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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입법예고) 제224회 임시회_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입법예고) 제224회 임시회_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2-17 조회수 218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55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방자치법66조의2,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217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화재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2)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3)

교육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4~5)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

 

3. 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제출기일 : 2021222(18:00) 까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내용(·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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