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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2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9-04-09 조회수 1181

제210회 임시회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제210회 임시회 파주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가. 파주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다. 파주시 반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개정이유 : 별첨

3. 주요내용 : 별첨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제출기일 : 2019년 4월 15일까지(6일간)

나.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 파주시의회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조례안예고’에

전문 게시

다.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제출기관 : 파주시의회(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우 10932)

○ 전화 : 031-940-8306 / FAX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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