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20-01-07 조회수 855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0–303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7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조 제2항의 자치행정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을 변경(안 제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0년 1월 11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21 / FAX 031-940-8319 전체 413, 3/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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