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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12회 임시회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12회 임시회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9-08-21 조회수 813

212회 임시회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212회 임시회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822

파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사회적가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별첨

3. 주요내용 : 별첨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9826일까지(5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파주시의회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조례안예고

전문 게시

.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10932)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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