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임시회 입법예고]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3-23 조회수 82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60호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23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 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부모들 간 자녀 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자녀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 첨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3월 29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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