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3일(水) 14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3.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1.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안 심사의건
- 2-2. 일반회계중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 2-3. 일반회계중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 2-4. 일반회계중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 2-5. 일반회계중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 2-6.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 2-7. 일반회계중 건설국소관 세입예산안 심사의건
- 2-8.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 2-9.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 2-1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 2-12. 일반회계중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 2-13. 일반회계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 3.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기관으로부터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유치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요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배부해드린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유치사업계획에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6만5천톤을 정화하는 시설규모로서 차집관로가 58㎞, 처리장 부지면적이 3만8,900여평, 파주시와 고양시 일부를 관할하는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175억6,500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국비가 53% 도비와 시비가 각각 23.5%씩 해서 185억7,40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은 앞으로 택지개발 등에 부담하는 385억2,600만원을 원인자부담으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시작해서 2001년도말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8월 18일날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토이용변경신청중에 있고 현재 경기도에 설계심의를 신청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건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98년 12월 11일날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사업추진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공사로 발주를 해서 국·도비와 지방비를 부담하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사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민자유치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업비 지원과 저희들 사업비 지원문제가 근본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에는 국고지원이나 지방재정확보 지원의 지연사례가 다발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이런 국가시책에 저희가 협조함으로써 국고지원을 우선 지원받음으로써 투자재원의 안전적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소요되는 재원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민자유치사업의 장·단점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하는 사업인만큼 직접 수행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은 투자재원의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공사진행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재원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경험이 없던 관계로 전문기술 인력이나 수행경험이 없기때문에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거나 적정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발생한 예입니다만 숙지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의 업무과다 또는 새로 급변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할 기능이나 비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졸속공사의 초래가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또 지방직공무원들이 이동했을 경우에 수년에 걸친 사업의 연속성 또는 기술축적이 어렵고 나중에 가서는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한 것이 다른 시·도에서 그간 직접수행 했을 때 도출된 문제점이었습니다.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점이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사업시행으로 부족한 지방재정 한계극복 및 관련예산을 시급한 타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민간부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한 예산의 절감이 도모됩니다.
또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환경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적극 유도해나갈 수 있다는 점, 사업계획의 확실한 확보로 계획된 공사기간을 지킬 수 있는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지방양여금의 적극지원 및 민간자본 적기조달이 가능하고 민간사업 시행자의 창의적인 공법과 공정도입으로 능동적으로 진행하여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민자유치사업이 추진절차가 복잡한 겁니다.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 사업계획서의 평가, 협상, 사업시행자 지정등의 절차가 비교적 경험이 없는 부분에서는 복잡한 분야였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시설이 민자유치사업 추진경험이 없다는 점이 저희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단점은 환경부산하에 있는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는 특수단체가 특히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단체고 고도의 기술과 학식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이 있고 해서 여기에 위탁시험을 시킬 경우에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현재 저희는 환경시설관리공단과 위탁시행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안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이 사무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시정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에 가지고 있는 인적·지적 자원을 저희들이 불비한 면에서 완전히 보완이 되고 소요되는 비용은 이 공사의 감리비용 이내의 금액으로 위탁관리가 됨으로 저희 사업에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1, 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해서 민자유치사업 계획서를 각 업체에게 접수해서 3월중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금년 4월경에는 실시계획을 받아서 사업에 착공할 수 있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일정은 저희들이 비교적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결손할 수 있는 사업추진 기간의 일실을 막기 위해서 최대로 단축한 일정인 만큼 이 일정에서 2-3개월의 여유는 더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사업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발주목표로 추진하다가 이 건이 환경부로부터 강력한 민자유치사업의 권고를 받고 그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지점을 보완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결정하기 까지의 상당히 빠른시일에 지정이 됐고 지난 12월 12일경에야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현재 시의 의사를 결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할 기회를 일실했고 바삐 추진하다보니 이 건에 대해서 의회의 설명이 지연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이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예산 삭감행위와 더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있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예산안 심사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당 특위로 회부된 3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짧은 시간동안 모든 안건을 처리하셔야 하므로 회의진행은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자체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수정안과 함께 실시토록 하겠으며 질의전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사항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난 후 해당 실·국·소별로 묶어서 일괄 실시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없이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1.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안 심사의건
2-2. 일반회계중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2-3. 일반회계중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2-4. 일반회계중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2-5. 일반회계중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2-6.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2-7. 일반회계중 건설국소관 세입예산안 심사의건
2-8.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2-9.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2-10.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2-12. 일반회계중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2-13. 일반회계중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의건
3.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6분)
○ 위원장대리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안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의회상정 심의요구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추가경정 계산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국비가 6,571만4천원, 도비가 2,628만6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9,200만원이 증가한 2,085억5,5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보육시설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6,571만4천원, 도비가 2,628만6천원, 시비가 2,628만6천원이 총1억1,828만2천원으로 시비부담금에 대하여는 예비비 51억2,363만7천원중 2,628만6천원을 삭감한 50억9,735만1천원으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내용이 간단함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98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禹鍾鎬 위원 명시이월 20페이지에 보면요 삼방교재가설복구사업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거죠?
○ 위원장대리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애룡저수지로 유입하는 입구에 삼방-방축간 도로상에 있는 3면짜리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돼있기 때문에 매년 월류돼서 넘기때문에 그 박스를 재가설하는 겁니다, 교량을.
○ 禹鍾鎬 위원 그 다리 하나 하는데 5억씩들어가요? 그게 아닌가?
그럼, 삼방저수지 상류에 보면 방축넘어가는 박스공사를 하신다 이거죠?
(건설국장 金箕成 :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李鍾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우선 참고로 2페이지 자운서원 정비사업, 3페이지 황희선생 정비사업, 황희선생묘역정비, 자유의다리 주변정비사업등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설계용역하고 설계승인 받고 공사로 시작되는 건 주로 연말이에요, 연말.
그럼 1년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걸 불과 한 두달 남겨놓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을때에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분명한 것은 공사도 제대로 안되면서 동절기 공사로 끌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업을 못마치고 명시이월로 들어오는데 꼭 이렇게 1년짜리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설계용역하고 설계승인받고 사업시공하는 게 1년 걸리는가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상당히 문화재보수사업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우선 먼저 저희가 이 문화재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에서 지난번에 지휘보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는 다 되겠습니다만 자체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지와 도에서 지침을 내려준거에 의한 설계를 하고 현지실정에 맞춰서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고 설계심의를 받는 과정에도 문화재관리위원들의 심의가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비심사제도라는 걸로 해서 앞으로는 완전히 설계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문화재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달라는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저희도 동절기공사 1년에 연중 명시이월사업이 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사업마무리가 되는 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 제도상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밖에 없고 앞으로는 그러한 명시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부터 해나가면서 당해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행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현실의 우리행정이기 때문에 애로는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개선책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지금 명시이월을 어제부터 훑어봤는데 거의가 설계용역하는 시간까지 엄청난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되지만 당년사업으로 마치지 못하는 원인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예산 확보한 것은 설계용역을 빨리해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쪽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참고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공교롭게도 적성면 율포리지구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사업인가가 늦게 났지만 거기 주민동의서 징구가 안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1년전부터 계획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던 사항이 주민들의 동의징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에요.
과연 계획도 없는 것을 그냥 무작정 밭기반조성으로 들어간 거냐 말이죠,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사실은 비영농기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98년도 추수이후부터 99년도 파종이전까지 대개 마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동의는 다 받았고, 여기서 주민동의서를 못받았다하는 부분은 극히 적은 부분으로서 물탱크자리, 지구외에 설치하는 물탱크 주변부지등의 동의가 안된 것인데 사실은 월동기 동안에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늘 이 사업은 해를 걸쳐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요 동문천배수공사해서 1억5,5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됐다면 97년도 12월달 본 예산에 확정이 돼서, 그러면 4월 7일날 착공해서 98년 12월 30일날 준공하기로 됐는데 왜 지연되는지, ‘계속사업으로 동절기 품질관리등 공기부족으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업주가 선정돼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됐는지 지체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땐 12월 30일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약됐을 걸로 아는데 그럼 그 업자로부터 지체상환금을 받는 건지, 아니면 98년도 수해로 인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했다든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가 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금년도 수해를 당해서 상당한 부분 설계에 보안과 공사에 중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월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설계변경등 작업을 함으로 늦게 됐기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렇다면 이월사유에다 그런 사유를 상세하게 적어야지, 여기보면 ‘계속사업으로 동절기 품질관리 공기부족으로’ 그랬으면 당초에 계약이 잘못된 거지, 이월사유를 잘못 쓴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여기는 이월되니까 이월된 동기만써서 그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이월사유 표시가 미흡했습니다.
○ 李夏用 위원 미흡한거죠?
○ 건설국장 金箕成 예.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장곡1리 하수도공사, 98년 10월 31일날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고산천정비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이월을 했다, 이렇게 됐는데 장곡1리 하수도공사와 거긴 고산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곳인데 이월사유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이 하수도 공사는 곡릉천제방을 이용해서 시설해야 하는 건데 고산천수해복구사업이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수도를 먼저하느니 고산천정비공사에 최소한도 설계만이라도 완료가 돼야만 제방수준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곡1리 하수도 공사라면 곡릉국민관광지안에 하는 텃골부락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산천은 곡릉저수지 아래 뇌조1리부터 등원2리 곡릉천 접합지역까지가 고산천인데 거기도 연결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제방저수지 위까지도 고산천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럼 용미천은 어딥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수지 위가 용미천으로 돼있고 저수지 아래는 고산천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용미천은 제가 알아봐야 겠습니다.
저희는 고산천으로 알고 있는데요.
○ 宋建燮 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는데 우리가 고산천 항구복구대책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곡릉저수지 수문있는 제방아래로는 고산천으로 제가 알고있고 곡릉저수지 위는 용미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도 알게끔 다시 파악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44페이지보면 부곡1리 부곡교앞 도로측구보상 2천만원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알고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본 측구는 경기도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지방도 측구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문받은 적이 있는데 2천만원 가지고 측구만해서 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탱크올라가는 길도 있고 해서 측구만해서 매일 사태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는지요?
○ 위원장대리 柳漢哲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 건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李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도사업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이것은 다른 데 수해복구사업으로 전환하든가 하고 도예산을 더 뜯어올 수있는 계기가 있을 걸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ㅇ세입예산 및 총무국소관
○ 위원장대리 柳漢哲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안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쪽의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이 348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11월까지의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12월 징수전망액을 판단하여 계수를 조정한 것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세무서통보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액 증가로 3억원을 증액시켰고 자동차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징수율의 하락으로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1월까지의 징수실적 분석결과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에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소에 따른 도시계획세 감소분 1억원을 감소시키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증가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52억8,7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9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3억6,9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3억6,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이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입찰참가자 수의 증가로 2억2천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25쪽의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쓰레기배출량의 감소에 따른 봉투판매량 감소로인해 1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채취사업의 판매부진으로 2억5,2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로 9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7쪽의 이자수입은 신종환매채 예금이자수입의 증가로 6억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및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비가 사업연기로 전액 감되어 35억8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각종반환금 및 회수금의 증가로 1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33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실적의 증가로인해 1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무국 총예산은 404억5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3억1,2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안 67쪽부터 89쪽의 총무과소관 예산은 98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억2,300만원이 증액된 58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연금법상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상용직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부담금의 부담요율 2%에서 3%로 인상됨으로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년 12월 명예퇴직 추가희망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내역으로는 선거관리예산중 일반수용비로 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예산 범위내에만 집행하여 전액 시비로 예산계상된 1,7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금년 수해로 인하여 민·관·군 통합민방위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동원예비군 급식비 700만원, 구조조정등으로 전문교육 폐지에 따른 교육훈련여비 불용액 4,800만원, 통신기기인 먹스장비 설치로 도·시간 전용회선사용료 불용액 500만원 및 시민관리자반 교육부담금 정산결과 과납금에 대한 집행잔액 2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 불용액과 집행잔액 총1억6,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의 시민과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등 집기류 구입비 700만원중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98쪽 세무과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총5억1,200만원으로 기존예산액대비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 세정관리 자산취득비에서 1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고, 징수관리예산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공공요금 및 제수입 우표구입비 1,900만원과 일반보상금의 지방세고지서 교부 대행수수료 2천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11쪽 회계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정예산액 226억2,800만원중 인건비 및 시설비등 4억6,300만원이 감액된 221억6,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파주시 전공무원 인건비등 기타 경상예산에서 7억3,600만원과 의사당법면 수해복구공사비등 사업예산이 3,800만원등 총7억7,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당초 5일이었던 연가보상일수를 15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연가보상비등에 대한 예산으로 3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130쪽의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으로 기정액대비 1천만원이 감액된 105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자운서원등 문화재관리 및 시립도서관과 시민회관 운영등 경상예산 2천만원과 곡릉국민관광지 오수처리장 약품구입 및 관광지 위탁관리수수료 4,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적성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100만원, 야외공연장 출입문제작비 5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3쪽부터 142쪽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13억2천만원으로 기존예산액대비 4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병사관리예산에서 국고보조내시 가결산에 의거 불용된 3,7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운영예산중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임을 감안, 충분한 분석을 통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모두 감액편성한 것으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안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1쪽부터 43쪽까지이며 수정안 19쪽부터 21쪽까지이며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은 67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 위원장대리 柳漢哲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안과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은 57쪽부터 62쪽까지이며 수정안 27쪽부터 29쪽까지, 읍·면·동소관예산은 303쪽부터 432쪽까지 입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10쪽에 문산읍청사 진입로임차 전액 감이라고 되어있는데 466만원 전액 감이 됐는데 임차료는 금년에는 안내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총무국 넘어가고 기획실인데요?
○ 黃義亨 위원 진입로 임차가 전액 감인데 왜 감이 됐나, 이것이 임대료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지나갔지만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읍청사 진입로가 2필지였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기획실소관이니까 기획실 질의하실 위원님?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322쪽에 보면 법원읍 환경미화원 인건비 전액이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116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용앰프이동장착 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차량·청내용앰프 600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중복된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정리추경에 들어가있는 차량용앰프는 이동홍보를 위한 차량에 설치하는 앰프시설이 되겠으며, 99년도에 반영된 시설은 각종 야외행사할 때 필요한 행사용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39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전액 삭감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현재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를 생활기동대에서 하기때문에 전액 감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음식물 및 일반폐기물소각로 전기요금 592만8천원인데 전액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전액 감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宋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음식물 및 일반폐기물 소각로 전기요금이 기 조리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고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제가 보건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용직 청소원들이 소각로를 해서 음식물이나 일반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데 전액 감이 됐기때문에 이것을 좀 살렸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실질적으로 총예산중에 592만8천원이 감되는 내용인데 소각로 전액 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리면 사무소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사회산업국소관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 위원장대리 柳漢哲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및 읍·면·동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은 141쪽부터 210쪽까지이며 수정안 31쪽부터 35쪽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49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154쪽, 1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이라든가 한시적 생보자 특별생계비 또 155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연말에도 다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며칠 안남았는데요, 이미 나간 겁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통과 돼야 나가는건데 연말에 다 나갈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하는 사항으로 국·도비를 보조를 받으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겁니다.
맨 끝에 질의하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164만7천원은 적립금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난번 의회때 생활안정기금폐지조례를 승인해 주셨거든요, 거기서 잔여금액이 2천1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학사업 특별기금으로 적립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부족분을 국·도비 추가로 받아서 변경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승인된 후에만 지급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장애인의료비 281명 그랬는데 기정예산이 77만4천원, 증가가 672만9천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요인이 생겼을까요? 별안간 장애자가 많이 생겼나? 당초예산에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대리 柳漢哲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대상 장애인들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실제등록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 많이 늘어났거든요, 장애인등록을 함으로서 차량이라든지 제반혜택 받는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인등록 자체를 기피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50쪽 하단에 침수주택수리비라고 해서 일부침수가 4억5,900만원 전액 감이 됐고 완전침수가 전액 감입니다.
45억5,400만원인데, 전부 국비지원인데 전액 감된 것이 왜 감됐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 사항은 지난번 2회추경시 반영됐던 사항인데 당초에 침수, 주택의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례가 많이나오고 있는데 국비, 도비로 전부 보조를 주는 겁니다.
일부침수는 45만원, 완전침수는 75만원 이런식으로, 그런데 이 예산편성된 이후에 국도비 보조내시한 이후에 도에서 재해의연금으로 다줬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의연금이 벌써 와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도로 회수해서 재해의연금에서 준 것 만큼 이것을 그대로 그리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지급은 재해의연금으로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저희지역에 정미소가 완전침수가 됐는데 양곡피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한푼도 수해의연금을 못 받았어요.
아주 못주는 법인지 위로금조로 얼마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禹寬濟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원래 주관은 건설국 주택과에서 했었는데 의연금관계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기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이 아닌 일반타용도에 대해서는 침수보조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택용도가 아닌 타용도는 보조지원이 되지 않았구요, 단지 추석무렵에 위로금으로 30만원씩 준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근린생활로서 영세상인으로서 2종인가에 해당되는 것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정미소의 경우는 보조가 안됐습니다.
○ 禹寬濟 위원 피해액도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위로금조로 다만 얼마라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재해규정상 지급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론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의료비 편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77만4천원이라 하면 1인당 의료비 평균이 2만6,700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초에 28명밖에 예산을 안세웠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253명이 1년동안 늘어난거냐하는 겁니다.
1년동안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장애인의료비가 672만9천원이 국비 내시에서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소관 예산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만큼 당초에 적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것을 정리해서 예산을 받아내 오기 때문에 2회, 3회추경에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례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부터 예산이 가능한 확보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파주시 전체에 장애인모임도 있고 기본자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가 볼 때 예산편성상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장애인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건설국소관 및 주택사업·구획정리사업·주차장관리·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위원장대리 柳漢哲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쪽부터 274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439쪽부터 444쪽까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59쪽부터 464쪽까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69쪽부터 475쪽까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81쪽부터 4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취약지정비사업, 봉암5리라고 해서 1억6,100만원을 감했는데 왜 감한 겁니까? 정산하니까 그만큼 남은 겁니까?
○ 위원장대리 柳漢哲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취약지정비사업 봉암 5리 부분은 1억6,100만원이 이번에 감되는데 당초 사업물량보다 주민들의 호응도나 반대하는 사유로해서 못다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사업별내역이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李夏用 위원님 서면답변?
○ 李夏用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위입니다.
李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 조리면 뇌조1리에 취약지정비사업이 2억7,500만원이 있다가 1억100만원이 됐습니다.
1억7,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이 건 또한 구체적인 내역을 발췌해서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신 봉암5리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차피 하시면서 마산1리, 웅담리, 덕은리까지 다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건설국장 金箕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 금촌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파주시의 문제면서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자하는 지역의 의원들도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금촌하수종말처리장,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적성하수종말처리장 3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으로 봤을때에 과연 세군데 하수종말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 세군데 하수종말처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문산의 동문천, 적성의 설마천이나 금촌의 장곡천, 과연 여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말이죠, 우리가 생활함에 얼마만큼 손해를 끼치는 것이냐 우리 일반회계가 99년도에 약1,200억 된다고 보면 금촌하수종말처리하는데만도 1,17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탄강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종말처리시설을 한다고 해서 한강, 임진강 유입하는데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거냐 제가 적성에 삽니다만 한탄강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안되면 종말처리장 해놔야 우리가 목적한 큰 기대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합니다만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점에 하수종말처리장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방법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자유치하신다는 방법도 명확치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중에 단점으로 얘기하셨는데 민자유치사업은 추진절차가 복잡하다, 시설기본계획 수립하고 고시하고 평가, 협상, 사업시행자 지정등의 절차가 복잡하다 이것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민자유치하는 것이 처음하는 것인데 이 민자유치를 한다라고 하는 방법대로 여하이 된다고 하는 기준판단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면 좋겠습니다만 작금의 파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과 또 한탄강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탄강대비 세하천에서 나오는 물이 과연 더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李鍾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등 수질보호대책이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으로도 각 광역지역별로 각기 다 2천년도 초반에는 완료할 계획을 각자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3개 수계등은 조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임진강수계에는 한탄강이라든지 동두천시에 있는 신천등 수계에 하수처리시설이 급하지 우리가 하는 것이 급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그 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서 지역별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수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거의 완공이 되어가고 그 수계에 연계되는 양주군에서 차집관거가 순조롭게 시공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천수계라든지 포천연계 수계도 각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시도 하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전체적이고 더 나아가서 더 큰범위의 환경보존이나 수질보존을 위해서 저희도 환경정화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투자해야 되고 하는 사업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형편상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만 해도 160여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하수처리시설에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지만 대개 여기에 국·도비가 주종을 이루는 사업이고 앞으로 우리가 시세가 확장된 이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도 당장은 시비부담이 어렵기때문에 시비부담은 민자유치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사업이 종료되서 하수처리시설 운영하면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해가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등 수질보호사업이 사실은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걱정하신 만큼의 시비부담 문제는 앞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유보하거나 지연시킬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간략히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 자신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는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시의 여러가지 재정적 여건상 어려운 입장이라고 질의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추진을 했을 때 몇 년도까지나 마칠 계획입니까? 세군데 종말처리장을?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들은 2004년까지 시설이 끝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순조로울 때입니다.
물론 자금투자가 국고지원이나 저희 투자나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할 때 2004년도까지는 계획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동두천에 시설하고 있는 종말처리장이 도지사 몇 번째 갈리면서 공약사항인데 아직도 완결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해놓고도 완결이 안되고 있는데 2004년까지 완성이 되기도 묘연하지만 2004년까지 완성했을 때 계속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때는 시민부담이 커집니다. 처리비용을 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460페이지입니다.
금촌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미수금 4,492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감액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4페이지 금촌 제2지구 환지청산교부금 47억5,778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구획정리사업의 신속한 마무리가 요망되는데 전액 감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먼저 460페이지에 토지청산금 미수금의 세입부분을 저희가 감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이 다 되도록 사회여건으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징수할 전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에서 감조치를 했고, 세출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환지청산교부금도 이를 받아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들어올 전망이 없어서 세입 감조치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지급해야 할 청산교부금도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압류조치하는 등 관계조치를 해서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교부할 것은 교부해야겠다, 금년도 연말이 다 됐습니다만 이렇게 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감조치한 겁니다.
○ 宋建燮 위원 이것은 신속한 마무리가 요망되는데 내년도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寬濟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459쪽에보면 금촌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이 감액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사유에 하나가 됩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217쪽에 취약지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때문에 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으로 봐서 1억6,1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혹시 공기의 어려움이나 그런 걸로 봐서 그것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으로 넘겨서 사업을 더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柳漢哲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답변을 듣기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를 갖다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유보를 해주시면 바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차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좀전에 李鍾珌 위원이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문제인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민자유치 행위에 따른 부담은 얼마이고, 이자부담율은 얼마인지, 또 차후 상환계획 등등 개괄적인 계획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계획했던 것이 민자유치로 바뀌는 과정에서라도 의회와 조율했던 상의해서 민자유치하는 걸로 돼야 하는데 그 절차도 빠졌고 포괄적인 얘기만 하셨지 구체적으로 차후 상환계획도 없고, 또 이율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희들이 양해의 말씀을 구한 바와 같이 연말에 들어와서 환경부에 민자유치사업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했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이자는 보통 10%이상의 이자로 계산이 되고 이것이 외자를 도입할 경우에는 6%내지 8%정도의 이자율을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외국기업가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외자유치가 가능하고 그들에게 더 좋은 점수를 주어서 외자유치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상환방법은 시설후 20년 균분상환, 대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방법은 하수사용료를 징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상환해 나가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선도적인 이익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더 이상의 사례등은 이 사업을 시행, 운영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조정 검토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일반공사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국·도비지원이 원활하다는 전제하에서 시비부담은 지방채로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명되어진 민자유치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당장에 지방채 또는 이자부담, 또 이런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민자유치사업이 자치단체로서는 자금압박을 덜 받는 측면에서는 우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은 이것을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해가면서 도출되는 대로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한 의견을 듣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보건소소관
○ 위원장대리 柳漢哲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7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정신보건담당자 교육훈련을 삭감하셨는데 앞으로 정신보건담당자 교육훈련을 안해도 되는 건지 어떤 사유로 삭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禹鍾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담당자 교육훈련은 금년에 경기도 주최로 2회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자체에서 교육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번에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고 내년에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도 교육을 가서 안해도 자체교육만해도 관계없어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관내 신경정신과의원 전문선생님에게 매달 1회 정신보건담당자들을 자체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禹鍾鎬 위원 답변됐습니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284쪽과 285쪽입니다. 284쪽 하단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345만원 예산이 서서 95만원으로 감이 됐는데 여기보면 정신장애자가족교육에 따른 급식해서 전액 감, 또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급식 전액 감, 또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 전액 감이라 했는데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액 감인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전액을 감하는 건지, 여기보면 95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250만원이 줄은 거죠? 줄은거에 대한 나머지를 전액 감했는지 용어자체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에서 전액 감이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柳漢哲 黃義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가 현재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환자들을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등록만시키고 가족들을 모아서 가족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집단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정신장애자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저희에게 등록된 9명에 대해서 가가호호 가정방문해서 개별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단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급식비가 전액 감소하였고, 자원봉사자는 정신장애자 및 치매환자들을 관리를 모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아직 모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자나 치매환자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아주 나빠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기를 꺼려하고 일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가 실제 거의 없었습니다.
99년도에는 지속적인 정신보건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홍보를 해서 더 모집할 계획이고 이런 정신보건사업에서 자원봉사자활동이 없어서 급식비와 교통비가 전액 감소되었고 이런 감소된 항목에 대해서 목변경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환자들의 상황들을 바로 바로 등록시키고 상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목변경해서 이 금액을 일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 黃義亨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보면 기정예산엔 345만원 섰는데 그 중에서 250만원이 감이 되고 95만원이 남았죠.
그런데 이건 여기내용을 보면 전액 감이라 해서 왜 전액 감이라 했나, 95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전액 감으로 나왔잖아요.
이것은 250만원이 깎여서 95만원이 섰죠, 345만원중에서.
일부 감이 아니고 왜 전액 감이냐 이거죠.
○ 보건소장 許吉子 답변드리겠습니다. 345만원의 기정예산액중에서 예시된 급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은 전액이 감소되었고 예산액 95만원은 관내 정신과의사에게 매달 교육을 받는 교육비로 지급한 액수입니다.
○ 黃義亨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柳漢哲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정신보건사업용 노트북구입해서 괄호치고 과목조정해서 17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은 누가 쓸려고 사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柳漢哲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할 분은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보건소 직원입니다.
직원이 환자들을 가정방문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등록하고 관리할 때 환자들을 관리하고 와서 보건소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직접 가서 정리하고 등록 등의 입력들을 용이하게 하고 사무실 공간차지가 적게들고 향후 정신건강센타를 이용할 때 보관하는 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컴퓨터와 노트북이 거의 안나서 노트북 구입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의사가 아니고 일반직이 쓰는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위원장대리 柳漢哲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대리 柳漢哲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9쪽부터 291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대리 柳漢哲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와 토의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98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 제2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각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3건의 예산관련안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 계획한 대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말연시 바쁜 시정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심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98년 한 해가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 되시길 바라며 다가 오는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더욱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제2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柳漢哲李載日李夏用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學淳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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