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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자치행정위원회)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자치행정위원회) 파주시의회 2019-11-06 조회수 934

파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안 건

-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2. 예고기간 : 2019. 11. 7. ~ 11. 12.(6일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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