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조례안예고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 공포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 공포 파주시의회 2016-10-11 조회수 1006

2016년 10월 10일 파주시의회에서 의결한 「파주시의회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2014. 8. 7.)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

❍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