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6-01-05 조회수 1266 |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에 대하여「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결산일정이 변경되어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정례회 일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안 제1조)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0일로 변경(안 제4조)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의회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의 조례안 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월 1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 전화 : 031)940-8321(fax 940-8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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