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224회 임시회_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2-17 조회수 218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55호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1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화재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2월 22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전체 412,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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