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입법예고 파주시의회 2014-11-05 조회수 1513 |
파주시의회공고 제2014 - 178호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안에 대하여「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파 주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지도층인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 규정(제1장 총칙) 나.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마련 등(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안 제4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5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안 제6조) 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3장) - 이권개입 등의 금지(안 제7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8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안 제9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안 제10조) - 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안 제11조)
라.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한 행위기준 규정(제4장) - 국내외 활동 제한 등(안 제12조)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안 제13조) - 영리행위의 신고(안 제14조) - 금전 거래 등 제한(안 제15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안 제16조) - 성희롱 금지(안 제17조) 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규정(제5장)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제6장)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20조)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21조) - 위원의 제척 및 회피(안 제23조) 4. 개정조례안 : 별 첨 조례안 전문은 파주시의회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의 조례안 예고란에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4년 11월 20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의사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 ○ 전화 : 031)940-8321(fax 940-8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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