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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파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파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4-11-05 조회수 1514

파주시의회공고 제2014 - 178호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안에 대하여「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인 주민의 대표자로서 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제1장 총칙)

나.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마련 등(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안 제4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5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안 제6조)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3장)

- 이권개입 등의 금지(안 제7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8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안 제9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안 제10조)

-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안 제11조)

라.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한 행위기준 규정(제4장)

- 국내외 활동 제한 등(안 제12조)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안 제13조)

-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4조)

- 금전 거래 등 제한(안 제15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안 제16조)

- 성희롱 금지(안 제17조)

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규정(제5장)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제6장)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20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21조)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안 제23조)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의회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의 조례안 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월 2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 전화 : 031)940-8321(fax 940-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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