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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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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추진 파주시의회 2026-03-30 조회수 4

파주시,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추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발의 -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27일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202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됐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이사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이사회 논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 규정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명 절차 명확화 이사회 내 권한과 책임 규정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했다.

 

이정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사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부터 협력과 상생을 제도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파주시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파주시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생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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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추진 파주시,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추진 파주시,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 추진-「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발의 -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파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로 참여해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2022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 선임이 의무화됐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이사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노동자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이사회 논의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잠재적 노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 규정 ▲노동이사의 자격 및 임명 절차 명확화 ▲이사회 내 권한과 책임 규정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 형식적 참여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했다.   이정은 의원은 “공공기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의사결정 과정 역시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노동이사제는 노사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경영 과정에서부터 협력과 상생을 제도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경영에 반영될 때,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이는 곧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파주시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파주시는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생의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3-30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5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77억 원 증가한 2조203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 늘어난 3천999억 원으로 본예산 2조3천599억 원 대비 603억 원(2.5%) 늘어난 2조4천202억 원 규모이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4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3월은 한 해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전 회기까지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6-03-25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파주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29개 안건 의결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3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박대성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6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1건(조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8건(조례안 17건, 건의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의회 자존심 회복과 정당한 의정활동 보장’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였고, 이정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하였다.   박대성 의장은“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가 단순한 계획 설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6-01-29
파주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체불 방지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파주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체불 방지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촉구 파주시의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체불 방지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촉구국비 중단 이후 반복되는 미지급 사태 … 전액 국비 지원 등 근본 대책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출산·돌봄 서비스다.   그러나 이용 수요 증가와 재정 구조의 한계로 최근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며 현장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돌봄 인력의 근로 안정성을 해치고 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건의문에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재개 및 확대, ▲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재정 분담 구조 마련, ▲ 임금 지연·미지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긴급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 정책으로 재정립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도비 분담 구조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 책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파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공공성과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2026-01-29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주거환경·농업·환경 아우른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가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주거환경·농업·환경 아우른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가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주거환경·농업·환경 아우른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가결지역경제·도시안전·산업활력 위한 입법 활동 전개 -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21일에 열린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거환경, 환경관리, 농업 인력 지원 등 도시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보행 안전 개선, 지역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대표의원 이혜정) -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파주시민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의원 손형배)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건전한 고용관계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   ▲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 -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파주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정책수요에 부합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 - 노후 수도관 세척‧갱생‧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까지 포함해 수도관 관리의 실효성 제고   ▲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적인 재원 투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집회 현수막을 행사·집회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해 도시 미관 보호와 옥외광고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