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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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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제198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제198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7-10-10 조회수 699

□ 조례안 입법 예고 내용

○ 예고기간 : 2017. 10. 10. ~ 10. 15.(6일간)

○ 게시장소 : 홈페이지

○ 안 건 명

- 파주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7. 10. 16.

-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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