차사업이면 2년차사업대로 추진할 계획을 세워놓고 당 년도에 따르는 예산을 세웠을 때에 나머지 우리시가 급박하게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과정이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선정해서 할 때에 이와같이 무조건식 예산만 확보해놓고 추진과정에서 애로와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겠다는 주장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경영수익차원에서 1억800만원 소요되는데 위탁계약을 했다고 하셨어요.

위탁계약이 끝나면 시자체로서의 경영방식을 함으로서 수익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 농축산물생산 첨단장비구입에 따른 환차손금 3,200만원을 지출한 내용이 있어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온 것 보니까 이제 네가지 종류에 계약일은 다 돼있습니다.

계약에 97년 10월 30일 늦은 것이 97년 11월 11일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약방식은 안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달러로 주었고 생화학검사기 1세트는 우리 한화로 계약했거든요.

문제는 납품예정일이 나와있습니다.

10월 30일날 계약했던 것은 납품예정일이 97년 11월 30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구입내역에 따라서 납품날짜는 다 98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IMF는 97년 하반기부터 왔지만 IMF선언은 97년 11월달이었는데 이때 따른 환차손금액을 파주시가 예비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계약조건을 조사해서 이 계약 자체를 납품예정일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에 책임한계를 따져서 이 계약의 이행조건을 잘못한 부분이 공무원에게 있다면 공무원에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환차손금도 당연히 계약조건에 위배가 됐다면 환차금 물어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것이 도비와 우리시비 공동투자해서 샀거든요.

만일 계약조건에 하나도 위배사항이 없어서 환차금을 물어야 할 것 같으면 도에서도 같이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예산도 투입된거니까, 왜 파주시에서만 예비비까지 구태여 3,200만원을 줘야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농축산과 문제기때문에 답변이 정확치 못하시면 이 계약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요.

그것을 검토해 봐야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납품일은 예정일에 비해서 다 모두 두달이상 늦었어요.

이것도 구태여 지적을 한다면 굳이 내역도 보면 통상적으로 물건이 들어와야 잔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잔금을 먼저 다 줘버렸어요.

며칠이라도.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계약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李載日 위원이 질의한 기금관리내역 2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李載日위원이 상세하게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시금고에 예금종류벌 금액하고 기간을 뽑아서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금융기관에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6.5%나 7.5%란 금리상품은 극히 드뭅니다.

자기 개인재산을 운영했으면 이렇게 저금리에다 예금 안했을 거라는 거죠.

계약기간하고 상품명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기금이나 각종 기금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른 것으로 돼 있는데 부서도 명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아까 李鍾珌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 있는데 이월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100% 안쓰고 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적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페이지를 보면 환경보호과에 섰던건데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이 20억9,200만원인데 이월된 것이 18억7,200만원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10%밖에 안돼있어요.

작년도에 예산 20여억이나 쓴 것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 그대로 이월돼서 부진한 사업들이,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도 100% 명시이월이 돼서 아직까지도 35%밖에 진척을 못봤다는 게 있고 여성회관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100% 금년으로 이월이 돼서 아직도 예산에 50%밖에 못쓰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수도도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관계가 금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29억2,500만원이 100% 명시이월이 금년으로 됐는데 금년에도 보면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5%로 나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할 수 있는 일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해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한 두푼도 아니고 몇 십억씩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에 하나도 안쓰고 금년으로 넘겨서 금년도도 또 다음해로 이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못했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지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것만큼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 예산세워놓고 2년, 3년 그대로가도 괜찮다면 이런 일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 사회 모든사업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사업에 배분을 해주고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당해년도에 못할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건에 대해서는 현재 골재채취에 따르는 골재적재량을 관계부서에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는게 마땅한데 제 입장에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모래는 거의없고 현재 자갈만 채취되어 있고 또 시에서 채취하고자 하는 지역은 동의를 받지 못해서 채취못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현재 자갈만 채취되어 있는 양을 가지고 3억상당의 수입을보고 판매되는 것을 계산해서 수입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매각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결함이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판매를 해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서에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재정상조치에 따른 자료요구를 말씀하신 사항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李載日 위원께서 이 기금관리에 대한 말씀은 林炳潤 위원이 추가로 말씀하신 자료요구와 병행해서 자료를 별도로 오후에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또한 시금고를 예치기관으로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에서 지정한 금고에 상품등의 이율이 가장 높은상품에 가입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영비등 수시로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보통예금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따르는 기금이 발생한 수입금등에 해당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자세한 기금별, 상품별 예탁기간 및 사항은 담당부서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총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투자와 장기 계속사업으로 투자할 사업과 사업의 선정에 적정을 기해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걸로 질의에 답을 드리며, 공릉국민관광지에 따르는 위탁계약에 있어서는 현재 공릉국민관광지, 하니랜드는 시와 위탁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방법을 바꾸는 관계에 있어서는 또 위탁계약을 정확히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2년에 한 번 계약을 하는 건지 3년에 한 번 계약하는 건지 다만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좀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축산물생산 첨단과학장비구입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은 계약서를 사본을 제출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장비구입에 따른 환차손에 대한 내용과 계약일자 및 통관일자에 따르는 세부적인 관련법을 계약서내용과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조건에 따른 자료요구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따른 부진사유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축산폐수 및 여성회관건립, 금촌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에 따른 추진진도가 부진한 내용에 있어서는 각 사업장별로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97년도 명시이월에서 98년도에 사업 일부추진이 미흡하지만 이 역시 99년도에 사고이월을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 추진과정에 미비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철저히 집행이 돼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 51페이지입니다.

소송인용액 지급내역이 나와있어요.

여기보면 보상금지급 2건외에 나머지는 부당이득금으로 시재정에서 돈을 준 사례입니다.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이 무단도로 사용 또는 무단사용으로 해서 결국 재판결과에 따른 승복해서 돈을 지불해 줬는데 사실보면 해마다 소송에서 져서 무단사용한 액수를 변상해주는 사례가 늘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시대의 변천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향후 이 문제를 대안없이 나갈 때에는 점차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줘야 하는 액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각 읍·면별로 봤을 때 무단사용을 하는 건수를 자체조사를 한 번 대비차 해보는 것이 있는지 말이죠.

만일 없다면 이것은 파주시가 가뜩이나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에 패해서 소송비용도 들어가면서 부당이득금을 다 내줘야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감사행정추진상황에 나옵니다.

추징액수는 약3,900만4천이고 회수한 건이 나오는데 회수는 여러 가지로 시행에 착오내지는 근본적으로 행정추진이 잘못됐기 때문에 회수가 된거 아니냐 회수가 30건에 2,700만원인데 이 건수와 사례를 서면으로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기타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2건에 300만원인데 어떠한 사유로 회수조치까지 해야 됐었는지 이것을 좀 간략히 답변해 주시고 사실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 내용중에 소송인용액 지급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상 금년도 현재까지만해도 저희가 소송인용액에 따른 지급된 금액이 10건에 1억3,688만6천원 정도가 부당이득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방금 지적해주신 무단도로점용이라든지 수년간 사유지인지 모르고 점유하고 있다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 또 하수도복개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마을안길공사를 함으로해서 사유지를 점유한 사항, 구상금으로서 제기된 파주읍 연풍리 군도30키로선상 맨홀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40% 배상책임을 지는 문제, 동부화재를 원고로 신청된 통일동산 이주단지내의 미완성도로에 반전도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50%의 배상책임, 이와 같이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에 대한 피해를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무단으로 도로나 일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가 돼있는 사항인지는 담당부서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봐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상금에 따른 문제는 각종 공사를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도 역시 공사마무리를 깨끗이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제기되겠습니다.

자세한 자체조사결과에 따르는 문제는 정확히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업무보고 사항중에 재정상 조치사항에 있어서 추징은 지방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회수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회수했는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설계과다로 인해서 계상된 사항, 급여나 또는 각종수당을 잘못 집행해서 지급된 사항을 회수하는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각종 수입증지나 지역개발공채 등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돼서 재정사항으로 추징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요하고 있습니다.

오전 사무감사중에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중에 종합감사실시 사항에 재정상조치와 부분감사중에 재정상 조치사항은 건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쪽을 보면 각종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각종 기금설치내용에 목표액과 현재 조성액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이렇게 해서 목표액이 39억3천여만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언제까지 그 목표를 조성해야 되는건지 지방세면 지방세의 몇%를 기금 조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비율이 있는 건지 그 목표는 누가 언제까지 해서 이 기금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보면 39억3천여만원에서 20억6,400여만원 밖에 조성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약50%남짓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기금조성해야 될 거고 그런데 어떤 비율에 의해서 기금을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52쪽에 특수시책발굴추진현황이라고 해서 DMZ 녹슬은 철조망 관광상품개발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그 다음 54쪽을 보면 ‘전쟁과 대립, 국토분단의 상징인 녹슬은 철조망을 이용하여 세계 안보관광의 중심지인 우리 파주시를 널리 알리고,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방문기념품으로 판매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통일안보 관광 홍보효과를 거양코자 함’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고 전망이 좋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료도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총괄적인 면에서 질의드립니다.

부존사료자원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옥수수재배단지죠? 이것이, 군내면에다가 유휴지를 사용해서 사료로 옥수수를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량의 40㏊를 재배하고 사업비가 2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옥수수를 재배해서 어떤 성과있는 재배가 된 건지 TMR사료공장을 내서 그 쪽에 됐다는데 그것도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61쪽입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있는데 각종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위원회개최가 민자유치사업위원회라든가 관용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전혀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이 일어날 때가 아니면 위원회 개최를 안하는 건지 전혀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쪽에 보면 수출시장개척단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파주시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은 숫자로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 예산을 3천만원을 투자해서 서너가지 기대효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만 여덟분이 나갔거든요, 기업체 일곱분, 지원인력 한 분해서 나가셨는데, 개인당 소요된 열흘동안의 경비를 보면 375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하고 계약실적을 보면 많은 기업중에서 5개기업을 대표로 모시고 나갔는데 상담건수는 꽤 여러건수가 있습니다만 계약실적은 한 건도 없는 기업체를 모시고 나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기업중에서 한 두 기업을 위해서 3천만원씩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나간 모습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우리돈으로 따지면 계약실적액이 4억2천, 그 당시 환율 900원을 보면 4억2,570만원 되는 것으로 보는데 실지 여기서 고용효과하고 부가가치액수가 4억, 열흘동안 여덟분이 3천만원 예산들여서 수출계약실적 사업 2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고용효과면이나 부가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 3천만원 집행된게 과연 적절한가를 봤을 때 지금 어려운 예산구조로 봤을 때 특히 지금 이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98년 10월 18일, 27일 갔다오신건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효과적인게 뭐있느냐 그나마 2개 기업을 위해서 한 기업은 한 건 36만불어치 하셔서 다행인데 2개기업을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투자가치에 비해서 편중된 것으로 판단 되어지고 이것이 해마다 계속 해나가는지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상이 계속해서 수출시장개척단으로 해서 파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발행한 지방채가 약 783억, 이자까지 계산하면 800억이 추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쩔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지만 현재 IMF로 인한 국채발행이 국민 1인당 500만원이다 600만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800여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서 파주시 18만 시민에게 배정된 금액이 약900만원정도, 그러면 파주시는 태어날 때부터 900여만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인데 우리시가 물론 재정적으로 좀 미약한 곳에서 지방채가 많이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과다한 지방채가 발행돼야 할 사유가 물론 후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기간자원을 만들기 위한 간접자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데 모든 면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급하다고 해서 지방채만 발행해서 해야 할런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지방채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겠습니다만 현재 상환액이 너무 단기상환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장기적으로 연기를 해서 후손들이나 파주시의 부채가 골고루 배분이 돼서 상환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갈수는 없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비공식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승인을 얻고 차입안한 것은 현재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받고 계획중에 차입이 안돼있는 부분이 얼마인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명품 장단콩 특산화라고 해서 작년부터 콩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여기보면 사업비가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이 20%로 해서 콩가공시설도 해놨고 여러 가지 콩재배도 하는데 당일날 콩축제하는데 본인이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시장만 있지 콩시장이 없어요.

주체가 콩인데 콩이라는 것을 어느 한쪽구석에 늘어놓고 그 자리에 저도 가봤습니다.

서울사람이 와서 내가 안내를 하고 했는데 콩을 판매하는 곳을 봤더니 선별을 안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하는 그런 실정을 봤는데, 첫날이죠, 그 다음날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이 콩을 주로해서 사업을 하는 거라면 콩시장모양으로 늘어놓고 각종 콩도 좀 제대로 진열해놓고 판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외지사람들이 와서 기대에 어긋난 겁니다.

콩 한가지 있는데 그것도 선별을 못해서 못판다고 하고 안내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콩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콩이 주된 그날의 행사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마다 콩축제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기좋게 상품가치있게 진열을 해서 갖가지 콩을 진열을 해서 제대로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받았고 또 외지사람들이 와봤을 때 ‘콩축제에 콩판다고 해서 왔더니 콩도 없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부채현황에 통일촌분쟁 토지매입이라고 있습니다.

89년도에 기채를 해다 사용하고 2009년도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통일촌지역의 토지가 과연 어떤 분쟁이 있어서 기채를 해다가 매입을 해야 되는 중대성이 있었는지 또는 지역주민간의 분쟁에 파주시 행정에서 중재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다가 매입을 해서 조치를 취한 이유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黃義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설치에 관련된 기금목표 및 기금조성액,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98년 4월 2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은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적립금으로 운영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게끔 재정을 조성하게끔 돼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보수·보강등 재난위험에 의한 응급조치에 사용토록 돼있으며 기금조성액은 98년도 1회추경예산 편성당시에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앞으로 목표액은 2007년도까지 5억5,659만3천원을 목표액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반영은 5억6천만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는 파주시체육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이 94년 11월 10일 제정돼서 목표조성액 10억을 목표로 96년도부터 99년까지 조성토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출연금이 96년도 2억, 97년도에 2억, 기타 2억6,300만원해서 현재 조성이 9억6,3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99년도의 예산반영은 1억을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는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이 95년 11월 10일 제정돼서 조성목표액을 10억으로 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조성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보고서 내용대로 4억2,500만원으로서 96년도에 2억원, 97년도에 2억원, 기타 2,500만원으로 현재 조성이 돼있습니다.

98년도에도 기금을 예산상 반영치 못하였고 99년도에도 1억을 반영하도록 예산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있어서는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 96년도 10월 30일자에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96년도에 1억,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2억, 기타 8,900만원해서 6억8,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98년도의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중학생 25명을 2회에 1천만원, 고등학생 53명을 2회에 3,18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관리기금에 있어서는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96년 11월 19일 제정돼서 목표액 20억을 목표로 97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출연현황에 있어서 97년에 1억6,600만원 98년도에 9천만원, 99년도 예산반영은 1억1,6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6,1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수해로인한 재해대책기금을 집행한 관계로 인해서 기금이 정상적으로 조성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DMZ 녹슬은 철조망에 대한 관광상품개발에 있어서 특수시책사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 녹슬은철조망을 제작하려는 것은 액자형태로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록사진으로서 파주시 안보관광지의 사진 제작에 있어서 크기는 298㎜에 세로가 248㎜, 두께가 40㎜가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1만2천원으로 예상하는데 제작원가는 6,000원에 제작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제품디자인 관계는 금년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국관광정보 축전기간중에 KOEX에서 제1회 관광기념품공모전에 입선을 했고 12월중에 1000매를 우선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파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기념품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해서 세수를 증대하고 통일안보관광지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한 내용 부존자원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기획실장으로서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혼합사료 섬유질공급은 부존자원을 위해서 40㏊를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억원의 사업비투자는 시비가 1억원, 융자가 4,800만원, 자부담이 5,2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료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 대표자 조성환외 4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옥수수형재배를 40㏊하고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을 트랙터외 1종 3대를 구입하고 축산분뇨저장조 800톤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료용옥수수재배 32㏊에 성우 2천두의 50일 사육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소득에 기여한 내용은 싸이레지 1키로당 생산원가 10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키로당 단지생산원가가 150원이고 일반구입 생산가가 250원인 관계로 생산원가가 키로당 100원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이는 연 1억5천만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 위원회개최 현황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행정기구소관의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5개위원회가 39, 협의회가 6개 그래서 45개 위원회 및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22개소, 협의회가 3, 그래서 25위원회가 되겠으며 조례등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17, 협의회가 3, 그래서 20개가 조례등 근거에 의해서 구성돼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민자유치사업위원회 및 관용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전무한 실정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위원회 구성은 금년도에는 민자유치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청소년수련원건립 및 자주식공영주차장조성 오두산문화예술공원 이외에 3건의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원 건립 및 자주식공영주차장 조성, 오두산문화예술공원에 대한 민자유치를 하도록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 사업은 결정하였지만 현재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고 투자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를 못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관용심사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는 억울하게 문책을 당해서 징계인사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관용을 할 수 있는 심사규정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관용심사위원회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책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관용을 베풀어주는 심사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98년도에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지방재정법이나 시재정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운영을해야 되는데 이 운영은 재정운영 및 재원조달 투자사업 기타 부의안건이 있을 때 재정계획을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시장개척단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노이에서 추계 산업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파주시에서 5개업체가 참여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5개업체에 7명과 공무원 1명, 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는 파주시 기업체만 참여 하는 것이 아니고 KOTRA에서 주관이 돼서 하노이의 산업박람회에 신청을 받도록해서 참여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진실적에 의해서, 계약실적이나 상담실적이 금액상으로는 적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상품을 알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천여개정도 되는 기업이 있지만 그 숫자중에 내수를 위주로하는 사업, 수출을 위주로 하는 사업, 수출 및 내수를 하는 기업이 각각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또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상품이 그 국가에서 필요하고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참여를 하게끔 됐던 것입니다.

산업엔지니어링이나 국제금융산업구조공사에 있어서는 개혁실적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우리상품을 타 국가에 알릴 수 있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출개척단은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에 수출개척단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해서 미국, 캐나다, 96년도에는 2,700만원을 지원해서 캐나, 모로코, 코트티바르, 97년도엔 3천만원을 지원해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수출개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수출개척단이 나가서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상품을 알리고 많은 양이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이 수출계약을 올리고 또 계속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지원과에서 나름대로 또 우리경제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지방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총 채무사항은 차입금은 보고 드린 내용대로 돼있고 지금 趙賢黙 위원께서 우려와 걱정을 해주시면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채무잔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모두 합하게 되면 1,11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장기저리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장기저리가 아니잖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대부분이 채무는 기채하는 것은 장기저리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상환할 수 있는 제일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해가 2001년도가 가장 많은 129억정도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지방채에 대해서 기본원칙만 갖고 말씀드리자면 지방채를 받지 아니하고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좋은게 어딨겠습니까마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아니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습니다.

기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2회추경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채 원리금상환액 저희는 현재까지 연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또 채무비율이 현재 20%이하인 단체로 돼있습니다.

또 채무비율을 계산한다라면 최근 4년간의 일반 재원수입액에 최근 4년동안 순지방비로 상환채무액을 곱하기 100을해서 저희가 6.3%인 채무비율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똑같은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한다라면 채무비율이 12.6%가 증가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채무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 129억이라는 2001년도에 상환할 문제가 생긴다면 재정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는 일반회계중에 통일촌 분쟁토지매입비는 원금, 이자 포함해서 6억3,500만원은 주민이 부담을 하고 또 사회간접시설로 지정된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14억2,800만원과 낙하I.C접속도로 개설사업 원금, 이자 포함해서 51억400만원의 지방채는 도비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택사업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45억4,300만원, 이는 전부 주민이 부담을 하게끔 돼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원금이자 포함해서 100억5,400만원, 도비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총 채무액에 따라서 도비지원과 주민상환액 284억6,6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상환채무액이 83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은 우리시 발전에 근거하는 사회간접시설로서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부터 2003년사이에 채무이행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단위 택지개발사업과 공업단지조성등 개발전망으로 볼 때는 채무상환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수치상으론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방채를 방만하게 운영할 경우에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되므로 앞으로 지방채발행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사전 협의를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趙위원님의 통일촌분쟁에 따른 토지 매입은 발생된 사유에 있어서 통일촌의 당초 개간영농을 하는 과정에 토지 원소유자와 실제경작자와 문제가 대두되는 관계로 인해서 토지를 취득케하기 위해서 파주시에서 기채를 얻어서 개간영농자에게 장리저리로 융자를 해줌으로서 토지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채를 하게끔 돼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장기저리로 통일촌 개간영농자에 대해서 상환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특산화 및 콩 축제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콩 특산화사업에 있어서는 감사자료에 보고된 수치대로 사업량이 100㏊에 가공시설 120평해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로 사업비를 측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콩재배 100㏊에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는 생산량이 97년도, 금년도에 일기관계로 인해서 생산이 원할치 못하고 생산량이 제대로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7일부터 2일간, 97년도에 1일간해서 2일간으로 콩축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린다면 이 사항은 금년도 제2회 콩축제를 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먹거리가 아닌 축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선하려고 기술센터에서 별도의 평가보고회를 갖고 개선, 준비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을 대략 말씀드린다면 콩을 축으로한 먹거리, 볼거리를 확대 실시하는데 콩전문음식점을 확대하고 콩만으로 이용하는 요리 및 가공식품을 전시 확대하고 또 콩으로 만든 생활개선회 참여를 확대시키겠다, 콩판매를 재래장터화 하겠다, 관내 콩재배농가 생산물 판매를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나름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평가계획은 전문 관계교수팀의 축제평가 및 발전방안을 의회에서 행사 당일날 성과조사실시에 따라서 99년도에는 콩축제를 개선하도록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9,700만원의 사업비투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콤바인 한 대 사는데 6,500만원, 종합관리기 한 대 사는데 1,700만원, 콩재배 소요자재에 900만원, 가공시설을 짓는데 1억600만원으로 투자해서 콩가공식품공장을 짓고 1억9,700만원의 투자를 해서 사업집행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치 못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고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정확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33쪽에 보면 98년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건 하나의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였는데요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500만원이하의 자금으로서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거의가 3/4분기에 마냥 지출이 돼있는데 3/4분기에 지출이 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우기가 닥치는 것은 7, 8월 금년도도 수해지역을 보면 8월달에 큰피해를 당했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일선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비축 여유자금으로서 대비를 안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사업비는 대개가 천재지변을 감안해서 다소의 여유를 일선 행정책임자가 가지고 결국 마무리작업을 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 98년도에 지출된 내용을 보면 거의가 장마 이전에 약 70~80%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안일한 일선행정의 주민만 편의를 제공했지 천재지변이 대비하는 습성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소규모사업으로 몇 백만원의 자금을 투자해서 효율성을 봐야 되는건데 거의가 보면 천만원이 넘는 대단위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가려운데를 긁어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왜 이렇게 천만원이상 되는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원칙으로 아는데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너무 방만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주민숙원사업 천재지변 소규모사업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걸로는 알고있습니다.

일부분에 1천만원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긴급한 재해가 발생됐을 때 포괄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장에게 사용하도록 주는 사업비로서 내용적으로 볼 때 일부 1천만원이상, 2천만원짜리도 집행된 것이 보고서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많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된 내용대로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읍·면·동장들에게 나름대로 얘길하겠고 포괄사업비를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아까 李載日 위원이 질의했고 답변해 주셨던 58쪽 수출시장개척단에 대한 부분을 한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파견인원이 8명인데 기업체는 다섯 개입니다.

지원인력은 공무원 1명인데 이렇게 되면 두명이라는 인원이 누군지를 알고싶고 매년 수출시장개척단에 의회의원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96년, 97년 그 당시에는 지원예산이 지금과 같았고 또 거리도 베트남보다 훨씬 먼 미국, 남미 이런 원거리인데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까운 거리에서 수출시장을 하는 박람회에 의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특별한 사항이 뭐가 있었는지를 알고싶어요.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의원들이 이런 행사장에 같이 동석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움직이는데 무슨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특히 기획실장님은 과거에 기업지원과장으로 다년간 재직하셨기 때문에 실상을 잘 아실걸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99년도 이후에 수출시장 개척단이 파견될 때 의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기업체 5개업체 7명중 2명의 명단을 제가 갖고 있질 않기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지원과장을 한 이후로 제 자신이 97년도에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직원 두 명과 같이 남미를 수출개척단으로 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의원님들을 제외시켰다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비가 예산상에 부족이 있어서 그런지 또 그것이 해외수출개척단을 갈 때 관련 부서에서 의회와 협의가 안됐던 건지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한 분내지 두 분정도는 매년같이 함께 수출개척단에 참여를 하셔서 그 기업에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그 나라의 어느 것이 우리나라 상품을 선호하고 있는 건지 그 나라 경제여건이 어떤 건지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오시는 겁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드렸지만 반드시 수출개척단이 나가서 짧은기일에 수출계약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품을 우리지역에 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또 무역협회에서 나름대로 중소기업체에 지원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원들의 참여 여부는 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담당과장이 아닌 이상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답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왜그러냐면 이 질의는 기업지원과가 총무보사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여비경비가 많다고 해서 의원이 두 사람가던 것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가야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더구나 이것이 10월달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시로 따지면 2기 의회가 개원된 후에 초선의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은 초선의원들이 모르는 걸로 생각해서 의회를 경시하고 또 협의없이 이런 사업을 집행부 멋대로 하지 않았냐 하는 감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외경비가 많이 증감되고 또 어려운 입장이면 이런 부분에서 의장이나 기타 분과위원장과 항상 협의가 되었다면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잖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으니까 그렇게 참고해주시고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장님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안되게 제반부서 관리감독을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黃義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답변서를 달라고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전부다 영문으로한 계약서가 왔거든요, 담당부서에서 할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는 엄연히 대한민국이고 파주시 지방자치단체거든요.

우리 파주시가 모든 물건 계약하는게 영문으로만 하고 이걸로 처리가 되는 건지가 우습다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긴 말씀 안드리고 여기서 부탁을 드리는데 분명코 파주시가 대한민국이고 우리계약이 있을거 아니에요.

계약사본을 바로 좀 다시 제출요구합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李鍾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그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약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약서를 갖다주세요.

○ 기획실장 禹普命 나름대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 李鍾珌 위원 물론 내용은 있겠죠, 여기에 다 영언데 이것가지고 계약체결을 한 우리가 문서를 보관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난 모르겠어요 이거,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요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영어로 된 계약서가 있으면 번역을 해놨던가 우리나라 계약식에 의한 게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제출요구합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것은 번역이 된 계약서를 제출되도록 기획실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실소관에 대한 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정 또는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어려운 자치행정확충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에도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골재채취사업, 공릉국민관광지운영등 수익성이 감소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비비지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외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임에도 97년도 예비비지출내역을 보면 간이상수도 설치사업등 일부사업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는 바 차후 예비비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에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의 내역을 보면 자유의 다리 보수공사,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등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바 연도말까지 완공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기금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예치의 상품이 저리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바 이는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의 관리를 일원화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요망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8인)

기획실장 禹普命 공무원 7

○ 방 청 인(2인)

기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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