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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6-01-05 조회수 1266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안에 대하여「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5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결산일정이 변경되어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정례회 일정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안 제1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0일로 변경(안 제4조)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의회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의 조례안 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월 1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 전화 : 031)940-8321(fax 94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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