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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9-04-05 조회수 1176

파주시의회 공고 제280호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5일

파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붙임

3. 주요골자 : 붙임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년 4월 11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회사무국)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66(우10932)

  ○ 전 화 : 031-940-8308 / 팩스 031-940-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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